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 37주와 2,500그램 다음에 24시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100일 휴가를 받는 미숙아의 요건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어요. 앞의 둘은 둘 중 하나면 되고,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은 거기에 더해지는 조건이에요. 서류 기한 7일과 늘어난 10일의 출처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임신 중에 회사를 다니면 검진 날짜가 늘 평일 낮에 잡혀요. 반차를 낼지 연차를 쓸지 고민하다가 태아검진 시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몇 번 쓸 수 있는지, 한 번에 몇 시간인지, 며칠 전에 말해야 하는지가 안 적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그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태아검진 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두 문장뿐이고, 횟수를 정한 표는 다른 법을 따라 세 번 더 내려가야 나와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시간을 청구할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길이, 청구 시기, 증빙 서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느 조문에도 없어요. 마지막 항목은 짐작이 아니라 두 법령 전문을 받아서 낱말을 세어 확인한 결과예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주는 법령 원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여섯 개를 각각 열었고 2026년 8월 16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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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조문 제목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이고, 항은 둘이에요.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전부예요. 제3항은 없어요.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08.3.21이 붙어 있고, 부칙 제8960호 제1조가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두 문장에서 읽히는 것을 나눠 볼게요.
| 항 | 조문이 정한 것 | 주어 |
|---|---|---|
| 제1항 |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사용자 |
| 제2항 |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 |
두 문장 모두 주어가 사용자예요. 근로자 쪽에 붙은 동사는 청구하는뿐이에요. 그리고 이 조문에는 대통령령이나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기는 문장이 없어요. 이 점이 뒤에서 계속 걸립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0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 문장을 따로 두었거든요. 태아검진 시간에는 그 문장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제74조의2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로 붙여 적고, 제74조 제7항은 여성 근로자로 띄어 적어요. 조문이 만들어진 시기가 달라 표기가 갈린 자리라, 검색할 때 한쪽 표기로만 찾으면 다른 조문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제1항이 부르는 것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에요. 그래서 횟수를 알려면 근로기준법을 덮고 모자보건법으로 건너가야 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 제10조에도 숫자가 없어요. 표에 닿기까지 문서가 몇 번 더 바뀝니다.
| 층 | 문서 | 이 자리에서 하는 일 |
|---|---|---|
| 법률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 모자보건법 제10조를 가리킴 |
| 법률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함 |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건강진단·예방접종의 종류를 각 호로 나열 |
| 대통령령 | 같은 조 제2항 |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다시 넘김 |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
| 별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주수별 횟수가 여기 있어요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문장은 이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그 제1호가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분만·산후관리예요. 여기까지도 숫자가 없어요.
숫자는 그다음 층에서 나와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두 호 가운데 제1호가 별표 1을 부르고, 제2호는 예방접종 기준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아검진 시간을 며칠 쓸 수 있나"를 묻고 근로기준법만 펴 보는 것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조문 하나가 다른 법의 조문을 부르고, 그 조문이 시행령을, 시행령이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 별표를 부르는 구조거든요.
별표 1의 머리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이라는 표시와 함께 개정일이 2015년 7월 29일로 찍혀 있고, 제목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이에요. 제목 뒤 괄호에는 어느 조문에 딸린 별표인지가 제5조제1항 관련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 드릴 게 있어요. 이 표는 시행규칙 조문 사이에 이어져 있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주는 시행규칙 원문에서 별표는 조문과 분리된 별도 항목에 담겨 있고, 같은 자리에 한글 문서 파일과 PDF 파일, 이미지 파일 링크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5조 조문만 읽고 지나가면 표를 못 봐요. 시행규칙을 여시면 본문이 끝난 뒤의 별표 목록에서 [별표 1]을 따로 눌러야 표가 열려요.
별표 1은 세 호로 되어 있어요.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중 제1호예요.
| 호 | 대상 | 이 글에서 다루는 정도 |
|---|---|---|
| 제1호 | 임산부 | 본문 전체 |
| 제2호 | 영유아 | 인용만 |
| 제3호 | 미숙아등 | 인용만 |
제2호와 제3호도 한 번 옮겨 둘게요. 제2호는 가목이 신생아: 수시, 나목이 영유아를 다시 둘로 나눠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로 적어요. 제3호 미숙아등은 가목이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목이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목이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예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가 부르는 것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므로, 태아검진 시간과 직접 맞물리는 칸은 제1호예요.
