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regnancy2026-05-30수정일 2026-09-28 5 min read

임산부 여름철 탈수·온열질환 예방, 하루 수분 섭취량과 위험 신호

👶
베이비토닥1인 운영 육아 정보 블로그
📅 2026-05-30수정일 2026-09-28⏱️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목차 보기

임신 중 여름은 유난히 힘들게 느껴져요. 배가 불러올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이 나죠. 이 글은 임신부의 여름철 수분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을, 질병관리청이 2025년 7월에 펴낸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의 임신부 항목과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예요. 각 내용 옆에 어느 문서에서 확인했는지 함께 적어 둘게요.

물병을 들고 수분을 보충하는 임신부, 여름철 탈수 예방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마시는 것부터예요

임신하면 왜 더위에 더 약해질까요

질병관리청 매뉴얼은 임신부를 온열질환 취약 대상으로 따로 분류하고, 위험요인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 임신부는 호르몬 변화, 체중 증가 등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체표면적 비율이 높으며,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아 온도 변화에 민감해요.
  • 여름철(6~8월) 29℃ 이상의 고온 노출은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장감염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증가와 연관이 있었어요(질병관리청 2021년 연구 인용).
  • 그래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인 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몸 안의 변화도 있어요. MSD 매뉴얼 일반인용 한국어판은 임신 중 혈액량이 거의 50%까지 늘고,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량(심장 박출량)도 30~50%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해요. 늘어난 혈액량을 유지하는 데에도 수분이 쓰이는데, 여름에는 땀으로 빠져나가는 양까지 더해지니 평소보다 수분이 모자라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는 29℃예요. 우리가 흔히 경계하는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33℃(주의보)와 35℃(경보)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나오는데, 임신부에 대한 연관은 그보다 낮은 29℃부터 관찰됐다는 뜻이거든요. 특보가 없는 날이라도 한낮 기온이 30℃ 가까이 오르면 임신부에게는 이미 조심할 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임신부 온열질환 예방 수칙 5가지

질병관리청 매뉴얼의 「임신부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은 다섯 줄이에요. 원문 순서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1. 카페인 음료(커피, 차), 당분이 많은 주스보다는 충분한 물 섭취하기
  2. 샤워 자주 하기(탕 목욕, 사우나 피하기)
  3. 면 소재, 통풍이 잘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옷 입기
  4.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5.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하기

같은 매뉴얼 뒤쪽에는 임신부용 점검표가 따로 있어요. 물, 시원하게 지내기, 휴식의 세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휴식 항목은 「가장 더운 시간대(실외온도 28℃ 이상)에 외출, 운동 등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라고 물어요. 하루에 한 번 이 점검표를 스스로 넘겨 보는 것만으로도 빠뜨린 게 무엇인지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반 건강수칙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매일 기온과 폭염특보를 확인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라는 내용이에요. 병원 진료나 장보기처럼 꼭 나가야 하는 일은 이 시간대를 피해 잡으시면 돼요.

임산부 하루 수분 섭취량,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분 섭취량의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에요. 2025년판 요약본에서 수분은 평균필요량을 정하기 어려워 충분섭취량으로 제시하고, 물·음료·우유 같은 액체와 음식 속 수분까지 합친 총수분으로 나눠 적어요.

구분액체 충분섭취량총수분 충분섭취량
여성 19~29세1,000mL2,100mL
여성 30~49세1,000mL2,000mL
임신부추가량 표시 없음같은 나이 기준에 200mL 추가

그러니 19~29세 임신부는 총수분 2,300mL, 30~49세 임신부는 2,200mL가 기준이에요. 이 200mL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2020년 수분 섭취기준 설정 과정을 설명한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2022년 논문에 적혀 있어요. 2025년판도 임신부 추가량을 같은 200mL로 두고 있어요. 임신 2/3분기에 하루 340kcal, 3/3분기에 450kcal가 더 필요하다는 에너지 추가량에 한국인 일상식의 수분 함량비(1kcal당 0.53mL)를 곱해 180mL와 240mL를 얻고, 이를 평균 내 조정한 값이에요. 늘어난 식사량에 딸린 수분을 반영한 숫자라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일부는 식사로 채워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이 기준은 더위를 따로 반영한 값이 아니에요. 영양소 섭취기준도 체내 수분은 환경 조건과 활동 정도에 따라 변동이 크다고 적고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린 날은 기준보다 더 마셔야 하고, 그 양을 정해 둔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 수칙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라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일반 수칙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라고 해요. 임신 중 혈압이나 신장 문제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하루 수분량을 먼저 물어보세요.

