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나라에서 주는 돈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금액과 대상 나이가 해마다 바뀌어요.
2026년에는 특히 많이 움직였어요. 아동수당은 3월에 법이 바뀌면서 대상 나이가 한 살 올라갔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에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그 전에 쓴 안내문은 지금 값과 아예 달라요.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값만 옮겼어요. 지자체마다 다른 돈은 일부러 뺐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가장 크게 움직인 건 아동수당이에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고 열두 살 아이 몫을 신청하면 안 돼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따로 이렇게 적거든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그러니까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9세 미만이에요. 이 글 제목이 말하는 "만 8세까지"가 바로 그 뜻이에요. 법 본문의 13세는 2030년에 가서야 그대로 작동해요.
법령 화면에서 조문 본문만 보고 넘기면 부칙을 놓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동수당법을 열면 조문 아래에 부칙이 따로 있고, 거기 제2조가 연도별 나이를 적고 있어요. 부칙에 적용 특례가 붙는 개정은 드물지 않아서, 나이나 금액이 걸린 조문은 부칙까지 같이 보는 습관이 안전해요.
두 번째 변화는 사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달라진 것이에요. 2026년 3월 20일 개정으로 제4조에 제6항과 제7항이 새로 붙었고, 시행일은 시행령이 정한 2026년 3월 27일이에요.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금액을 이렇게 나눠요.
| 사는 곳 | 아동수당에 더해지는 금액 |
|---|---|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 매월 1만원 |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 매월 2만원 |
|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 매월 5천원 |
| 그 밖의 지역 | 없음 |
여기에 제4조 제7항이 하나를 더 얹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준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월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 갈린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대상 지역 목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에 표로 붙어 있어요. 눈여겨볼 건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인데도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2017년생 이야기예요. 부칙 제3조가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적었고, 부칙 제5조는 그런 아동은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에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43만 명에게 1월분부터 3월분(최대 48만원)을 4월 24일에 별도 신청 없이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흔히 임신바우처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부가급여이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있어요.
| 구분 | 시행령 상한 | 고시 추가 지급 | 실제 받는 금액 |
|---|---|---|---|
| 하나의 태아 | 100만원 | — | 100만원 |
| 둘 이상의 태아 | 140만원 | 60만원 | 200만원 |
| 셋 이상의 태아 | 140만원 | 60만원 + (태아 수 빼기 2) 곱하기 100만원 | 300만원(삼태아) |
| 분만취약지 거주 | — | 20만원 | 위 금액에 20만원 추가 |
다태아를 140만원으로 적은 안내문이 아직 많아요. 시행령 상한만 보면 140만원이 맞는데, 그 조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이고, 제5조 제2항이 둘 이상의 태아인 경우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쌍태아는 200만원이 돼요.
셋 이상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가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일 것과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가 셋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해요. 분만취약지 20만원도 요건이 있어요.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쓸 수 있는 곳도 흔히 알려진 것보다 넓어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네 가지를 적어요. 임산부의 진료비,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예요. 산부인과에만 쓰는 돈이 아니라 아기 소아과 진료비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용 기간은 고시 제4조가 신청 시점에 따라 나눠 적어요.
같은 조 제2항이 한 줄을 더 붙여요.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한다." 남은 돈이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둘째를 준비 중이어도 이월되지 않아요.
이 글을 쓰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래된 정적 안내 페이지를 열어 봤더니 아직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출산일부터 1년", "1세 미만 영유아" 로 적혀 있었어요. 지금 시행령·고시와 다 달라요. 도메인이 공식이라는 것만으로 최신을 보증하지는 않아서, 금액이 걸린 값은 시행령과 고시 원문을 보는 편이 확실해요.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이에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고 적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정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신청 창구를 한 번에 묶는 방법이에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그 자리예요. 정부24 안내에 적힌 공통 서비스는 이래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할인
여기에 지자체 서비스가 지역별로 더 붙어요. 신청은 출생신고를 할 때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할 수 있고, 방문은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정부24예요. 한 가지 걸리는 조건이 있어요.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돼요. 출산자 본인,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만 가능하고 온라인 대리 신청은 열려 있지 않아요.
부모급여를 따로 만들어진 제도로 아는 분이 많은데, 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이 이렇게 적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은 하한만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에 넘겼어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이렇게 나눠요.
| 아동 나이 | 매월 추가 지급액 | 흔히 부르는 이름 |
|---|---|---|
| 1세 미만 | 100만원 | 부모급여 0세 |
| 1세 이상 2세 미만 | 50만원 | 부모급여 1세 |
조문의 낱말이 "추가로" 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혀요. 그래서 0세 아기를 키우는 수도권 가정이라면 매달 110만원이 들어와요. 비수도권이면 여기에 5천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이면 2만원이 더 붙어요.
