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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2026-08-11 5 min read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 무엇을 내야 하고 며칠 안에 답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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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8-11⏱️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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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팔에 멍이 있는데 어디서 그랬는지 설명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 CCTV를 보자고 해도 되는 건지, 유난스러운 부모가 되는 건 아닌지 망설이다 며칠을 보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제출물은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알려야 하고, 거부할 때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야 해요. 여기까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가 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그 앞 조문에 있어요.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은 보관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을 요청받으면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요청을 접수시키는 행위 자체가 영상을 붙잡아 두는 셈이에요. 확신이 서지 않아도 날짜부터 세어 보고 요청을 먼저 걸어 두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고, 조문이 교육부장관에게 넘긴 부분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5 원문을 열어 확인했어요. 2026년 8월 11일 기준이에요.

흰 천 위에 놓인 크림색 종이 한 장의 오른쪽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고, 그 아래로 짙은 회색 판과 그 위에 붙은 작은 놋쇠 단추가 드러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 — 이 조문은 지금 교육부 소관이에요

검색으로 나오는 글 가운데 이 대목이 낡은 것이 많아요. 어린이집 CCTV 규정은 오래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시행규칙도 보건복지부령이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교육부령 제382호, 2026년 5월 12일 시행이고 소관부처는 교육부예요. 법 본문도 법률 제21657호, 2026년 5월 19일 시행이고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훑어보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교육부령 제332호부터 이 규칙이 교육부령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왜 실용적인 문제냐면, 조문 안에서 빈칸을 채우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뒤에 나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표현에서 그 자리가 전부 교육부로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 시절에 쓰인 안내문을 그대로 옮긴 글은 여기서부터 어긋나요.

무엇을 내나 —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볼 수 있다"예요.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볼게요.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이에요.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연결어가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 예요. 조사 '나'는 선택이지 나열이 아니에요. 열람요청서 하나만 내도 요건은 채워져요.

그리고 요건 문장도 생각보다 넓어요.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 라서, 피해가 확정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가 학대·사고 두 가지로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언제 내나요근거 조문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열람을 요청할 때(둘 중 하나)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열람 장소를 통지받고 실제로 열람 조치를 받을 때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

두 서류가 내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헷갈리는 자리예요. 제4항은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관리자가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라고 적어요. 요청 단계가 아니라 열람 단계에 붙는 확인이에요.

열람요청서의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에 없어요. 이 규칙의 별지 서식 목록을 전부 확인해 보면 인가신청서, 자격증,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같은 것들만 있고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는 없어요. 대신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존재확인) 요청서」를 두고 있어요. 청구영상 기록기간, 설치장소, 목적 및 사유를 적게 되어 있고 처리기한이 10일 이내로 인쇄되어 있어요. 서식 안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으니, 날짜와 시간대와 장소를 좁게 적는 편이 좋아요.

며칠 안에 답이 오나 — 조문에 적힌 숫자는 10일이에요

상황기한무엇을 받나요근거
열람하게 해 주는 경우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열람 장소와 시간 통지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거부하는 경우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거부 사유를 적은 서면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
아동보호전문기관·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요청즉시즉시 열람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제2항의 문장은 이래요.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흔히 도는 "결정통지서를 받고 7일 안에 봐야 한다" 는 이야기를 갈라 볼게요. 저도 그 7일이 예전 규정에 있던 문구인지부터 확인했어요.

옛 조문에도 7일은 없었어요. 이 조문이 처음 신설된 2015년 9월 19일 시행본(당시 보건복지부령 제355호)을 열어 대조해 보면, 그때도 제2항과 제3항의 숫자는 10일이에요. 신설 이후 지금까지 이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7일이 실제로 사는 자리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에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5의 열람 항목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열람의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러니까 7일은 답을 주는 기한이 아니라, 답을 준 다음 실제로 보여 주기까지의 상한이에요. 두 숫자를 이어 붙이면 이렇게 읽혀요. 요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회신이 오고, 회신일부터 7일 안에 열람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 가지 예외도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어요.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해요. 의사소견서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급할 때 쓰는 열쇠 역할은 여기에 있는 셈이에요.

나무 탁자 위 놋쇠 그릇에 고운 모래가 담겨 있고 그 가운데 나무 막대가 서 있어요. 그릇 옆으로 모래가 흘러나와 쌓였고 긴 그림자가 탁자를 가로지르며, 뒤쪽에는 밧줄 뭉치가 놓여 있어요.

