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있어요. 원장이 매년 계획을 세워 여섯 영역을 가르치고, 영역마다 최소 주기와 연간 최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요.
별표 6의 숫자를 자주 하는 순서로 옮기면 이래요.
| 영역 | 최소 주기 | 연간 최소 시간 |
|---|
| 교통안전 교육 | 2개월에 1회 이상 | 10시간 이상 |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 | 10시간 이상 |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 | 10시간 이상 |
| 재난대비 안전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 6시간 이상 |
| 성폭력 예방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 4시간 이상 |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 4시간 이상 |
전부 「이상」이 붙은 최소 기준이에요. 이 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받고, 유치원은 교육부 고시의 표를 하나 더 받아요.
선생님이 받는 교육은 따로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그중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요.
알림장에 「오늘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배웠어요」라고 한 줄 올라오면 그냥 넘기기 쉬워요. 그 한 줄 뒤에 이 표가 있어요. 아래에서 아이가 영역별로 실제로 배우는 내용, 어린이집에 더 붙는 매월 소방훈련, 안 했을 때의 과태료와 보고 절차를 차례로 볼게요.

어린이집 안전교육 6개 영역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있어요
출발점은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에요.
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요.
의무를 지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원장과 학교장이에요. 그리고 각 호로 영역을 적어요.
| 호 | 영역 |
|---|
| 제1호 | 성폭력 예방 |
| 제1호의2 | 아동학대 예방 |
| 제2호 |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 제3호 |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 제4호 | 재난대비 안전 |
| 제5호 | 교통안전 |
호 번호가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라서 번호만 세면 다섯처럼 보여요. 실제 영역은 여섯이에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2022년 6월 21일까지는 제1호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한 호였어요. 2021년 12월 21일 개정법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둘이 나뉘었고, 아동학대 예방이 번호를 다시 매기지 않은 채 제1호의2로 따로 섰어요. 시행령 별표 6도 같은 날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따로 적어요. 2022년 6월 21일까지의 조문으로 세면 다섯 영역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역마다 주기가 달라요, 교통안전이 가장 잦아요
법은 영역만 적고 숫자는 시행령에 넘겨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적어요. 위 첫 표가 그 별표 6의 실시 주기와 총 시간 칸이에요.
가장 자주 하는 것이 교통안전이에요. 2개월에 1회 이상이라 1년이면 여섯 번 이상이에요.
가장 뜸한 것은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재난대비 안전이에요. 6개월에 1회 이상이니 1년에 두 번 이상이에요.
주기와 시간은 따로 움직여요. 재난대비 안전과 성폭력 예방은 둘 다 6개월 주기인데, 연간 시간은 6시간과 4시간으로 달라요.
1년에 다 합치면 몇 시간인가요
별표 6에는 합계 칸이 없어요. 여섯 칸을 더하면 연간 44시간 이상, 최소 횟수로 환산해 더하면 20회 이상이 나와요. 6개월 주기를 연 2회, 3개월 주기를 연 4회, 2개월 주기를 연 6회로 놓고 더한 값이에요.
이 두 숫자는 법에 적힌 값이 아니라 이 글이 더한 값이에요. 그래도 감을 잡는 데는 쓸모가 있어요. 한두 달에 한 번은 무언가 해야 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에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배우는 내용
별표 6에는 교육내용 칸이 따로 있어요. 그 칸은 초등학교 취학 전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세 구간으로 나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는 취학 전 행에 해당해요.
주기와 총 시간 칸은 구간별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다섯 살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도 같은 주기와 시간을 받고, 달라지는 것은 교육내용뿐이에요. 취학 전 행에 적힌 항목을 그대로 옮길게요.
성폭력 예방 교육
| 순 | 내용 |
|---|
| 1 | 내 몸의 소중함 |
| 2 | 내 몸의 정확한 명칭 |
| 3 |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
| 4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
| 5 |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
두 번째 항목이 「내 몸의 정확한 명칭」이에요. 집에서 별명으로 부르던 부위를 기관에서는 정확한 이름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어느 날 정확한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이 칸이 그 배경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순 | 내용 |
|---|
| 1 |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
| 2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
| 3 |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
| 4 |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
순서가 「내가 누구인지, 학대가 무엇인지, 말하는 법, 말한 다음」으로 이어져요. 마지막 항목이 신고 이후를 다뤄서, 말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까지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른 쪽에도 짝이 되는 조문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들어가요. 아이는 도움 요청하는 법을 배우고, 교직원에게는 신고 의무가 붙어 있는 구조예요.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 순 | 내용 |
|---|
| 1 |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
| 2 |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
| 3 | 유괴범에 대한 개념 |
| 4 |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잃어버린 다음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알려 주는 순서예요.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순 | 내용 |
|---|
| 1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
| 2 | 예방접종의 이해 |
| 3 |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
| 4 |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
| 5 |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
| 6 |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
| 7 |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
여섯 영역 가운데 항목이 가장 많은 자리예요. 그리고 네 항목이 집 안 이야기예요.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가정용 화학제품, 어린이 약, 모르면 어른에게 물어보기예요. 어린이집에서 배우지만 실제로 마주치는 곳은 집이라, 세제와 아이 약을 어디에 두는지가 이 칸과 맞물려요.
