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3-10 5 min read

놓치면 손해! 2026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총정리 — 임신부터 만 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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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3-10⏱️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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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이 드는 침실에서 엄마가 아기와 마주 보며 손을 잡아 주는 모습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나라에서 주는 돈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금액과 대상 나이가 해마다 바뀌어요.

2026년에는 특히 많이 움직였어요. 아동수당은 3월에 법이 바뀌면서 대상 나이가 한 살 올라갔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에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그 전에 쓴 안내문은 지금 값과 아예 달라요.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값만 옮겼어요. 지자체마다 다른 돈은 일부러 뺐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핵심 요약

  • 아동수당은 2026년에 9세 미만이에요. 법 본문은 13세 미만인데, 부칙이 2026년은 9세, 2029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린다고 따로 정해 두었어요.
  • 부모급여는 별도 제도가 아니에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추가 지급이고, 1세 미만 100만원 ·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원이에요.
  •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건 60일이에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예요.
  •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는 14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에요. 시행령 상한 140만원에 고시가 60만원을 더 얹어요.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250 · 200 · 160만원 세 구간이에요. 80퍼센트에 150만원이라고 적힌 글은 2024년까지의 값이에요.
  •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이 글에 없어요. 시군구 조례로 정해져서 전국 공통값이 없어요.

📋 목차

  1.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
  2. 임신을 확인하면 — 진료비 이용권
  3. 아이가 태어나면 — 첫만남이용권과 60일
  4. 매달 들어오는 돈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5. 어린이집에 보내면 금액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요
  6. 두 돌이 지나면 — 양육수당과 보육료
  7. 일하는 부모가 쓰는 제도
  8. 한눈에 보는 기한·창구·중복 수급 표
  9.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10. 첫 24개월에 들어오는 돈
  11. 자가 점검 여덟 줄
  12. 확인하지 못한 것
  13. 참고 자료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

가장 크게 움직인 건 아동수당이에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고 열두 살 아이 몫을 신청하면 안 돼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따로 이렇게 적거든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그러니까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9세 미만이에요. 이 글 제목이 말하는 "만 8세까지"가 바로 그 뜻이에요. 법 본문의 13세는 2030년에 가서야 그대로 작동해요.

본문만 읽으면 틀리는 조문이에요

법령 화면에서 조문 본문만 보고 넘기면 부칙을 놓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동수당법을 열면 조문 아래에 부칙이 따로 있고, 거기 제2조가 연도별 나이를 적고 있어요. 부칙에 적용 특례가 붙는 개정은 드물지 않아서, 나이나 금액이 걸린 조문은 부칙까지 같이 보는 습관이 안전해요.

두 번째 변화는 사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달라진 것이에요. 2026년 3월 20일 개정으로 제4조에 제6항과 제7항이 새로 붙었고, 시행일은 시행령이 정한 2026년 3월 27일이에요.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금액을 이렇게 나눠요.

사는 곳아동수당에 더해지는 금액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매월 1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매월 2만원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매월 5천원
그 밖의 지역없음

여기에 제4조 제7항이 하나를 더 얹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준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월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 갈린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대상 지역 목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에 표로 붙어 있어요. 눈여겨볼 건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인데도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2017년생 이야기예요. 부칙 제3조가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적었고, 부칙 제5조는 그런 아동은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에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43만 명에게 1월분부터 3월분(최대 48만원)을 4월 24일에 별도 신청 없이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임신을 확인하면 — 진료비 이용권

흔히 임신바우처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부가급여이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있어요.

구분시행령 상한고시 추가 지급실제 받는 금액
하나의 태아100만원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140만원60만원200만원
셋 이상의 태아140만원60만원 + (태아 수 빼기 2) 곱하기 100만원300만원(삼태아)
분만취약지 거주20만원위 금액에 20만원 추가

다태아를 140만원으로 적은 안내문이 아직 많아요. 시행령 상한만 보면 140만원이 맞는데, 그 조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이고, 제5조 제2항이 둘 이상의 태아인 경우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쌍태아는 200만원이 돼요.