60일이 되기 전에 요청하면 삭제하지 못해요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조문이에요. 그런데 검색 결과 상위에서는 거의 안 보여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 60일이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는 기한"처럼 소개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린이집이 최소한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하한이에요.

그리고 그 하한을 붙잡아 두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이에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읽는 순서를 바꿔 보면 이래요.

  1. 영상은 60일이 지나면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돼요(제9조의3 제1항).
  2. 그런데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이 들어와 있으면, 60일이 지나도 그 영상은 삭제 대상에서 빠져요.
  3. 그러니 요청을 접수시키는 행위 자체가 삭제를 멈추는 장치예요.

교육부 가이드라인도 같은 방향으로 적어요. 열람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추가 보존 사유 해소시 즉시 삭제해야 함.

여기서 실무 결론이 나와요. 아이 몸에 자국을 본 날, 어린이집에 물어봐야 할지 며칠 고민하지 말고 그날 안에 요청서부터 접수시켜 두세요. 요청은 취소하거나 열람 범위를 좁힐 수 있지만, 지워진 영상은 되돌릴 수 없어요. 시간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 가장 짧은 구간이에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가이드라인은 삭제 쪽도 상한을 두고 있어요.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하도록 적어요. 어린이집마다 실제 보관 일수가 다른 이유가 여기예요. 60일이 하한이고 대략 석 달 언저리가 상한인 구간에서, 각 원의 내부 관리계획이 그 안의 숫자를 정해요. 그래서 우리 원의 실제 보관 일수는 내부 관리계획을 보면 나와요. 가이드라인은 원장이 그 계획을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조문은 둘, 그 둘째 칸은 비어 있어요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이 드는 거부 사유는 두 호예요.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해 둘 게 있어요. 시행규칙이 드는 사유는 둘이고, 그중에 운영위원회라는 낱말은 없어요. 이 두 호 어디에도 위원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거부 사유는 세상에 이 둘뿐" 이라고 읽으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돼요. 두 번째 호는 내용을 비워 둔 칸이고, 그 칸을 채우는 문서가 따로 있거든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열람 거부 항목이 이렇게 적어요.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 "운영위원장이 판단해서 거부한다"는 설명은 두 군데가 어긋나요. 첫째, 근거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에요. 둘째, 판단 주체는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해요.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2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쪽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도 7일과 사정이 비슷해요.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에 낸 가이드라인과 2021년 보육사업안내 부록판을 열어 보면 같은 자리가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우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운영위원장'이라고 쓴 글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옛 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지금 판본에서 그 자리가 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거부 통지에는 형식도 붙어요. 가이드라인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고, 불복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적어요. 가이드라인의 별지 제7호 서식(결정통지서)에도 이의제기 방법 칸에 그 법률 제18조 이의신청 조항이 인쇄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문이 하나 더 겹쳐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6항이에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빠지는 것은 제25조 하나이고, 열람 제한·거절을 정한 제35조 제4항은 빠져 있지 않아요. 그 제4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어요. 실제 사안에서 어느 조문으로 정리되는지까지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부 사유는 딱 두 가지" 라는 문장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제6항이에요.

다른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찍혀 있는데 괜찮은가요

가장 자주 부딪히는 실무 논점이에요. 보육실 카메라 한 대에 우리 아이만 담기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문답 항목이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마스킹 처리 등)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라고 적고,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요.

그 결정을 직접 확인해 봤어요. **헌법재판소 2015헌마994, 종국일자 2017년 12월 28일, 사건명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이에요. 결정요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회복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보호자의 열람권을 정한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가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이에요.

다만 같은 문답이 선을 하나 그어 둬요. 보호자가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르다고 해요. 이때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려요.

상황가이드라인이 적은 내용
어린이집 안에서 열람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사본을 받아 외부로 반출영상 속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보호조치가 필요

그 밖에 가이드라인이 정한 열람의 조건들도 미리 알아 두면 현장에서 덜 당황해요.

  • 열람은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에 한해요.
  • 열람의 범위는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해 정해요.
  • 보호자가 동의하면 원장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어요.
  • 영상을 열람하기 전에 보호자는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작성해요. 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 요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분량이 많아 보육에 차질이 우려되면 원장은 특정한 일시를 정해 일괄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겨진 흰 천 위에 회색 돌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왼쪽 돌 위에는 반투명한 젖빛 유리판이 얹혀 그 부분만 흐릿하게 보이고, 가운데와 오른쪽 돌은 표면이 또렷해요.

