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 등록 전 9세 미만도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해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는 9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아동에 포함해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페이지(2026년 4월 2일 수정)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이면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한 달 총 구매력 26만원 가운데 바우처 지원액이 소득에 따라 26만원에서 18만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8만원이에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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