지급일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계좌로 입금한다고 적어요. 양육수당도 교육부고시가 같은 날을 정해 두었어요.
조문을 더 깊이 보고 싶으면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조문 정리 쪽에 항별로 나눠 놨어요. 다만 2026년에 실제 적용되는 나이는 부칙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 글 위쪽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돈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총액은 줄지 않고 형태가 바뀌어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이 근거예요. 제4조 제5항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반대편에서 같은 구조를 적어요.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할 때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부담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실제 숫자는 이래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밝힌 2026년도 보육료 지원단가(2026년 1월 1일 이후)는 이렇습니다.
| 반 | 2026년 기본보육 지원단가 |
|---|---|
| 0세반 | 584,000원 |
| 1세반 | 515,000원 |
| 2세반 | 426,000원 |
| 3~5세반 | 280,000원 |
그리고 아이사랑 공지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이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현금 차액을 이렇게 적어요.
두 번째 줄이 자주 오해를 사요. 1세반 보육료 51만 5천원이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12개월이 넘으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0원이 돼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보육료로 전부 나간 거예요.
두 돌이 지나면 갈림길이 하나 생겨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이에요. 둘은 같이 받을 수 없어요.
근거는 교육부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예요. 다음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적어요.
같은 고시 제6조의2는 한 줄을 더 두었어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수급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이 겹치지 않는 근거가 이 문장이에요. 정부 문서가 제4조 제5항 수당을 부모급여라고 괄호로 부르는 자리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받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이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고 적어요.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춘 구조예요.
금액은 사정이 좀 달라요. 법령에도 고시에도 양육수당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보육료·보육사업·표준보육비용은 각각 0건이고, 양육수당으로 잡히는 1건이 위 고시인데 그 고시에 금액 조문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라는 정부 지침에 있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옮겨 둔 표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은 별도 단가)이에요. 다만 제가 본 그 페이지의 기준연도는 2025년도였어요.
돈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시간으로 받는 제도가 넷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낡은 값이 돌아다니는 자리예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이 정해요.
급여 상한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가 정해요.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90일분 상한 660만원, 미숙아 100일분 733만 3,330원, 다태아 120일분 880만원이에요.
이 세 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2025년 2월 23일부터 바꿔 놓은 값이에요. 조문이 청구가 아니라 고지라고 적는 이유와 나눠 쓸 때 급여 신청이 언제 열리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120일 안의 3회 분할 쪽에 원문 그대로 정리해 두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해요. 기간은 제2항이 정하는데, 1년 이내가 원칙이고 다음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요.
"부부 합산 2년"이 아니라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나눠 쓰는 것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3회까지예요.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세 구간으로 나눠요.
| 구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 | 250만원 | 70만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통상임금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 | 160만원 | 70만원 |
첫 6개월 80퍼센트에 상한 150만원이라고 적힌 글은 2024년까지의 값이에요. 지금은 첫 3개월이 통상임금 전액이고 상한이 250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5조의3이 따로 적용돼요. 첫 6개월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올라가요. 한부모는 제95조의3 제3항에 따라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신청 시기도 조문에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고 적어요. 시작하자마자 창구가 열리지 않아요. 서류와 절차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쪽에 단계별로 있어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낡은 값으로 돌아다녀요. 제19조의2 제1항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됐어요. 만 8세 이하로 적힌 안내문은 개정 전 기준이에요.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이 가산돼서 최대 3년까지 열려요. 급여는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이 두 층으로 나눠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퍼센트(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퍼센트(상한 160만원)를 각각 단축 비율로 안분해요.
| 제도 | 2026년 금액 | 대상 | 신청 기한 | 창구 | 중복 수급 |
|---|---|---|---|---|---|
|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원(다태아 200만원) | 임신·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 | 기한 조문 없음. 사용 기한이 2년 | 공단지사·카드 발급 금융사·주민센터·보건소, 공단 홈페이지·정부24 | 다른 현금 급여와 무관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 | 출생아동 | 신청 기한 조문 못 찾음.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 | 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 |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별개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지역 가산 최대 3만원 | 2026년 기준 9세 미만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면 소급 | 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 |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전부와 병행 |
| 부모급여 | 1세 미만 100만원 / 1~2세 50만원 | 2세 미만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면 소급 | 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 | 양육수당과 불가, 아동수당과 가능 |
| 양육수당 | 지침상 월 10만원 | 24개월 이상,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면 소급 | 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 | 부모급여·보육료·유치원·아이돌봄과 불가 |
| 보육료(무상보육) | 0세반 58.4만원 ~ 3~5세반 28만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이용 시작 전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 | 양육수당과 불가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분 상한 660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용센터·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별개 |
| 육아휴직 급여 | 250 / 200 / 160만원 상한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용센터·고용24 | 육아기 단축 급여와 기간이 겹치지 않게 |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단이에요. 금액을 다 외워도 이 줄을 놓치면 돈이 줄어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이 이렇게 적어요.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도 양육수당에 대해 같은 문장을 두고 있어요. 정부24 행복출산 안내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기저귀조제분유 넷을 60일 소급 대상으로 묶어 적어요.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돼요. 그 사이 달은 없던 일이 돼요. 아이가 1월에 태어났는데 5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은 받지 못해요. 아동수당만 따져도 40만원, 부모급여까지 합치면 440만원이에요.