별표 1 제1호를 그대로 옮길게요.
| 목 | 구간 | 간격 |
|---|---|---|
| 가목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 나목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 다목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세 칸이 이어져 있고 사이에 빈 구간이 없어요. 28주까지, 29주부터 36주까지, 37주 이후로 붙어 있죠. 뒤로 갈수록 간격이 짧아지는 형태예요.
여기서 정직하게 적어 둘 것이 하나 있어요. 별표는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를 적지 않았어요. 가목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라고만 하고, 임신 몇 주째부터 첫 회를 세는지는 문언에 없어요. 그래서 총 몇 회가 되는지는 별표만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총 횟수를 적은 표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총계는 별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시작 시점을 어딘가로 가정하고 더한 값이에요. 이 글에서는 그 총계를 적지 않을게요.
또 하나.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기준이에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주어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이 표가 곧바로 "회사가 이만큼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표는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가 이 진단을 부르면서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구조예요.
임신 중기에 받는 검사 가운데 주수가 조문이 아니라 진료 지침으로 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24주에서 28주 사이에 하는 임신성 당뇨 검사가 그렇고, 그 판정 기준은 임신성 당뇨 검사 시기와 수치 기준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제1호에는 목이 하나 더 있어요. 가목부터 다목까지가 간격을 정한 세 칸이고, 라목이 그 위에 예외를 얹어요. 그러니까 제1호는 네 목으로 되어 있어요.
라목을 그대로 옮길게요.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눠 볼게요.
첫째,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쪽의 문장이에요. 회사에 대고 읽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 구분을 뭉치면 "고위험 임신이면 회사가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는 문장을 별표에서 읽어 낸 것처럼 되는데, 별표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둘째, 사유가 네 가지로 적혀 있어요.
| 사유 | 조문 표현 |
|---|---|
|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 연령 | 만 35세 이상인 경우 |
| 다태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
| 의학적 판단 |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
앞의 셋은 서류로 확인되는 요건이고, 넷째는 의사의 판단이 요건이에요. 별표는 고위험 임신을 무엇으로 보는지 목록으로 적지 않았고, 판단 주체만 의사로 적어 두었어요.
셋째, 어미가 실시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넘겨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장이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문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지는 별표 문언 밖의 일이라 이 글에서 정하지 않을게요.
이 글의 제목이 건 약속을 여기서 갚을게요. 먼저 무엇을 어디까지 찾아봤는지부터 적어 둘게요. 범위를 밝히지 않은 "없다"는 근거가 못 되니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려요.
| 항목 | 조문에 있나 | 어디에 |
|---|---|---|
|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
|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 | 있어요 | 같은 조 제2항 |
| 검진 횟수와 주수 구간 | 있어요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
| 한 번에 몇 시간인지 | 없어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서 검색되지 않음 |
| 며칠 전에 청구하는지 | 없어요 | 같은 범위 |
| 어떤 서류를 내는지 | 없어요 | 같은 범위 |
| 연차와 어떻게 다른지 | 없어요 | 같은 범위 |
같은 법 안에서 대비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는 이렇게 적어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횟수도 분 단위 길이도 조문 안에 들어 있어요. 즉 근로기준법이 시간을 숫자로 적을 때는 적어요. 제74조의2에 숫자가 없는 것은 표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담당자와의 협의가 그 빈칸을 메우게 돼요. 회사가 진료확인서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내부 기준이에요. 어느 쪽이 옳은지 이 글에서 판정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과 회사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을 갈라 두면 물어볼 자리가 또렷해져요.
태아검진 시간을 찾다 보면 같이 나오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조문이 다르고 절차의 밀도도 달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에요.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어서 제8항이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임금 삭감 금지는 태아검진 시간과 같은 구조예요.
