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이 정한 27개 직군이에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과 학교 종사자, 학원 강사, 아이돌봄사, 의료인, 119구급대원이 모두 들어가요.
이 직군에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궁금한 것 | 법령이 정한 답 |
|---|
| 누가 | 제10조제2항 각 호의 27개 직군 |
| 언제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때, 즉시 |
| 어디에 |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
| 안 하면 |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
| 교육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학대처벌법(법률 제21999호)과 시행령,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원문이에요. 10월 2일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정비라서, 신고의무를 정한 제10조와 과태료를 정한 제63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목록
제2항 각 호를 순서대로 옮겨요. 조문 원문에는 대부분의 호에 근거 법률이 함께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직군 이름만 줄여 적었어요.
| 호 | 누구 |
|---|
| 1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2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
| 3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4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5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장과 종사자 |
| 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7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8 | 성매매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
| 9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10 | 119구급대의 대원 |
| 11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 12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13 |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
| 14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
| 15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 16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 업무 수행자 |
| 17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 18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
| 19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
| 20 | 학교의 장과 종사자 |
| 2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22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 23 | 아이돌봄사 |
| 24 |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 25 | 국내입양·국제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종사자 |
| 26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장과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 수행자 |
| 27 | 대안교육기관과 학업 위탁 교육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
목록을 읽을 때 걸리는 자리가 세 곳 있어요.
- 2호와 14호: 2호가 아동복지시설을 적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괄호로 빼 두고, 14호에서 그 기관을 별도 호로 받아요. 결과적으로 둘 다 의무자예요.
- 16호와 26호: 시설 종사자 전부가 아니라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좁혀요. 16호는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 업무, 26호는 어린이집 평가 업무예요.
- 26호의 기관 이름: 영유아보육법 제8조의 기관 이름이 2026년 5월 개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뀌어, 26호도 새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제2항 끝의 개정 표시는 2016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아홉 번이에요. 목록이 고정돼 있지 않으니, 내가 해당하는지는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에,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유는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결격사유에 따로 적어 뒀어요.
일반인과 신고의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0조의 첫 두 항은 어미가 달라요.
제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27개 직군은 직무 중에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신고해야 해요. 직무 밖에서 알게 된 경우는 조문상 제1항 쪽으로 읽혀요.
두 항 모두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적어요. 확인된 사실만이 아니라 의심 단계도 들어와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범죄는 제2조제4호가 정한 대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가운데 같은 호 각 목에 적힌 죄예요. 형법의 상해·폭행, 유기·학대, 협박의 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제3호는 제외) 등이 들어가요. 보호자에는 부모만이 아니라 업무·고용 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들어가요(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제2조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적어요.
어디에, 얼마나 빨리 신고하나요
조문이 정한 신고처는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 세 곳이에요.
제2항은 즉시 신고하라고 적어요. 의심 단계도 포함되니,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선택지를 조문이 열어 두지 않았어요.
신고를 받는 쪽 의무도 있어요. 2021년 1월에 신설된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정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63조제1항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8조의 별표 2가 위반 차수별로 정해요.
| 위반 차수 | 과태료 |
|---|
| 1차 | 300만원 |
| 2차 | 500만원 |
| 3차 이상 | 1,000만원 |
별표 2의 일반기준에서 알아 둘 것은 세 가지예요.
-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가요.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피해,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아요.
- 위반이 둘 이상이거나, 최근 2년 안에 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1천만원 상한은 넘지 못해요.
과태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해요(제63조제2항). 조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어 있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이에요
신고의무자라는 말은 아동복지법에도 나와요.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부르고, 이들의 교육을 정해요.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소속 기관·시설의 장 |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결과 제출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시행령 제26조제3항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 1시간 이상 포함 |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제2항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신고의무자라는 사실 고지, 교육 실시 (할 수 있음) | 제26조제2항 |
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6조제5항).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별표 17은 금액을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해요. 과태료가 붙는 쪽은 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시설의 장이에요.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안전교육도 같은 아동복지법에 있어요. 어린이집 안전교육 여섯 가지와 주기에 영역별 횟수와 연간 시간, 결과 보고 기한을 정리해 뒀어요.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조문은 신고한 사람을 두 방향에서 가려요. 신원이 드러나는 것과, 신고를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에요.
