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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food2026-08-17 5 min read

조제분유 광고 금지 — 조제유류에 걸리는 판촉 행위 여섯 가지와 조제식이 갈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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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8-17⏱️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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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매대 앞에서 분유를 고를 때, 다른 식품이라면 당연히 있을 법한 것들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도, 인플루언서 협찬 후기도, 대용량 무료 샘플 이벤트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죠.

업계가 알아서 조심하는 걸까 싶지만, 실은 조문에 적혀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이 총리령으로 넘긴 자리를 시행규칙 제8조가 받고, 그 제8조가 부르는 [별표 6] 제3호가 조제유류에 대해 하지 말라고 적어 둔 광고ㆍ판매촉진 행위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항목으로 늘어놓아요. 그리고 용기ㆍ포장에 무엇을 실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서가 걸어요. 그쪽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예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주는 법령 원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하나를 각각 열었고 2026년 8월 17일 기준이에요.

살굿빛 바탕에 맑은 유리컵이 놓여 있고 안에 뽀얀 흰 액체가 담겨 있어요. 컵은 접힌 베이지색 천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앞으로 마른 밀 이삭 줄기가 비스듬히 뻗어 있어요. 왼쪽은 비어 있어요.

광고 금지의 근거 사슬 — 법 제7조제2항에서 시행규칙 별표 6까지

먼저 출발점부터 볼게요. 법률 본문은 아주 짧아요.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두 항이 전부예요. 조제유류라는 낱말은 여기에 없어요. 제2항이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넘기고 끝나요.

총리령은 시행규칙이에요. 그 시행규칙 제8조가 이렇게 받아요.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별표 6의 제목이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이에요. 별표 머리에는 개정 2024. 1. 12. 이 붙어 있어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세 층이에요.

문서이 자리에서 하는 일
법률법 제7조제2항준수사항을 총리령으로 넘김
총리령시행규칙 제8조준수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시행규칙 [별표 6]제3호에 조제유류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게요. 별표 6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개 호가 있어요. 제1호는 텔레비전ㆍ인쇄물 광고에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시키라는 일반 규정이고, 제4호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예요. 조제유류가 등장하는 자리는 제2호와 제3호예요.

그리고 별표는 시행규칙 조문 사이에 이어져 있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별표는 조문과 분리된 별도 항목에 담겨 있고 한글 문서 파일과 PDF 링크가 함께 붙어 있어요. 제8조 한 줄만 읽고 지나가면 실제 내용을 못 봐요.

조제유류에 걸리는 판촉 행위 여섯 가지 — 가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6 제3호의 머리 문장은 이래요.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아래에 목이 여섯 개 붙어요.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로 끝나고, 그다음은 사목이 아니라 제4호로 넘어가요. 원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조문 문언무엇을 겨냥한 문장인가
가목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단서 있음)매체를 통한 광고 그 자체
나목조제유류를 의료기관ㆍ모자보건시설ㆍ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무료ㆍ저가 공급
다목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모집 행위
라목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제조사가 유도한 후기 게시
마목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소비자가 직접 하는 후기 게시
바목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여섯 목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갈려요.

가목은 매체를 나열해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아홉 가지를 적고 끝에 그 밖의 방법으로를 붙였어요. 매체 이름을 세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목은 공급 행위예요. 대상을 의료기관ㆍ모자보건시설ㆍ소비자로 적고 여기에도 을 붙였어요. 그리고 무료 또는 저가라고 적어서 값을 아예 안 받는 경우만 다루지 않아요.

다목은 모집이라는 행위 자체를 적어요. 후기를 실제로 썼는지가 아니라 모집하는 행위가 문장의 목적어예요.

라목과 마목은 후기를 둘로 갈라요. 라목의 주어는 제조사이고 동사는 유도하는이에요. 마목의 주어는 소비자이고 동사는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이에요. 같은 후기라도 누가 시작했는지에 따라 다른 목이 걸리도록 짜여 있어요.

바목은 열린 항목이에요. 판단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적었고, 요건을 조제유류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으로 두었어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이름이 없는 새로운 방식이 나와도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문장이에요.