무엇으로 채울까요

질병관리청 임신부 수칙의 첫 줄이 곧 답이에요. 카페인 음료와 당분이 많은 주스보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커피를 끊기 어렵다면 식약처가 정한 임산부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300mg 이하를 지키고, 수분 보충은 물로 따로 하시면 돼요.

음식 속 수분도 총수분에 들어가요. 2025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본을 보면 1인 1회 분량 기준으로 수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은 수박이었고, 참외, 감자, 귤, 배, 감이 뒤를 이었어요. 자주 먹는 식품 가운데 100g당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은 오이, 숙주나물, 배추, 양상추, 토란대 순이었고요. 입덧이 남아 물이 잘 안 넘어갈 때는 이런 식품과 국물로 나눠 채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신 양이 감이 안 잡히면 용량이 정해진 물병을 아침에 채워 두고 저녁까지 비우는 식으로 세어 보세요. 액체 기준 1,000mL는 500mL 물병 두 개예요. 그리고 영양소 섭취기준이 수분 상태를 보는 지표로 소변량과 색깔을 들고 있으니, 소변이 평소보다 줄고 색이 진해졌다면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온열질환 종류별 증상과 응급조치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을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열사병과 열탈진을 대표로 꼽아요. 같은 매뉴얼에 실린 2024년 응급실 감시 결과를 보면 온열질환자는 3,704명, 추정 사망자는 34명이었고,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5.6%, 열사병이 19.8%였어요.

매뉴얼의 「온열질환 응급조치」 표를 종류별로 옮겨 볼게요.

질환주요 증상응급조치
열사병의식을 잃을 수 있음, 40℃ 넘는 고열,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심한 두통·오한·빈맥·빈호흡·저혈압·메스꺼움·현기증119에 즉시 신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로 식힘, 얼음주머니는 목·겨드랑이·서혜부에, 의식이 없으면 음료수 절대 금지
열탈진땀을 많이 흘림, 정상 체온이거나 40℃ 이하, 차고 젖은 피부와 창백함,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메스꺼움·구토, 어지러움시원한 곳에서 휴식, 물로 수분 보충, 증상이 이어지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진료
열경련어깨·팔·다리·복부·손가락 등의 근육경련시원한 곳에서 휴식, 물 보충, 경련 부위 마사지, 경련이 계속되면 응급실
열실신일시적인 의식소실, 어지럼증시원한 곳의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대화가 되면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함
열부종손, 발, 발목의 부종시원한 곳의 평평한 곳에 눕히고 부은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표에서 기억해 둘 점은 열사병이라도 땀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땀이 멈춰야 열사병」이라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어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땀과 관계없이 119를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려 하면 안 돼요.

열실신이나 열부종 때 「평평한 곳에 눕히라」는 조치는 모든 사람 기준이에요. 배가 많이 나온 임신 후기에 똑바로 눕는 자세가 불편하다면, MSD 매뉴얼이 설명하듯 왼쪽으로 누우면 커진 자궁이 다리에서 혈액을 되돌리는 큰 혈관을 누르는 압박이 줄어요. 임신 후기에 쓰러진 경우라면 119나 산부인과에 자세를 함께 물어보세요.

체온이 올라가는 환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임신 중 약물과 환경 노출 정보를 안내하는 MotherToBaby의 「Fever/Hyperthermia」 자료(2025년 2월 갱신)는 과열을 「몸이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할 때 체온이 오르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임신 6주 이전에 열이나 과열을 겪은 사람의 아기에게서 신경관 결손이라는 선천 이상 가능성이 약간 높았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적어요. 체온 상승과 유산의 관련은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린다고 하고요.