셋 이상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가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일 것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가 셋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해요. 분만취약지 20만원도 요건이 있어요.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쓸 수 있는 곳도 흔히 알려진 것보다 넓어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네 가지를 적어요. 임산부의 진료비,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예요. 산부인과에만 쓰는 돈이 아니라 아기 소아과 진료비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용 기간은 고시 제4조가 신청 시점에 따라 나눠 적어요.

  •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출산일(유산일·사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조 제2항이 한 줄을 더 붙여요.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한다." 남은 돈이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둘째를 준비 중이어도 이월되지 않아요.

공식 사이트인데 낡아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글을 쓰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래된 정적 안내 페이지를 열어 봤더니 아직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출산일부터 1년", "1세 미만 영유아" 로 적혀 있었어요. 지금 시행령·고시와 다 달라요. 도메인이 공식이라는 것만으로 최신을 보증하지는 않아서, 금액이 걸린 값은 시행령과 고시 원문을 보는 편이 확실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 첫만남이용권과 60일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이에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고 적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정해요.

  • 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
  • 지급 방식은 일시에,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형태로(제5항)
  • 지급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제4항)
  •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제6항)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신청 창구를 한 번에 묶는 방법이에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그 자리예요. 정부24 안내에 적힌 공통 서비스는 이래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할인

여기에 지자체 서비스가 지역별로 더 붙어요. 신청은 출생신고를 할 때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할 수 있고, 방문은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정부24예요. 한 가지 걸리는 조건이 있어요.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돼요. 출산자 본인,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만 가능하고 온라인 대리 신청은 열려 있지 않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따로 만들어진 제도로 아는 분이 많은데, 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이 이렇게 적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은 하한만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에 넘겼어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이렇게 나눠요.

아동 나이매월 추가 지급액흔히 부르는 이름
1세 미만100만원부모급여 0세
1세 이상 2세 미만50만원부모급여 1세

조문의 낱말이 "추가로" 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혀요. 그래서 0세 아기를 키우는 수도권 가정이라면 매달 110만원이 들어와요. 비수도권이면 여기에 5천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이면 2만원이 더 붙어요.

지급일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계좌로 입금한다고 적어요. 양육수당도 교육부고시가 같은 날을 정해 두었어요.

조문을 더 깊이 보고 싶으면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조문 정리 쪽에 항별로 나눠 놨어요. 다만 2026년에 실제 적용되는 나이는 부칙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 글 위쪽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금액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요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돈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총액은 줄지 않고 형태가 바뀌어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이 근거예요. 제4조 제5항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반대편에서 같은 구조를 적어요.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할 때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부담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실제 숫자는 이래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밝힌 2026년도 보육료 지원단가(2026년 1월 1일 이후)는 이렇습니다.

2026년 기본보육 지원단가
0세반584,000원
1세반515,000원
2세반426,000원
3~5세반280,000원

그리고 아이사랑 공지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이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현금 차액을 이렇게 적어요.

  • 0개월부터 11개월 아동(부모급여 100만원 대상): 0세반 보육 시 41만 6천원, 1세반 보육 시 48만 5천원
  • 12개월부터 23개월 아동(부모급여 50만원 대상): 차액 없음

두 번째 줄이 자주 오해를 사요. 1세반 보육료 51만 5천원이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12개월이 넘으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0원이 돼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보육료로 전부 나간 거예요.

두 돌이 지나면 — 양육수당과 보육료

두 돌이 지나면 갈림길이 하나 생겨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이에요. 둘은 같이 받을 수 없어요.

근거는 교육부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예요. 다음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적어요.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3.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정)

같은 고시 제6조의2는 한 줄을 더 두었어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수급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이 겹치지 않는 근거가 이 문장이에요. 정부 문서가 제4조 제5항 수당을 부모급여라고 괄호로 부르는 자리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받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이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고 적어요.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춘 구조예요.