옆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

왜 소리가 안 들리나요

법이 막고 있어서예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그래서 학대가 의심돼도 말은 확인할 수 없고 장면만 볼 수 있어요.

이건 빈틈이 아니라 설계예요. 앞에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도, CCTV 설치 의무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녹음기능 사용금지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화면은 열되 소리는 닫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구조인 셈이에요.

우리 원은 CCTV가 없다는데요

법 제15조의4 제1항 본문은 설치·관리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단서에 예외가 두 갈래 있어요.

  1.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첫 번째 예외는 무기한이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동의서를 제출받은 지자체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도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신고 수리 시 정한 기간 내에서 유효하고 차년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동의나 부동의를 이유로 입소 거부, 퇴소 종용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두 번째는 성격이 다른 장치예요. 가이드라인은 원장이 스마트폰 앱으로 어린이집 밖에서 영상을 보는 것을 네트워크 카메라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금지되는 행위라고 구분해 적어요.

나 말고 누가 볼 수 있나요

법 제15조의5 제1항이 네 갈래를 열어 둬요. 보호자(제1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제2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그리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제4호)예요.

마지막 제4호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이 딱 두 곳으로 정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예요. 이 두 기관은 신분증·공문서 등으로 권한을 증명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보호자의 10일과 대비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누가 언제 봤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요. 시행규칙 제9조의7은 열람하게 한 경우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열람의 목적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해요.

어린이집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표현을 조심해서 쓸게요. 아래는 조문에 적힌 내용이고,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서 부과권자가 정하는 영역이에요. 의무를 지는 쪽은 어린이집이지 보호자가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여러 호를 두는데, 그중 제4호가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제5호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예요. 같은 조 제4항은 과태료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에 있어요. 표에 적힌 숫자만 옮기면 이래요.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50만원100만원150만원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50만원100만원150만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25만원50만원75만원

별표 2의 일반기준에는 조정 규칙도 함께 적혀 있어요.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위 표는 자동으로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읽어야 해요.

영상 자체를 건드리는 행위에는 더 무거운 조문이 따로 있어요. 법 제54조 제1항은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에 대해 처벌 조문을 두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린이집 고르기 — 법이 정한 7가지 종류와 평가 결과 확인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평가 결과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기관별 정보는 요청 이전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정보예요.

오늘 순서대로 해 볼 것

상황이 생겼을 때 밟는 순서만 뽑으면 이래요.

  1. 날짜부터 세요. 확인하고 싶은 장면이 며칠 전인가요. 60일 안쪽이라면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이 작동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2. 그날 안에 요청을 접수시키세요. 열람요청서 하나면 요건은 채워져요. 의사소견서를 기다리느라 날짜를 넘기지 마세요.
  3. 요청서에 구간을 좁게 적으세요. 연·월·일과 시간대, 원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처리가 빨라요. 가이드라인 서식도 그렇게 안내해요.
  4. 접수 사실을 남겨 두세요. 낸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어 두면 10일을 세는 시작점이 분명해져요.
  5. 10일을 기다리세요. 열람이든 거부든 이 기한 안에 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거부라면 서면이어야 해요.
  6. 회신을 받으면 열람 일시를 협의하세요. 가이드라인이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7. 열람하러 갈 때 관계 서류를 챙기세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여기서 필요해요.
  8.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경로를 확인하세요. 피해 사실이 적시된 의사소견서를 내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해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길이 가이드라인에 열려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적응하는 시기에는 우는 이유가 학대가 아니라 분리 그 자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구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어린이집 적응 — 헤어질 때 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정리해 두었어요. 다치는 자리가 주로 어디인지가 궁금하다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 나나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이 글이 답해 주지 못하는 것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 "정당한 사유"의 전체 범위는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 제2호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고만 적고, 이번에 확인한 구체 예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든 운영위원회 판단 하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에서 「폐쇄회로」·「영상정보」·「해상도」·「보육」을 문서 제목 낱말로 조회했을 때, 어린이집 CCTV 열람의 정당한 사유나 해상도를 정한 교육부 고시는 검색되지 않았어요(같은 성격의 고시가 장기요양기관 쪽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존재해요). 그러니 지금 확인되는 문서는 가이드라인까지예요.
  • 개별 사안에서 열람이 실제로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이 조문들로 정해지지 않아요. 법령이 정한 것은 요건과 기한과 절차이고, 판단은 다른 영역이에요.
  •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지와 그 금액도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별표 2는 기준이고, 감경·가중 사유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요.
  •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에요. 시행규칙이 교육부장관에게 넘긴 부분을 채우는 행정 지침이고, 발간 시점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이 인용한 것은 2026년도판이에요.
  • 아이가 다쳤을 때의 처치와 판단은 의료진의 몫이고,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영상 확인과 별개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에 알리는 경로가 따로 있어요.