같은 자료는 임신 중 탕 목욕(핫텁)과 사우나 이용을 제한하고, 더운 기후에 있을 때는 더위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라고 권해요. 질병관리청 임신부 수칙이 「탕 목욕, 사우나 피하기」를 넣은 것과 같은 방향이에요. 몇 도부터 위험한지, 몇 분까지 괜찮은지는 두 자료 모두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숫자를 기준 삼아 버티기보다, 뜨거운 탕과 찜질방, 한낮 땡볕, 환기 안 되는 차 안처럼 체온이 계속 오르는 자리를 아예 피하는 쪽이 안전해요.

더위와 별개로 임신 중 열이 난다면, MotherToBaby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임신 중 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고려한다고 적으면서도 필요할 때만,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으로, 의료진 지시에 따라 쓰라고 해요. 용량은 제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여름철 생활 관리, 외출·운동·잠

외출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 진 뒤로 옮기세요. 나갈 때는 질병관리청 수칙대로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로 햇볕을 가리고, 면 소재에 통풍이 잘되고 몸을 조이지 않는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물병도 꼭 챙기시고요.

운동은 임신 중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름에는 시간대와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질병관리청 일반 수칙은 가장 더운 시간대의 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강도를 조절하라고 해요. 임신 중 운동의 기본은 임산부 운동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실내는 냉방기기로 온도를 낮추되 너무 차게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질병관리청 매뉴얼의 열대야 건강수칙은 실내 온도 24~26℃, 습도 50% 내외를 유지하되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절하라고 해요. 냉방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나 감기 기운이 걱정이라면 임산부 여름 냉방병과 감기약 글을 함께 보세요. 습한 장마철에는 음식도 쉽게 상하니 임산부 장마철 식중독 예방 가이드도 챙겨 두면 좋아요.

잠은 열대야 수칙을 따르면 돼요. 취침 전 과식을 줄이고 카페인을 멀리하며, 수면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충분히 마시되 잠들기 직전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는 않는 거예요. 밤잠이 계속 설쳐진다면 임산부 열대야 불면 관리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다리가 붓고 저린 분은 임산부 여름 다리 부종·하지정맥류 관리도 참고해 보세요.

이럴 때는 바로 연락하세요

집에서 쉬며 지켜볼 수준을 넘는 경우를 정리할게요.

  •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체온이 크게 오르고 피부가 뜨거울 때: 질병관리청이 열사병 증상으로 적은 상황이에요. 119에 바로 신고하세요.
  • 시원한 곳에서 쉬고 물을 마셨는데도 어지럼, 메스꺼움, 무력감이 이어질 때: 질병관리청은 열탈진 증상이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가라고 해요.
  • 근육경련이 멈추지 않을 때: 매뉴얼은 경련이 지속되면 바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라고 해요.
  • 배 뭉침이 잦아지거나 규칙적으로 이어질 때, 태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 더위 탓으로 넘기지 말고 다니는 산부인과에 바로 연락해 지시를 받으세요. 태동 변화를 어떻게 살피는지는 태동이 줄었는지 집에서 확인하는 태동 카운트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

  • 임신부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취약하고, 여름철 29℃ 이상 고온 노출과 조산·저체중아 출산 관련 입원 증가 사이의 연관이 보고됐어요(질병관리청).
  • 하루 수분 기준은 같은 나이 여성의 총수분 충분섭취량에 200mL를 더한 값이에요. 19~29세는 2,300mL, 30~49세는 2,200mL이고 음식 속 수분이 포함돼요. 더운 날은 이보다 더 필요해요.
  • 커피나 단 주스보다 물, 탕 목욕과 사우나 대신 샤워,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내가 기본이에요.
  • 의식이 흐려지면 땀이 나더라도 열사병을 의심하고 119, 배 뭉침이나 태동 변화는 산부인과에 바로 연락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에 위 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개인의 임신 경과와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과 활동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담당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

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산부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임신부의 수분 충분섭취량을 같은 나이 여성 기준에 총수분 200mL를 더한 값으로 정해요. 19세부터 29세 여성의 총수분 충분섭취량이 2,100mL, 30세부터 49세가 2,000mL이니 임신부는 각각 2,300mL, 2,200mL가 돼요. 이 총수분에는 국·반찬·과일 같은 음식 속 수분이 함께 들어가요.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다면 질병관리청 수칙대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 주세요.