한 가지 덧붙일게요. 다목이 쓴 낱말은 홍보단ㆍ시음단ㆍ평가단이에요. 제가 받은 시행규칙과 시행령 XML 전문에서 체험단이라는 낱말은 각각 0건이었어요. 대신 목록 끝에 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 조문에 없는 이름을 쓴다고 다목 밖으로 나가는지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인터넷이 통째로 막힌 건 아니에요 — 가목 단서가 남긴 자리

가목을 축약해서 옮기면 뜻이 달라져요. 원문에는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가.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뒤 문장이 단서예요.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를 가목 본문에서 빼요. 그러면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져요. 법률 원문의 조문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조문조문 제목
제4조표시의 기준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5조영양표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가운데 줄을 눈여겨봐 주세요. 법률 원문의 조문 배열은 제4조 다음에 가지조문 제4조의2를 두고 그다음에 제5조가 와요. 그러니까 제4조부터 제6조까지라는 범위 표기가 가리키는 자리에는 조문 제목이 셋이 아니라 들어 있어요. 세 줄로만 옮기면 범위가 실제보다 좁게 읽혀요.

즉 단서가 열어 둔 것은 표시사항의 게시예요. 제품에 붙는 표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두는 것까지가 단서의 문언이에요.

같은 표시사항을 부르는 방식이 조문마다 다르기도 해요. 별표 6 가목 단서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라고 범위로 적고, 법 제10조제1항 괄호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로 가지조문을 이름으로 붙여 적어요. 표기가 갈리는 자리라, 어느 조문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해요.

그리고 반대 방향도 짚어 둘게요. 단서는 인터넷만 이름으로 부르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쪽에는 같은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 "표시사항이니까 어느 매체든 괜찮다"로 읽으면 문언보다 넓게 읽는 셈이 돼요.

용기·포장 쪽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 걸어요 — 바목과 사목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서예요. 층이 바뀌니까 사슬을 처음부터 다시 그릴게요.

문서문장
법률법 제8조제1항열 개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법률같은 조 제2항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시행령 [별표 1] 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법 제8조제1항의 호를 하나씩 세어 보면 제1호 질병의 예방ㆍ치료 효능 인식 우려부터 제10호 심의를 받지 않은 표시ㆍ광고까지 열 개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자리를 정확히 봐 주세요.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 1로 넘겨요. 특정 호 하나가 아니라 제1항 전체예요. 그래서 별표 1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비고로 짜여 있고, 그 가운데 제5호가 법 제8조제1항 제5호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받아 목으로 펼쳐요.

별표 1 제5호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목이에요. 그 열한 목 가운데 조제유류가 이름으로 등장하는 자리는 바목과 사목 둘이에요. 원문 그대로 옮길게요.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두 목을 나눠 읽어 볼게요.

바목은 자리를 특정해요. 용기 또는 포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을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으로 적었어요. 사진과 그림을 나란히 적고 뒤에 을 붙였고요.

사목은 표현의 내용을 겨냥해요. 자리를 특정하지 않고,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지를 봐요. 어미도 할 수 있는이라 실제로 오인이 일어났는지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목은 시행규칙 별표 6과 층이 달라요.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표로 갈라 둘게요.

항목시행령 [별표 1] 제5호시행규칙 [별표 6]
근거 조문법 제8조제1항 → 시행령 제3조제1항법 제7조제2항 → 시행규칙 제8조
제목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
다루는 범위표시 또는 광고광고
조제유류 관련제5호 바목ㆍ사목 2개제2호와 제3호 가목~바목
형식대통령령총리령

한 문장으로 뭉쳐 옮기면 표시광고의 구분이 사라져요. 분유 통에 실린 그림 이야기와 텔레비전 광고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서가 갖고 있어요.

크림색 선반 안에 개어 놓은 천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위쪽은 회색빛 천이고 아래쪽은 크림색 천이에요. 맨 위에 매끈한 나무 고리가 놓여 있고, 왼쪽 창에서 들어온 빛이 뒷벽에 비스듬한 밝은 면을 만들어요.

조제유류와 조제식은 다른 칸이에요 — 영아용 조제유·성장기용 조제유

지금까지 본 조문은 모두 조제유류라는 낱말을 써요. 그러면 이 낱말이 어디까지를 담는지가 남아요.

먼저 조문이 가진 정의부터 볼게요.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의 괄호 안에 있어요.