재난대비 안전 교육
| 순 | 내용 |
|---|
| 1 |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
| 2 |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
| 3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
| 4 | 화재 시 대처법 |
| 5 |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
다섯 항목 중 네 개가 불이에요. 재난대비라는 이름이지만 무게 중심은 화재 쪽에 놓여 있어요.
교통안전 교육
| 순 | 내용 |
|---|
| 1 |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
| 2 | 안전한 도로 횡단법 |
| 3 |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
| 4 |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
| 5 | 날씨와 보행안전 |
| 6 | 어른과 손잡고 걷기 |
마지막 항목이 「어른과 손잡고 걷기」예요. 주기가 가장 짧은 영역답게 손잡고 걷기 같은 기본 동작까지 내려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별표 6에는 교육방법 칸도 있어요.
| 영역 | 교육방법 |
|---|
| 성폭력 예방 / 아동학대 예방 / 실종·유괴 예방·방지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
| 감염병 및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
| 재난대비 안전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 사례 분석 |
| 교통안전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
부모가 방법 칸에 나오는 곳은 교통안전 하나뿐이에요. 교통안전 교육방법 4번이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이에요. 주기도 가장 짧고 방법에 일상생활과 부모가 들어가 있어서, 교통안전만 기관 안에서 끝나지 않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등하원 길에 손을 잡는 습관이 이 칸의 연장선이에요.
보건위생관리는 방법이 세 가지뿐이에요. 역할극도 실습도 없이 강의,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이에요. 항목은 일곱으로 가장 많은데 방법은 가장 적어요.
어린이집에 더 붙는 것은 매월 소방훈련과 교직원 안전교육이에요
어린이집을 규율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별도의 아이 대상 안전교육 표가 있지는 않아요. 영유아보육법 본문에는 「안전교육」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정한 별표 8 안에서만 나와요.
별표 8의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가운데 안전관리 항목이 이렇게 적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요. 아동복지법을 그대로 가리키니, 어린이집 아이가 받는 안전교육 표는 별표 6 하나예요.
다만 별표 8은 별표 6에 없는 것을 두 가지 얹어요.
첫째, 매월 소방훈련이에요.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해요. 별표 6의 재난대비 안전 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인데, 소방훈련은 그와 별개로 매월이에요. 아이 대상 교육과 시설의 훈련이 다른 축으로 놓여 있어요.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에요. 같은 문장 끝에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가 붙어 있어요. 이 문장 자체에는 시간이 적혀 있지 않고, 연 4시간이라는 숫자는 아래에서 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와요.
별표 8은 안전관리 항목에서 몇 가지를 더 적어요.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와 울타리와 구조물의 부식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것,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 확보와 응급처치 동의서 비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놀이시설 쪽은 어린이집 바깥에도 비슷한 축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주기는 근거 법이 다르지만, 놀이기구를 정해진 주기로 점검하게 한 구조는 닮아 있어요. 교사 한 명이 아이 몇 명을 보는지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있어요. 안전교육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 수와 맞물리는 숫자예요.
선생님이 받는 어린이안전교육은 따로예요
검색하다 보면 「어린이안전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이 거의 같지만 아동복지법 제31조와는 다른 법이에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법 제3조가 어린이이용시설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넣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9조에 있어요.
- 대상: 어린이와 대면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를 하는 종사자예요.
- 시간: 매년 4시간 이상이고, 그중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들어가요. 실습을 뺀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처음 맡을 때: 업무를 맡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교육을 해야 해요.
결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요.
| 아동복지법 제31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대상 | 아동 | 종사자 |
| 내용 | 여섯 영역 | 응급처치 실습 등 |
| 시간 기준 | 영역별 연간 4시간에서 10시간 이상 | 연간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이상) |
| 소관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두 법을 섞어 읽으면 「우리 아이가 응급처치 실습을 받는다」는 오해가 생겨요. 응급처치 실습은 어른 쪽 조문이에요.
유치원 안전교육 기준은 표가 하나 더 붙어요
같은 나이 아이를 맡는데 유치원은 받는 표가 두 개예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학교」에 포함시켜요. 어린이집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도 받아요.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이에요. 그 제1호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횟수와 시간, 강사와 보고방법은 시행규칙 제2조가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겨요. 그 고시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예요. 별표1의 유치원 칸을 옮길게요.
| 영역 | 유치원(단위활동) | 학기당 횟수 |
|---|
| 생활안전교육 | 13 | 2회 이상 |
| 교통안전교육 | 10 | 3회 이상 |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 8 | 2회 이상 |
| 약물 중독 예방 교육 | 5 | 2회 이상(사이버 중독 예방과 묶음) |
|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 5 | 위 칸과 묶음 |
| 재난안전교육 | 6 | 2회 이상 |
| 직업안전교육 | 2 | 1회 이상 |
| 응급처치교육 | 2 | 1회 이상 |
이 표의 숫자 단위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시 별표1 참고 2가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 초·중등학교는 차시라고 적어요. 그러니 13은 13단위활동이고, 앞의 44시간과 나란히 놓고 크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참고 6은 1단위활동의 수업 시간을 교육과정에 따르되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만 하고 분 단위는 정하지 않았어요.
