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660만원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적혀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찾으면 660만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숫자는 고용보험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법은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시행령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넘겨요. 실제 숫자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에 있고 그 고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어요.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옛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168,420원,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최초 3일 252,630원을 한 장에 모아 대조했어요. 나눠 보면 출산전후휴가 계열은 하루 약 73,333원이고 배우자와 난임 계열은 약 84,210원으로 일액이 두 갈래예요. 2026년 금액을 처음 정한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124호)가 상한액을 올린 이유, 곧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는 역전 문제를 적은 개정 이유 원문도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고시와 시행령과 법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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