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

원료와 가공 방식으로 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에는 유형 이름이 없어요. 매대에서 보는 영아용 조제유나 성장기용 조제유 같은 이름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갖고 있어요. 이 고시의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가운데 차. 특수영양식품 항목이 유형을 이렇게 나눠요.

유형세부 유형
가)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나) 영아용 조제식(세부 유형 없음)
다) 성장기용 조제식(세부 유형 없음)
라) 영ㆍ유아용 이유식(세부 유형 없음)
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세부 유형 없음)
바) 임산ㆍ수유부용 식품(세부 유형 없음)
사)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세부 유형 없음)

특수영양식품의 유형은 가)부터 사)까지 일곱이고, 그 첫 칸인 조제유류 아래에 두 유형이 들어 있어요. 영아용 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은 조제유류 아래가 아니라 나란한 별개 칸이에요.

이 구분이 광고 규제로 이어지는 자리가 별표 6 제2호예요. 원문을 옮길게요.

2.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는 제외한다], 영ㆍ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문장 구조를 뜯어 볼게요.

  • 대상: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 영ㆍ유아의 이유식,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
  • 대상에서 빠지는 것: 대괄호 안에 조제유류는 제외한다
  • 하지 말라고 적은 것: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러니까 제2호와 제3호는 겨냥하는 쪽이 서로 반대예요. 제3호는 조제유류 자신에게 걸리고, 제2호는 조제유류가 아닌 식품이 조제유류처럼 보이도록 이름을 쓰는 경우에 걸려요. 제2호가 조제유류를 대괄호로 빼 놓은 것도 그래서예요.

대상하지 말라고 적은 것
제2호모유대용 식품등, 이유식, 영양보충 목적 식품등 (조제유류 제외)조제유류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제3호조제유류가목~바목의 광고ㆍ판매촉진 행위

부모가 매대와 검색결과에서 만나는 정보량이 제품군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조문에서는 다른 칸에 앉아 있고, 각 칸에 걸린 문장이 서로 달라요.

분유를 끊고 생우유로 넘어가는 시기의 기준은 광고 규제와는 다른 자료에서 나와요. 그쪽은 아기 생우유 언제부터 시작할까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조제유류라는 낱말이 어디에 사는지 세어 봤어요

"법에 분유 광고 금지 조항이 있다"는 문장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문장이 정확히 어느 문서를 가리키는지는 잘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세어 봤어요. 무엇을 어디까지 열었는지부터 밝힐게요.

  • 법률 원문(법률 제20826호, 2025년 3월 18일 공포, 2025년 9월 19일 시행) XML 전문을 받았어요. 조문과 부칙이 함께 담긴 파일이에요.
  • 시행령 원문(대통령령 제35734호, 2025년 9월 2일 공포, 2025년 9월 19일 시행) 전문도 같은 방식으로 받았어요. 별표가 함께 담겨 있어요.
  • 시행규칙 원문(총리령 제2004호, 2024년 12월 30일 공포) 전문도 받았어요. 별표 6이 이 파일 안에 있어요. 이 판본은 시행일이 한 날짜로 묶이지 않아요.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단서가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로 미뤄 두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 조회 응답은 이 판본의 시행일자를 2026년 1월 1일로 주고, 본문 조회 응답의 기본정보 시행일자 필드는 2024년 12월 30일로 와요. 이 글이 인용한 별표 6은 머리에 개정 2024. 1. 12.가 붙은 판이라 위 단서가 미뤄 둔 별표들과는 다른 자리예요.

세 파일에서 조제유라는 낱말을 셌어요.

문서조제유 검색 결과어디에
법률0건없어요
시행령2건[별표 1] 제5호 바목ㆍ사목
시행규칙6건[별표 6] 안에 5건, 부칙에 1건

검사기가 살아 있는지도 같은 파일에서 확인했어요. 법률 파일에서 광고는 109건 잡히고, 시행령 파일에서 광고는 134건 잡혀요. 즉 파일도 검색도 정상인 상태에서 나온 0건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조제유류라는 낱말은 법률 본문에 없어요. 제가 연 문서는 위 세 개이고, 그 가운데 법률 파일에서는 조회되지 않았어요. 이 낱말이 사는 자리는 시행령의 별표 1시행규칙의 별표 6ㆍ부칙이에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별표라는 점도 함께 봐 두시면 좋아요. 법령 본문만 훑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넘어가기 쉬운 구조거든요.