32주라는 숫자는 최근 문언이에요. 이 항에는 신설 2014.3.24, 2024.10.22가 붙어 있고,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의 시행일자는 2025년 10월 23일이에요. 2021년에 시행되던 판본을 받아 같은 자리를 확인해 보니 그때는 36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 안내문마다 주수가 다르게 보인다면, 어느 문서가 틀렸다기보다 그 문서가 어느 시점 문언을 옮긴 것인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아요. 조문에는 공포일과 시행일이 함께 찍혀 있어요.
단서도 본문과 어미가 달라요. 본문은 허용하여야 한다이고,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단서는 허용할 수 있다예요. 한 줄로 합쳐 옮기면 이 차이가 사라져요.
제74조 제10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어요. 한 항이 두 제도의 절차를 한꺼번에 대통령령으로 넘긴 문장이에요. 앞 조각을 받은 것이 지금 볼 시행령 제43조의2이고, 뒤 조각을 받은 것이 바로 다음에 볼 시행령 제43조의3이에요.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한(3일 전까지), 형식(문서, 전자문서 포함), 적을 내용, 첨부 서류(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같은 임신에 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가 다 들어 있어요. 태아검진 시간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대응하는 조문이 없어요. 두 제도의 차이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같은 조 제9항은 제7항과 또 달라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적고, 단서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붙여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앞뒤로 옮기는 쪽이고, 주수 제한 문구가 본문에 없어요. 절차는 시행령 제43조의3이 정하는데 여기도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거 법률 자체가 달라요. 그쪽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이고, 이 글이 다룬 임신기 쪽은 근로기준법 제74조예요. 출산 후에 쓰는 제도들은 일하며 아이 키울 때 쓸 수 있는 시간 제도 쪽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같은 제74조 제1항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인데, 미숙아를 낳은 경우에는 100일이 되고 그 범위를 시행규칙이 따로 정해요. 주수와 체중 말고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그 문장을 잘라 읽은 것은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과 출생 후 24시간 요건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제74조 제7항 괄호 안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누구인지는 시행규칙이 정해요.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이 조문에는 본조신설 2025.2.21이 붙어 있어요. 별표 3도 같은 날 신설 2025. 2. 21로 들어왔고, 제목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이에요.
별표 3은 질환명과 질병코드를 나란히 적은 표이고, 세 호로 나뉘어요.
| 호 | 분류 | 줄 수 | 코드 예 |
|---|---|---|---|
| 제1호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 26줄 | O10, O14, O20.0, O30, O44, O60.0 등 |
| 제2호 | 순환기 계통의 질환 | 28줄 | I00-I02, I10-I15, I42, I50 등 |
| 제3호 |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 4줄 |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제1호와 제2호 칸의 코드는 줄 수가 많아 일부만 예로 옮긴 것이고, 제3호는 네 줄이 전부라 가목 사구체질환(N00-N08), 나목 신세뇨관-간질질환(N10-N16), 다목 신부전(N17-N19), 라목 요로결석증(N20-N23) 을 그대로 다 적었어요.
이 목록은 진단을 받았을 때 신청 대상이 된다는 요건을 적은 것이지, 증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도 개별 질환의 내용은 다루지 않을게요. 그건 진료의 영역이에요.
대신 놓치기 쉬운 한 줄을 짚어 둘게요. 별표 3 끝에 비고가 붙어 있어요.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순환기 계통과 비뇨생식기계통 질환은 그 진단명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요. 진단서에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과 코드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제1호에는 이 조건이 붙지 않아요. 목록만 옮기고 비고를 빼면, 조건이 붙은 두 호가 조건 없는 것처럼 읽혀요.