금액은 사정이 좀 달라요. 법령에도 고시에도 양육수당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보육료·보육사업·표준보육비용은 각각 0건이고, 양육수당으로 잡히는 1건이 위 고시인데 그 고시에 금액 조문이 없어요. 실제 금액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라는 정부 지침에 있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옮겨 둔 표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은 별도 단가)이에요. 다만 제가 본 그 페이지의 기준연도는 2025년도였어요.

일하는 부모가 쓰는 제도

돈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시간으로 받는 제도가 넷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낡은 값이 돌아다니는 자리예요.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이 정해요.

  • 90일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 휴가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 자녀 임신 시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둘 이상 자녀 임신 시 75일)은 유급이에요

급여 상한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가 정해요.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90일분 상한 660만원, 미숙아 100일분 733만 3,330원, 다태아 120일분 880만원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이 세 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2025년 2월 23일부터 바꿔 놓은 값이에요. 조문이 청구가 아니라 고지라고 적는 이유와 나눠 쓸 때 급여 신청이 언제 열리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120일 안의 3회 분할 쪽에 원문 그대로 정리해 두었어요.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해요. 기간은 제2항이 정하는데, 1년 이내가 원칙이고 다음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요.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부부 합산 2년"이 아니라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나눠 쓰는 것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3회까지예요.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세 구간으로 나눠요.

구간지급률상한하한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월 통상임금250만원7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월 통상임금200만원7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160만원70만원

첫 6개월 80퍼센트에 상한 150만원이라고 적힌 글은 2024년까지의 값이에요. 지금은 첫 3개월이 통상임금 전액이고 상한이 250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5조의3이 따로 적용돼요. 첫 6개월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올라가요. 한부모는 제95조의3 제3항에 따라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신청 시기도 조문에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고 적어요. 시작하자마자 창구가 열리지 않아요. 서류와 절차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쪽에 단계별로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기가 가장 많이 낡은 값으로 돌아다녀요. 제19조의2 제1항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됐어요. 만 8세 이하로 적힌 안내문은 개정 전 기준이에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제3항)
  • 기간은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제4항)
  • 나누어 쓸 수 있고,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제19조의4 제2항)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이 가산돼서 최대 3년까지 열려요. 급여는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이 두 층으로 나눠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퍼센트(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퍼센트(상한 160만원)를 각각 단축 비율로 안분해요.

한눈에 보는 기한·창구·중복 수급 표

제도2026년 금액대상신청 기한창구중복 수급
임신·출산 진료비100만원(다태아 200만원)임신·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기한 조문 없음. 사용 기한이 2년공단지사·카드 발급 금융사·주민센터·보건소, 공단 홈페이지·정부24다른 현금 급여와 무관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출생아동신청 기한 조문 못 찾음.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아동수당·부모급여와 별개
아동수당월 10만원 + 지역 가산 최대 3만원2026년 기준 9세 미만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면 소급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전부와 병행
부모급여1세 미만 100만원 / 1~2세 50만원2세 미만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면 소급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양육수당과 불가, 아동수당과 가능
양육수당지침상 월 10만원24개월 이상,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2월까지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면 소급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부모급여·보육료·유치원·아이돌봄과 불가
보육료(무상보육)0세반 58.4만원 ~ 3~5세반 28만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이용 시작 전 신청주민센터·복지로양육수당과 불가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분 상한 660만원고용보험 피보험자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고용센터·고용2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별개
육아휴직 급여250 / 200 / 160만원 상한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고용센터·고용24육아기 단축 급여와 기간이 겹치지 않게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단이에요. 금액을 다 외워도 이 줄을 놓치면 돈이 줄어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이 이렇게 적어요.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도 양육수당에 대해 같은 문장을 두고 있어요. 정부24 행복출산 안내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기저귀조제분유 넷을 60일 소급 대상으로 묶어 적어요.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돼요. 그 사이 달은 없던 일이 돼요. 아이가 1월에 태어났는데 5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은 받지 못해요. 아동수당만 따져도 40만원, 부모급여까지 합치면 440만원이에요.