시행규칙 쪽 6건 가운데 부칙 1건은 이 문장이에요.

제2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년 4월 25일 자 부칙(제1535호)에 붙은 경과조치예요. 여기에 적힌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이고 그 날짜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이 부칙이 쓴 낱말은 특수용도식품인데, 지금의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는 특수영양식품으로 적혀 있어요. 부칙은 만들어질 당시의 표현을 그대로 안고 남아 있어서, 본문과 낱말이 갈리는 일이 생겨요.

특수영양식품은 미리 심의를 받는 대상이에요 —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방금 부칙에서 나온 자율심의가 무엇인지도 조문으로 확인해 둘게요. 근거는 법 제10조제1항이에요.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 대상은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하는데 호가 네 개예요.

대상
제1호특수영양식품
제2호특수의료용도식품
제3호건강기능식품
제4호기능성표시식품

제1호 괄호의 문언은 이래요. 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앞에서 본 고시 분류에서 조제유류는 특수영양식품 안의 한 유형이었죠. 그러니 미리 심의를 받는 대상 쪽에도 걸려 있는 구조예요. 다만 법 제10조제1항 괄호가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를 빼 두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는 편이 좋아요. 별표 6 가목 단서가 인터넷 표시사항 게시를 빼 둔 것과 결이 닿아 있는 자리예요.

고시가 정한 문구도 있어요 — 다만 시행일자를 함께 보셔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조제유류 포장에 실어야 하는 안내 문구도 적혀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판본 정보를 함께 밝혀야 해요.

제가 받은 판본은 발령일자 2026년 5월 12일, 발령번호 제2026-37호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준 응답의 시행일자 필드는 2028년 1월 1일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 문구가 지금 적용 중이라고 단정하지 않을게요. 이 판본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옮길게요.

자리는 별지 1의 차. 특수영양식품 아래 2) 표시사항 → 거) 기타표시사항 → (2) 조제유류예요. 그 안의 두 항목을 문장 처음부터 옮길게요.

  • (마): 영아용 조제유 중 분말상의 것은 조산아 또는 미숙아용은 각각 "조산아용" 또는 "미숙아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ㆍ유아에 먹이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때 조제분유 등 분말상의 조제유류의 경우 "조유 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양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리십시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 영아용 조제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두 항목은 문장의 주어가 모두 영아용 조제유예요. (사)는 영아용 조제유 전체를 주어로 두고, (마)는 그중에서도 분말상의 것으로 한 번 더 좁혀요. 다만 (마)는 뒤로 가면서 이 때 조제분유 등 분말상의 조제유류의 경우로 표현을 바꿔요. 주어보다 넓은 낱말이라, 안내표시 부분을 앞부분과 같은 범위로 읽어도 되는지는 이 문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만 잘라 옮기면 대상이 달라 보인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둘게요.

법령 문서와 고시를 갈라 보시는 편이 헷갈리지 않아요. 광고와 판촉을 다루는 문장은 시행규칙 별표 6, 표시와 광고의 부당성을 다루는 문장은 시행령 별표 1, 포장에 무엇을 어떤 크기로 적는지는 고시로 나뉘어 있어요.

같은 법률의 표시 규정을 라벨 읽는 쪽에서 다룬 글도 있어요. 첨가당과 감미료 표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아기 아이스크림과 첨가당 기준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흰 리넨 천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둥근 라탄 바구니가 놓여 있고 그 가운데에 비어 있는 흰 도자기 그릇이 담겨 있어요. 그릇 오른쪽으로 잎이 달린 초록 가지가 바구니 위에 걸쳐져 있고, 왼쪽 절반은 천만 보여요.

문서 네 개를 나란히 놓으면

지금까지 열어 본 문서를 한 표로 모아 볼게요. 어느 질문을 어느 문서에 물어야 하는지가 정리돼요.