표에서 읽히는 것은 따로 있어요. 여덟 칸 가운데 횟수가 가장 많은 자리가 교통안전교육이에요. 아동복지법 별표 6에서 교통안전이 2개월 주기로 가장 촘촘했던 것과 같은 방향이에요.
고시 별표1의 다른 참고 사항도 짚어 둘게요.
- 참고 3: 유치원은 연령별로 실시해야 할 시간이고, 횟수는 영역별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 실시하라는 뜻이에요.
- 참고 4: 총 이수시간 범위 안에서 영역별 시간을 20%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어요. 총량을 줄이는 문이 아니라 영역 사이에 옮기는 문이에요.
- 참고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해야 하고, 재난 유형을 달리해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운영해야 해요.

아동학대 예방교육만 외부 강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제31조 제1항에는 후단이 붙어 있어요. 교육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고요.
조건이 세 겹이에요.
첫째, 대상이 영유아일 때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가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해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라, 이 후단은 나이 범위가 좁은 쪽에만 걸려요.
둘째, 아동학대 예방교육 하나예요. 나머지 다섯 영역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셋째, 「하게 할 수 있다」예요. 임의규정이라 원장이 직접 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외부전문가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이 네 가지로 적어요.
| 호 | 자격 |
|---|
| 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 2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 3 |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4 | 그 밖에 위 세 가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호와 2호는 자격증만으로 되고, 3호는 학위와 경력 3년을 함께 요구해요.
안전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적는데, 그중 제2호가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예요. 금액 구간은 시행령 별표 17에 있어요.
| 위반행위 | 근거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2호 | 150만원 | 300만원 |
별표 17의 일반기준에서 함께 봐야 할 조건이 있어요.
- 가중은 최근 1년간이에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2차 이상 금액을 적용해요. 적발된 날부터 거슬러 1년이 되는 날 전에 받은 처분은 차수에 넣지 않아요.
- 줄일 수 있어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같은 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반이 경미하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 늘릴 때도 상한은 못 넘어요. 위반 정도와 동기를 보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 제75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부과기준이 있다는 데까지예요. 실제로 부과된 건수나 사례는 조회하지 않았어요.
결과 보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예요
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이 보고 의무를 적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해요.
날짜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있어요.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 어린이집 | 유치원 |
|---|
| 아동복지법 계통 보고처 |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감 |
| 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 매년 3월 31일까지 |
| 학교안전법 계통 보고 | 해당 없음 | 교육감에게 학기별 |
유치원은 보고가 두 갈래예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한 번, 학교안전법 제8조 제1항으로 학기별로 한 번이에요.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는 면제 조항이 있는데 범위가 좁아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은 아동에게는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면제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조문에 있는 것은 「보고하여야 한다」까지예요. 보고받은 쪽이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어서 열람 경로를 적지 않을게요.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을 직접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린이집 참관 요구권과 운영위원회에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아래 현행본을 다시 받아 대조했어요.
- 아동복지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8월 4일), 시행규칙(2026년 10월 2일)
- 영유아보육법(2026년 5월 19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5월 12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년 12월 2일), 같은 법 시행규칙(2025년 7월 22일),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3년 10월 16일)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5년 8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2024년 2월 17일)과 시행규칙
아동복지법은 이 글을 처음 쓴 9월 8일 뒤에 9월 15일과 10월 2일 두 번 바뀌었지만, 제31조와 제75조 제3항 제2호의 문구는 그대로예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분에서도 두 조문은 같아요. 시행령 별표 6은 2022년 6월 22일부터, 별표 17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에요(각 시행령 부칙).
확인하지 않은 것도 적어 둘게요.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 기준을 얼마나 지키는지에 대한 통계,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건수, 판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킨다」거나 「잘 안 지켜진다」는 판단은 이 글에 없어요.
정리
첫째, 영역은 여섯이에요.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방지,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에요. 2022년 6월부터 아동학대 예방이 따로 서면서 여섯이 됐어요.
둘째, 주기가 영역마다 달라요. 교통안전이 2개월로 가장 촘촘하고, 실종·유괴와 보건위생이 3개월, 나머지 셋이 6개월이에요. 연간 시간은 4시간에서 10시간 이상까지 갈려요. 선생님은 이와 별도로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중심 교육을 받아요.
셋째, 보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에요.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치원은 교육감에게예요.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안전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영역이 여섯인지, 교통안전을 2개월마다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여쭤 봐도 표의 구조는 대부분 확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