다만 두 조문 모두 단서를 붙여 두었어요. 아동수당법 쪽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쪽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빼 줘요.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처럼 실제로 신청할 수 없었던 기간이 여기 들어가요. 사정이 있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사유를 밝혀 보세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동수당은 신청 기한과 별개로 지급이 자동으로 끊기는 자리가 있어요. 법 제10조 제1항이 9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2026년 기준) 지급한다고 적어서, 생일이 오면 그 달부터 끊겨요. 대신 2026년의 2017년생은 부칙 제2조 제2항이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그 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준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첫 24개월에 들어오는 돈

숫자를 하나로 묶어 볼게요. 전제를 먼저 밝혀요. 첫째, 단태아, 수도권 거주,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2026년 금액이 24개월 동안 그대로라고 가정했어요.

항목산식금액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1회10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1회200만원
부모급여 0세12개월 곱하기 100만원1,200만원
부모급여 1세12개월 곱하기 50만원600만원
아동수당24개월 곱하기 10만원240만원
합계2,340만원

어린이집 0세반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원 중 58만 4천원이 보육료로 결제되고 41만 6천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총액은 같고 형태만 달라져요. 비수도권이면 아동수당이 24개월 곱하기 5천원 해서 12만원 더 붙고,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이면 48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24만원 더) 붙어요.

24개월 뒤부터는 양육수당이냐 보육료냐로 갈리고, 아동수당은 대상 나이가 2029년까지 매년 오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이가 결국 몇 년치를 받는지는 지금 확정할 수 없어요. 총액을 딱 떨어지는 한 숫자로 적은 글을 보면 그 글이 어느 해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가 점검 여덟 줄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순서로 다시 놓을게요. 종이에 옮겨 적으면서 하나씩 지워 보세요.

  1. 임신을 확인했다면 진료비 이용권부터. 출산 전에 신청하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하면 출산일부터 2년이에요. 남은 돈은 소멸해요.
  2. 다태아라면 200만원인지 확인. 140만원만 들어와 있으면 고시 제5조의 추가 지급이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3. 출생신고일에 60일 시계가 시작돼요. 출생일에 60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기저귀조제분유가 이 날짜에 걸려요.
  4. 행복출산으로 한 번에 신청. 방문은 출생자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은 정부24예요. 대리 신청은 방문만 돼요.
  5. 어린이집을 보낼지 정하세요.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 안 보내면 두 돌부터 양육수당이에요. 두 개를 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6.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표에 우리 시군구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수도권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7. 2017년생 형제자매가 있다면 아동수당 재개 여부 확인. 재신청은 필요 없지만 계좌 정보가 남아 있는지는 볼 만해요.
  8. 일하는 부모라면 세 날짜를 적어요. 출산일에 120일을 더한 날(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작일에 1개월을 더한 날(급여 신청 시작), 육아휴직 종료일에 12개월을 더한 날(급여 신청 마감)이에요.

지자체 지원금은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예전 버전에는 서울시·경기도·세종시 출산축하금 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째로 뺐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지고 해마다 예산에 따라 바뀌어서, 어느 글에 적힌 표든 우리 지역에 맞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아요.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마다 다른 경우가 흔해요.

금액을 외우는 대신 조회하는 순서를 익히는 편이 오래 가요. 복지로에서 조건을 넣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고, 정부24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확정 금액과 요건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순서예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우리 지역 조례 원문을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그 순서는 지자체 육아 지원금 조회하는 법 쪽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못 찾은 것은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를 봤는지까지 적을게요.