신원 비공개(제10조제3항):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안 돼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되게 하는 것까지 막아요. 언론과 출판물이 아동보호사건 신고인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사진을 싣지 못하게 하는 조문(제35조제2항)도 따로 있어요.
불이익조치 금지(제10조의2):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돼요. 어기면 제62조의2의 벌칙이 적용돼요.
| 불이익조치 | 벌칙 상한 |
|---|
|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징계·감봉·전보·직무 미부여, 평가·임금 차별,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호조치(제10조의3):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요. 그 조문 제목은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영상물 촬영,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소송진행의 협의 등, 신변안전조치예요.
신고의무자의 비밀 유지 의무와 가중처벌
신고의무자라는 지위는 신고 말고도 두 조문에 걸려요.
- 비밀 누설 금지(제35조제1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위반 시 벌칙 상한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62조제1항).
- 가중 조문(제7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16.1%예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낸 보도자료(2026년 9월 4일 조간)에 신고자 유형별 통계가 있어요. 2025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57,70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은 9,268건으로 16.1%예요.
| 연도 | 의심사례 | 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
|---|
| 2020 | 38,929건 | 10,973건 (28.2%) | 27,956건 (71.8%) |
| 2021 | 52,083건 | 23,372건 (44.9%) | 28,711건 (55.1%) |
| 2022 | 44,531건 | 16,149건 (36.3%) | 28,382건 (63.7%) |
| 2023 | 45,771건 | 12,553건 (27.4%) | 33,218건 (72.6%) |
| 2024 | 47,096건 | 10,104건 (21.5%) | 36,992건 (78.5%) |
| 2025 | 57,705건 | 9,268건 (16.1%) | 48,437건 (83.9%) |
의심사례는 2025년 신고 접수 63,166건에서 같은 건의 중복 신고 등을 빼고 실제로 학대 여부를 판단한 건수예요.
보도자료는 2021년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높아진 관심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으로 신고접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해로 적어요. 그래서 2021년만 기준으로 보면 줄어든 폭이 커 보여요. 그 앞 해인 2020년과 비교해도 2025년 신고의무자 신고는 건수와 비율이 모두 낮고,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7,956건에서 48,437건으로 늘었어요. 신고의무자 비율이 줄어든 원인은 보도자료가 따로 적지 않아서 이 글도 해석을 붙이지 않을게요.
27개를 성격으로 묶으면 찾기 쉬워요
호가 많아서 그대로 외우기는 어려워요. 내 일터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보면 빨라요.
| 갈래 | 해당 호 |
|---|
| 아동·보육·교육 기관 | 1 · 2 · 12 · 13 · 14 · 20 · 22 · 26 · 27 |
| 의료·구조 | 10 · 11 · 15 · 17 |
| 복지 시설과 상담소 | 4 · 7 · 8 · 9 · 16 · 18 · 19 · 21 |
| 공무원과 수행 인력 | 3 · 7 · 24 |
| 가족 지원과 입양 | 5 · 6 · 23 · 25 |
7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한 호에 함께 적어서 두 갈래에 걸쳐요. 갈래를 찾은 다음에는 위 목록에서 해당 호에 「업무 수행자」처럼 범위를 좁히는 말이 붙었는지 함께 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신고 이후의 조사와 임시조치 절차는 열지 않았어요. 제11조 이하는 별도 축이에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본문은 옮기지 않았어요. 조문 제목만 확인했어요.
- 판례와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보지 않았어요. 조문과 시행령만 읽었어요.
정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의 27개 직군이에요.
- 직무 중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에요.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해요.
- 신고인의 신원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조문이 함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위 목록에서 내 직군이 몇 호인지 확인하고, 올해 소속 기관에서 신고의무 교육을 받았는지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