궁금한 것답이 있는 문서자리
분유 텔레비전ㆍ인터넷 광고시행규칙 [별표 6]제3호 가목
무료ㆍ저가 샘플 공급시행규칙 [별표 6]제3호 나목
홍보단ㆍ시음단ㆍ평가단 모집시행규칙 [별표 6]제3호 다목
사용후기 게시시행규칙 [별표 6]제3호 라목ㆍ마목
표시사항의 인터넷 게시시행규칙 [별표 6]제3호 가목 단서
이유식이 조제유류 이름을 쓰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6]제2호
용기ㆍ포장의 유아ㆍ여성 사진시행령 [별표 1]제5호 바목
모유와 같거나 낫다는 표현시행령 [별표 1]제5호 사목
미리 심의를 받는 대상인지법 제10조제1항 ㆍ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특수영양식품
조제유류의 유형 이름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 차. 특수영양식품
포장 안내 문구와 글씨 크기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조제유류 (마)ㆍ(사)

이 글이 답해 주지 못하는 것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 개별 사례가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았어요. 별표 6 제3호 바목이 판단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적어 두었고, 다목과 나목 모두 목록 끝에 을 달고 있어요.
  • 마목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이 어디까지인지도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별표는 그 범위를 목록으로 적지 않았어요.
  •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은 조문이 하지 말라고 적어 둔 내용까지만 옮겼어요.
  • 고시 문구가 지금 적용 중인지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판본의 발령일자는 2026년 5월 12일이고 시행일자 필드는 2028년 1월 1일이었어요.
  • 어떤 제품이 어느 유형인지는 제품마다 확인하셔야 해요. 유형은 포장의 식품유형 칸에 적히게 돼 있어요.
  • 이 글이 연 문서는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원문 세 개와 식약처 고시 하나예요. 다른 법령에 같은 주제의 조문이 더 있는지까지는 확인 범위 밖이에요.

정리

  • 근거 사슬은 세 층이에요. 법 제7조제2항이 총리령으로 넘기고, 시행규칙 제8조가 받아 별표 6을 부르고, 별표 6 제3호에 조제유류 항목이 있어요.
  • 제3호의 목은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이에요. 매체 광고ㆍ무료저가 공급ㆍ홍보단 등 모집ㆍ제조사가 유도한 후기ㆍ소비자가 직접 하는 후기ㆍ처장이 인정하는 행위예요.
  • 가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을 빼고 옮기면 뜻이 달라져요.
  • 용기ㆍ포장 쪽은 다른 문서예요.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바목이 유아ㆍ여성의 사진ㆍ그림을, 사목이 모유와 같거나 낫다는 오인ㆍ혼동 표현을 적어요. 제5호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목이고 조제유류가 이름으로 나오는 자리는 이 둘이에요.
  • 조제유류와 조제식은 다른 칸이에요.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특수영양식품 유형은 일곱이고, 조제유류 아래에 영아용 조제유ㆍ성장기용 조제유 둘이 있어요. 영아용 조제식ㆍ성장기용 조제식ㆍ영ㆍ유아용 이유식은 나란한 별개 유형이에요.
  • 제2호와 제3호는 겨냥하는 쪽이 반대예요. 제2호는 조제유류를 대괄호로 빼 놓고, 조제유류가 아닌 식품이 같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를 적어요.
  • 법률 본문에는 조제유라는 낱말이 없어요. 제가 연 세 파일 가운데 법률 파일에서는 0건이고, 같은 파일에서 광고는 109건 잡혀요. 이 낱말은 시행령 별표 1과 시행규칙 별표 6ㆍ부칙에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분유 정보가 다른 식품보다 적게 보인다는 느낌은 착각이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조문이고, 조문은 표시사항의 게시라는 통로를 남겨 두었어요. 그래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실 때는 광고 문구보다 포장의 표시사항과 제조사 홈페이지의 표시사항 게시란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리가 돼요.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정해지면 고르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져요.

수유 방법 전반을 정리한 글은 모유 수유 시작 가이드 쪽에 따로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조문과 별표, 고시 원문을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제품과 광고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2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0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4호, 2025. 9. 2. 공포, 2025. 9. 19. 시행) 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고 단서가 별표 2 일부와 별표 4 개정규정의 시행을 2026. 1. 1.과 2028. 1. 1.로 정함, 목록 조회 응답상 시행일자 2026. 1. 1.) 제8조ㆍ제10조, [별표 6] 머리 표기 개정 2024. 1. 12., 부칙 제1535호(2019. 4. 25.)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6-37호, 발령 2026. 5. 12., 응답상 시행일자 2028. 1. 1.) 별지 1 차. 특수영양식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내려받기. 2026년 8월 1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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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분유 광고를 보기 어려운 게 법 때문인가요?