  • 양육수당 월 10만원의 1차 근거 문서는 열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보육료·보육사업·표준보육비용은 각각 0건이었고, 양육수당으로 잡힌 1건(교육부고시 제2024-14호)에는 금액 조문이 없어요. 금액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라는 정부 지침에 있는데 그 지침은 법령정보센터에 실리지 않아요. 제가 본 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페이지이고, 그 페이지가 밝힌 기준연도는 2025년도였어요.
  •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기한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전문을 읽었는데 신청 기한 문장이 없어요. 사용 기한(출생일부터 2년)만 있어요. 정부24 행복출산 안내가 60일 소급 대상에서 첫만남이용권을 빼 둔 것과는 맞아떨어지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해도 되는지는 이 두 문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 부모급여 차액 41만 6천원의 산정 방식을 정한 조문은 못 찾았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부담할 수 있다"는 구조 규정까지가 제가 확인한 범위이고, 실제 차액 숫자는 아이사랑 공지에 있어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페이지에 값이 있는데 그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이 2025년 3월이라 2026년 값인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는 시행규칙을 받아 두었지만 해당 조문까지 열지는 않았어요. 본문에는 예외가 있다는 데까지만 적었어요.
  • 개별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주민센터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아래 문서를 직접 열어 조문과 고시 본문을 옮긴 정보 제공 글이에요. 확인일은 2026년 8월 19일이에요.

  • 「아동수당법」(법률 제21489호, 2026. 3. 20. 공포·시행) 제4조·제10조 및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공포·시행) 제2조·제9조 및 부칙 제2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2026. 3. 27. 발령·시행) 및 별표 1, 별표 2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20112호)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제1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공포·시행) 제23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2026. 4. 15. 발령·시행) 제4조·제5조·제6조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2026. 5. 19. 공포·시행) 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공포·시행) 제22조·제23조·제23조의2
  • 교육부고시 제2024-14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제6조의2·제7조
  •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5. 10. 23. 시행) 제7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 제18조의2·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
  • 「고용보험법」(법률 제21133호, 2026. 5. 12. 시행)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7. 1. 시행) 제95조·제95조의3·제104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5. 12. 30. 발령,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정책 「아동수당 지급」(최종수정 2026. 3. 3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최종수정 2026. 3. 25.),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최종수정 2026. 3. 31.), 「임신·출산 지원」(최종수정 2025. 3. 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2026. 4. 23.)
  •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5세반 보육료 지원단가」(2026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2025년도)
  • 아이사랑 공지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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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6항은 사용 기한을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요. 지급 방식은 제5항에 따라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형태예요.

아동수당은 2026년에 몇 살까지 받나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13세 미만이라고 적지만, 그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로 나이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2026년은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예요. 그래서 2026년 8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9세 미만, 즉 만 8세까지예요.

2017년생인데 아동수당이 끊겼어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8세 생일이 도래해서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아동수당법 부칙 제5조가 그런 아동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부칙 제3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정하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에 1월분부터 3월분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나요?

네, 같이 받아요. 부모급여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추가 지급이고, 조문이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어서 기본 아동수당 위에 얹히는 구조예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으로 정해요. 다만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총액이 줄지는 않고 형태가 바뀌어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서, 보육료가 먼저 바우처로 나가고 남는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아이사랑 공지 기준으로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0세반을 이용하는 0개월부터 11개월 아동의 현금 차액은 41만 6천원이고, 12개월부터 23개월 아동은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어요.

신청이 늦으면 못 받은 달은 사라지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이 같은 문장을 각각 두고 있어요.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돼서 그 사이 달은 받지 못해요. 다만 두 조문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2026년에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세 구간으로 나눠 적어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이되 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이되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되 상한 160만원이에요. 세 구간 모두 하한은 70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라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사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달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2026년 3월 27일부터 그래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과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인구감소지역은 매월 1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 수도권 밖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매월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해요. 대상 지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에 표로 붙어 있고,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처럼 수도권 안에 있는데도 대상인 곳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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