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도 될까요, 2026년 이후 첫째 자녀를 얻었다면 12개월이에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더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며, 예전의 50개월 상한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6년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었다면 개정 전처럼 둘째부터 산입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게 50개월 상한만 적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내요.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넣거나 반씩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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