임신 중에 쓰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한 표로 모아 볼게요.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니 요건도 절차도 각각 봐야 해요.
| 항목 | 태아검진 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업무 시각 변경 |
|---|---|---|---|
| 근거 | 제74조의2 | 제74조 제7항 | 제74조 제9항 |
| 대상 시기 | 조문에 주수 제한 문구 없음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별표 3 질환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 조문에 주수 제한 문구 없음 |
| 근로자의 행위 | 청구 | 신청 | 신청 |
| 사용자 의무 |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허용하여야 한다(단서는 허용할 수 있다) | 허용하여야 한다(단서 있음) |
| 임금 |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에 별도 문구 없음 |
| 신청 기한 | 조문 없음 |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
| 첨부 서류 | 조문 없음 | 의사의 진단서(다시 신청 시 제외) |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시 신청 시 제외) |
| 하위 규정 | 없음 | 시행령 제43조의2·시행규칙 제12조의3·별표 3 | 시행령 제43조의3 |
표를 보면 태아검진 시간 칸에만 조문 없음이 세 번 나와요. 이건 제도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조문이 요건을 촘촘히 적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깎으면 안 된다는 두 문장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임신 후기에는 검진 간격이 1주로 짧아지면서 회사와 조율할 일이 늘어요. 그 무렵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가진통과 진진통을 무엇으로 가르는지는 임신 36주 이후 분만 임박 신호 쪽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조문에 숫자가 없다는 사실은 답답하게 읽히지만, 물어볼 자리를 알려 주기도 해요. 횟수는 법령에서 확인하고, 시간의 길이와 절차는 회사 규정에서 확인한다로 나눠 두면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정리돼요. 조문이 정해 둔 두 문장은 그 대화의 바닥이 되어 줍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과 별표 원문을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업장의 규정과 운영은 회사마다 다르니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 소관 고용노동부) 제74조·제74조의2·제75조 및 부칙 제8960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공포, 2025. 10. 23. 시행) 제43조의2·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36호, 2025. 2. 21. 공포, 2025. 2. 23. 시행) 제12조의3 및 [별표 3], 「근로기준법」 2021. 1. 5. 공포판과 2021. 5. 18. 공포판의 제74조 제7항, 「모자보건법」(법률 제20879호, 2025. 4. 1. 공포)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공포, 2025. 6. 21. 시행)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공포·시행) 제5조 및 [별표 1]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내려받기. 2026년 8월 16일 확인.
조문에 시간의 길이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만 적어요. 몇 시간인지, 반일인지 하루인지는 이 항에도 제2항에도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문에서 태아검진이라는 낱말 자체가 검색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몇 시간을 쓰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담당자와의 협의로 정해지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같은 법 제75조가 육아 시간을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으로 숫자를 적어 둔 것과 대비되는 자리예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라고 부르고,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기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가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이라고 적어요. 네 번을 따라 내려가야 표가 나와요.
별표 1 제1호가 세 칸으로 갈라 놓았어요. 가목이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나목이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다목이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예요. 주의할 점은 별표가 시작 시점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신 몇 주부터 세기 시작하는지가 없기 때문에 총 몇 회가 되는지는 별표 문언만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별표 1 제1호 라목에 그 문장이 있어요. 다만 문장의 주어를 보셔야 해요. 라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어요. 즉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쪽의 문장이고, 회사가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적은 문장이 아니에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적혀 있어요.
태아검진 시간에는 사전 통보 기한을 정한 조문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도 없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문에서도 태아검진이 검색되지 않아요. 반면 같은 법 제74조 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령 제43조의2가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두 제도의 절차 규정 밀도가 다르다는 뜻이라, 태아검진 시간은 회사 내부 규정과 협의에 맡겨진 부분이 더 넓어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태아검진 시간의 증빙 서류를 정한 조문이 없어요. 대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쪽에는 있어요. 시행령 제43조의2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를 달아 두었어요. 그러니 회사가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서류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내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이 32주라는 숫자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문언이에요. 2021년에 시행되던 판본에는 같은 자리가 36주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문마다 주수가 다르게 보인다면 그 문서가 어느 시점 문언을 옮긴 것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제74조 제7항 괄호가 그 예외를 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이라고 적혀 있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12조의3이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해요. 다만 별표 3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비고가 제2호 순환기 계통의 질환과 제3호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어요.
제74조 제7항 단서가 그 경우를 따로 적어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1일 2시간과 단서의 6시간은 문장이 다르고, 본문은 허용하여야 한다이고 단서는 허용할 수 있다예요. 어미가 갈리는 자리라 한 줄로 뭉쳐 옮기면 뜻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