임신 중 더위가 정말 위험한가요?

질병관리청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은 임신부가 호르몬 변화와 체중 증가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취약하다고 적고 있어요. 같은 매뉴얼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 29℃ 이상의 고온 노출이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장감염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질병관리청 연구를 인용하며, 폭염주의보 기준(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물 말고 커피나 주스로 수분 보충해도 되나요?

질병관리청 임신부 수칙은 카페인 음료(커피, 차)나 당분이 많은 주스보다 충분한 물을 마시라고 권해요. 식약처가 정한 임산부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300mg 이하예요. 커피를 마시더라도 수분 보충은 물로 따로 하시는 편이 수칙에 맞아요.

탈수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몸의 수분 상태를 보는 지표로 소변량과 색깔을 들어요. 소변이 평소보다 확 줄고 색이 진해졌다면 물을 더 챙겨야 한다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심한 피로감이 겹치면 질병관리청이 적은 온열질환 증상이니 바로 시원한 곳으로 옮겨 쉬어야 해요.

임신 중 체온이 올라가면 아기에게 영향이 있나요?

임신 중 약물·노출 정보를 안내하는 MotherToBaby는 임신 6주 이전에 열이나 과열을 겪은 경우 아기의 신경관 결손 가능성이 약간 높아졌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 임신부 수칙도 탕 목욕과 사우나를 피하고 샤워를 자주 하라고 권해요. 열이 난다면 해열제를 스스로 고르지 말고 담당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여름철 외출은 언제 피해야 하나요?

질병관리청 일반 건강수칙은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라고 해요. 임신부용 점검표는 실외온도 28℃ 이상인 가장 더운 시간대에 외출과 운동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무는지를 묻고 있어요.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40℃를 넘게 오르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면 질병관리청이 열사병으로 분류하는 응급 상황이라 119에 바로 신고해야 해요. 열탈진이라도 쉬고 물을 마셨는데 증상이 이어지면 의료기관에 가야 해요. 배 뭉침이 잦아지거나 태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면 더위 탓이라 넘기지 말고 다니는 산부인과에 바로 연락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Posts)

임신·출산 더 보기 →
pregnancy
2026-09-26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아이를 낳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합쳐 25회로 적어요. 출산(임신 20주 이후 사산 포함) 뒤 다음 임신을 준비하면 앞서 쓴 횟수를 빼고 25회를 새로 받지만,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재등록을 거쳐야 해요. 공난포 같은 비자발적 중단은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2026년 발급분부터 6개월이에요.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자체 규정이 우선한다는 문장도 함께 옮겼어요.

읽어보기
pregnancy
2026-09-25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 기준 150%, 넘는다면 시·도 예외지원부터 보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 기준은 산모·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지예요. 2026년 3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290,169원 이하예요. 넘으면 시·도 예외지원을 봐야 하는데, 서울·부산은 150%를 넘는 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안내하고 경기도는 2026년 9월 30일 신청분으로 이 지원을 끝냈어요.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 정부24에서 해요.

읽어보기
pregnancy
2026-09-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660만원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적혀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찾으면 660만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숫자는 고용보험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법은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시행령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넘겨요. 실제 숫자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에 있고 그 고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어요.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옛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168,420원,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최초 3일 252,630원을 한 장에 모아 대조했어요. 나눠 보면 출산전후휴가 계열은 하루 약 73,333원이고 배우자와 난임 계열은 약 84,210원으로 일액이 두 갈래예요. 2026년 금액을 처음 정한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124호)가 상한액을 올린 이유, 곧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는 역전 문제를 적은 개정 이유 원문도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고시와 시행령과 법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5

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4

아기 안전문 설치, 압축식·타공식은 어디에 달고 언제까지 둘까

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