정리

  • 제출물은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 중 하나예요(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의사소견서는 필수가 아니에요.
  • 답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와요. 열람이든 거부든 같은 기한이고, 거부는 서면이어야 해요.
  • 흔히 도는 7일은 법령이 아니라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숫자이고, 회신일부터 실제 열람까지의 상한이에요. 시행규칙의 숫자는 2015년 신설 때부터 10일이에요.
  • 60일이 되기 전에 요청하면 보관기간이 지나도 삭제할 수 없어요(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에요.
  • 거부 사유로 시행규칙이 드는 것은 파기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둘이고, 그 둘째 칸을 가이드라인이 운영위원회 판단으로 채우고 있어요.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이고,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이에요.
  • 열람 시 마스킹은 의무가 아니지만,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동의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이 적어요.
  • 소관은 교육부예요. 보건복지부령 시절 안내문을 그대로 옮긴 글은 이 지점부터 어긋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열람을 요청하는 일이 어린이집을 의심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망설이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법이 이 절차를 만들어 둔 이유는 다툼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할 방법을 남겨 두기 위해서예요. 헌법재판소도 이 열람권을 두고 어린이집과 보호자 사이의 신뢰회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도 절차대로 물어보는 편이 서로에게 나아요.

이 글은 법령과 행정 지침의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안의 책임이나 결론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아이의 건강 상태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시행, 소관 교육부) 제15조의4·제15조의5·제25조·제25조의3·제54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시행) 제20조의8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12. 시행) 제9조·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5·제9조의6·제9조의7·제9조의8 및 별표 1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2015년 9월 19일 시행본(보건복지부령 제355호) 제9조의3·제9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2025. 10. 2. 시행) 제25조·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헌법재판소 2015헌마994 결정(2017. 12.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7호 서식. 옛 판본 대조에 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6. 1.)과 2021년 보육사업안내 부록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실 원문. 2026년 8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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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집 CCTV를 보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은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조문의 연결어가 '나'라서 둘 중 하나면 돼요.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열람 조치를 받는 시점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처럼 아이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따로 제출해 확인받아요.

열람 요청을 하면 며칠 안에 답을 받나요?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이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어느 쪽이든 답이 오는 기한은 10일이에요.

결정통지서를 받고 7일 안에 봐야 한다는 말은 맞나요?

그 7일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문장이에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열람의 일시를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해 정하되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어요. 열람 요청에 답해야 하는 기한이 7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답을 준 뒤 실제로 보여 주기까지의 상한이라는 뜻이에요. 시행규칙 조문에 있는 숫자는 2015년 최초 신설 때부터 지금까지 10일이에요.

60일이 지나면 영상이 사라지나요?

그 전에 열람을 요청해 두면 멈춰요.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은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아도 날짜부터 세어 보고 요청을 먼저 접수시켜 두는 편이 안전해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이 정한 60일은 최소 보관기간이지 열람 요청 기한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들어요.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내용을 비워 둔 칸이라 그 안이 무엇인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채우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피해의 정도와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어요. 판단 주체는 원장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예요. 옛 가이드라인은 이 자리를 '운영위원장'으로 적었는데 현행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로 바뀌었어요. 다만 이 둘을 거부 사유의 전부로 읽으면 안 돼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6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법 제35조 제4항이 정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는 배제되지 않았거든요.

영상에 다른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찍혀 있으면 못 보나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적어요. 근거로 헌법재판소 2015헌마994 결정(2017년 12월 28일)을 들고 있어요. 다만 같은 문단이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는 다르다고 해요. 이때는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어요.

어린이집 CCTV에 소리는 왜 없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예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문을 따로 두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2015헌마994 결정에서 이 녹음기능 금지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의 하나로 들었어요.

우리 어린이집은 CCTV가 없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단서에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예요.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미설치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이나 미관리기간을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상태는 기한이 붙은 예외예요.

나 말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이 보호자 외에 세 갈래를 더 열어 둬요.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예요. 마지막의 기관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두 곳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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