다만 두 조문 모두 단서를 붙여 두었어요. 아동수당법 쪽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쪽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빼 줘요.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처럼 실제로 신청할 수 없었던 기간이 여기 들어가요. 사정이 있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사유를 밝혀 보세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동수당은 신청 기한과 별개로 지급이 자동으로 끊기는 자리가 있어요. 법 제10조 제1항이 9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2026년 기준) 지급한다고 적어서, 생일이 오면 그 달부터 끊겨요. 대신 2026년의 2017년생은 부칙 제2조 제2항이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그 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준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숫자를 하나로 묶어 볼게요. 전제를 먼저 밝혀요. 첫째, 단태아, 수도권 거주,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2026년 금액이 24개월 동안 그대로라고 가정했어요.
| 항목 | 산식 | 금액 |
|---|---|---|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 1회 | 100만원 |
| 첫만남이용권(첫째) | 1회 | 200만원 |
| 부모급여 0세 | 12개월 곱하기 100만원 | 1,200만원 |
| 부모급여 1세 | 12개월 곱하기 50만원 | 600만원 |
| 아동수당 | 24개월 곱하기 10만원 | 240만원 |
| 합계 | 2,340만원 |
어린이집 0세반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원 중 58만 4천원이 보육료로 결제되고 41만 6천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총액은 같고 형태만 달라져요. 비수도권이면 아동수당이 24개월 곱하기 5천원 해서 12만원 더 붙고,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이면 48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24만원 더) 붙어요.
24개월 뒤부터는 양육수당이냐 보육료냐로 갈리고, 아동수당은 대상 나이가 2029년까지 매년 오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이가 결국 몇 년치를 받는지는 지금 확정할 수 없어요. 총액을 딱 떨어지는 한 숫자로 적은 글을 보면 그 글이 어느 해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순서로 다시 놓을게요. 종이에 옮겨 적으면서 하나씩 지워 보세요.
예전 버전에는 서울시·경기도·세종시 출산축하금 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째로 뺐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지고 해마다 예산에 따라 바뀌어서, 어느 글에 적힌 표든 우리 지역에 맞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아요.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마다 다른 경우가 흔해요.
금액을 외우는 대신 조회하는 순서를 익히는 편이 오래 가요. 복지로에서 조건을 넣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고, 정부24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확정 금액과 요건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순서예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우리 지역 조례 원문을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그 순서는 지자체 육아 지원금 조회하는 법 쪽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어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못 찾은 것은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를 봤는지까지 적을게요.
이 글은 아래 문서를 직접 열어 조문과 고시 본문을 옮긴 정보 제공 글이에요. 확인일은 2026년 8월 19일이에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6항은 사용 기한을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요. 지급 방식은 제5항에 따라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형태예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13세 미만이라고 적지만, 그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로 나이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2026년은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예요. 그래서 2026년 8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9세 미만, 즉 만 8세까지예요.
8세 생일이 도래해서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아동수당법 부칙 제5조가 그런 아동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부칙 제3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정하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에 1월분부터 3월분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네, 같이 받아요. 부모급여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추가 지급이고, 조문이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어서 기본 아동수당 위에 얹히는 구조예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으로 정해요. 다만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총액이 줄지는 않고 형태가 바뀌어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서, 보육료가 먼저 바우처로 나가고 남는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아이사랑 공지 기준으로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0세반을 이용하는 0개월부터 11개월 아동의 현금 차액은 41만 6천원이고, 12개월부터 23개월 아동은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어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이 같은 문장을 각각 두고 있어요.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돼서 그 사이 달은 받지 못해요. 다만 두 조문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세 구간으로 나눠 적어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이되 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이되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되 상한 160만원이에요. 세 구간 모두 하한은 70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라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네, 2026년 3월 27일부터 그래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과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인구감소지역은 매월 1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 수도권 밖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매월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해요. 대상 지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에 표로 붙어 있고,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처럼 수도권 안에 있는데도 대상인 곳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