네, 조문이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그 가목이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들어요. 이 별표는 시행규칙 제8조가 부르고, 제8조는 법 제7조제2항이 총리령으로 넘긴 자리를 받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업계가 자율로 정한 관행이 아니라 위임 사슬을 타고 내려온 조문이에요.

그러면 분유 회사 홈페이지도 못 만드나요?

별표 6 제3호 가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법 제4조는 표시의 기준, 제5조는 영양표시, 제6조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예요. 그리고 법률 원문의 조문 배열에서 제4조와 제5조 사이에는 가지조문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놓여 있어서, 이 범위 표기가 가리키는 자리에는 조문 제목이 네 개 들어 있어요. 정리하면 그 표시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가목이 드는 광고 행위에서 빠져요. 다만 단서가 열어 둔 자리는 표시사항 게시까지이고, 그 밖의 표현을 얹는 순간은 다시 본문 쪽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읽혀요.

분유 체험단이나 서포터즈 모집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6 제3호 다목이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들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조문이 쓴 낱말은 홍보단ㆍ시음단ㆍ평가단이에요. 제가 받은 시행규칙과 시행령 XML 전문에서 체험단이라는 낱말은 각각 0건이었어요. 둘째,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요.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는 뜻이라,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다목 밖으로 나가는지는 이름만으로 판정되지 않아요.

제가 직접 후기를 써서 올리는 것도 걸리나요?

별표 6 제3호는 소비자가 쓰는 후기를 라목과 마목 두 자리로 나눠 적어요. 라목은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고, 마목은 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예요. 라목은 제조사가 유도한 경우이고, 마목은 유도가 없어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경우예요. 다만 마목의 문언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이라는 자리를 붙여 두고 있어요. 그 자리를 어디까지로 보는지는 별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판정하지 않을게요.

분유 통에 아기 사진을 못 쓰는 것도 같은 조문인가요?

아니에요. 층이 달라요. 용기ㆍ포장 쪽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바목이 걸어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라고 적혀 있어요. 층을 갈라 보면 이래요.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고 적어서 제1항 전체를 별표 1로 넘겨요. 그 별표 1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짜여 있고, 그 가운데 제5호가 법 제8조제1항 제5호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목으로 펼친 자리예요. 그리고 이 문서는 광고만이 아니라 표시까지 함께 다뤄요. 반면 시행규칙 별표 6은 제목부터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이에요. 두 문서를 한 문장으로 합쳐 옮기면 표시와 광고의 구분이 사라져요.

모유보다 좋다는 표현은 어디에 걸리나요?

시행령 [별표 1] 제5호 사목이에요.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라고 적혀 있어요. 바목과 사목은 나란히 붙어 있고, 제5호 전체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목이에요. 그 열한 목 가운데 조제유류가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목과 사목 두 자리뿐이에요. 제가 받은 시행령 XML 전문에서 조제유라는 낱말이 잡힌 곳도 이 두 줄이 전부였어요.

조제분유와 영아용 조제식은 같은 것 아닌가요?

표시기준에서는 다른 칸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의 특수영양식품 항목은 유형을 가)부터 사)까지 일곱으로 나누는데, 가) 조제유류 아래에 영아용 조제유와 성장기용 조제유가 있고, 나) 영아용 조제식, 다) 성장기용 조제식, 라) 영ㆍ유아용 이유식은 그와 나란한 별개 유형이에요. 이 구분이 광고 규제로 이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에서 조제유류를 괄호로 빼 놓은 다음,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다른 문장으로 걸어 두었거든요.

조제유류가 무엇인지는 어디에 정의돼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의 괄호 안에 있어요. 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라고 적혀 있어요. 다만 이 정의는 원료와 가공 방식으로 쓴 문장이라 유형 이름이 없어요. 영아용 조제유ㆍ성장기용 조제유라는 유형 이름은 법령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갖고 있어요. 조문이 정한 것과 고시가 정한 것을 갈라 두는 편이 헷갈리지 않아요.

분유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법 제10조제1항이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그 대상은 시행규칙 제10조가 네 개 호로 정해요. 제1호가 특수영양식품이고, 괄호에 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고 적혀 있어요. 조제유류는 고시 분류상 특수영양식품 안에 있는 유형이에요. 다만 법 제10조제1항 괄호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서, 표시사항만 그대로 옮기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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