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8-25 5 min read

어린이집 아이 한 명당 넓이는 4.29제곱미터 — 그중 보육실이 2.64제곱미터고, 1층 원칙에는 예외가 여덟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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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8-25⏱️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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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보러 가면 "여기가 좁은 건가 넓은 건가" 싶은 순간이 와요. 눈으로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법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놀이터 면적을 뺀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육실은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이에요. 4.29제곱미터는 대략 1.3평 정도예요.

또 하나. 보육실은 1층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조문이 그 예외를 여덟 가지로 하나씩 적어 두었어요. 아이가 2층이나 3층 반에 배정됐다면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만 봐요. 특정 어린이집이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한 게 아니고, 지자체가 추가로 두는 기준이 있는지도 보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미색 벽면에 옅은 나무색 정사각 액자 틀이 걸려 있고 그 안쪽에 더 작은 정사각 틀이 겹쳐 놓여 두 겹의 테두리를 이룬 모습

어떤 원문을 봤는지

항목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종류교육부령
시행2026년 5월 12일
공포2026년 5월 8일, 교육부령 제382호
소관교육부
조문 수88개
별표·서식46개
본 것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받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회 창구에서 직접 받음

소관 부처가 교육부라는 점이 눈에 띌 수 있어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시행규칙도 교육부령이 됐어요.

넓이 기준은 두 겹이에요

기준무엇을 세나요
시설면적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전체. 놀이터 면적은 뺀
보육실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합쳐 산정

두 숫자의 관계를 오해하기 쉬워요. 4.29제곱미터가 전체이고 2.64제곱미터는 그 안에 든 몫이에요.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인 1.65제곱미터가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복도 같은 나머지 공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원이 같아도 보육실 외 공간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방의 넓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육실 면적을 셀 때 거실과 공동놀이실이 함께 들어간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반 안에 있는 공간만 세는 게 아니에요.

규모 기준 — 유형마다 최소 인원이 달라요

어린이집 유형상시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11명 이상

그리고 유형과 상관없이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가정어린이집만 상한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5명에서 20명 사이라서, 20명을 넘기면 가정어린이집으로는 운영할 수 없어요.

교사 한 명이 몇 명을 보는지는 면적과 별개 기준이에요. 그쪽은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별표 2에서 옮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옅은 나무색 정사각 바닥재가 격자로 깔려 있고 창으로 든 햇빛이 비스듬한 띠를 이루며 바닥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위에서 찍은 사진

1층 원칙과 여덟 가지 예외

조문은 먼저 1층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요.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이 두 조건을 함께 갖춘 층을 1층이라고 불러요.

조건내용
지상 노출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
출입구 높이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

그러니까 서류상 지하 1층이어도 이 조건을 갖추면 여기서 말하는 1층이에요. 반대로 서류상 1층이어도 조건을 못 갖추면 아니고요.

그리고 예외가 여덟 가지예요.

번호예외
1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노출되고 출입구 조건을 갖추었으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채광·환기·습도·침수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층
2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쓰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두는 경우. 다만 영아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31층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함
4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 등의 구조일 때 그 위층에 두는 경우. 그 층에 거주공간이 없어야 함
5산업단지 안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
6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
7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건물 1층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81층에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여덟 개를 훑어보면 규칙이 보여요. 대부분 5층까지만 허용하고, 7번만 2층까지예요. 그리고 2번에는 영아는 1층 우선이라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낮은 층에 두라는 뜻이에요.

4층 이상이면 조건이 더 붙어요

건물이 높아지면 소방 관련 요건이 강해져요.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에 있는 경우에 붙는 조건은 이래요.

  •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
  •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 보육실 주출입구에서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 보행거리 30미터 이내
  • 천장·바닥·벽체 등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하고 가연성 장식물 부착 금지
  • 조리실은 내화구조 바닥·벽과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
  •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방화관리

어린이집을 보러 갔을 때 층수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층이 올라가면 지켜야 할 목록이 늘어나요.

CCTV 기준도 별표 1에 있어요

항목기준
설치 장소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사각지대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치
촬영 방식일정한 장소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 촬영
조작임의 조작이 가능하게 설치 금지
녹음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 금지
화질HD급 이상
저장 기간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안내판설치 목적,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

60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그 안에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열람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류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방법을 정리한 글에 적어 두었어요.

녹음기능 금지도 눈여겨볼 자리예요. 영상은 남지만 소리는 남지 않는다는 뜻이라, 열람했을 때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 밖에 조문이 정한 것들

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해요. 거리는 그 시설의 담이나 벽을 기준으로 재고, 담이 없으면 부지 경계선으로 재요.

재산요건도 있어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쓰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해요.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하고요.

보육실 자체 조건으로는 바닥난방시설이 필수예요. 그리고 침구와 놀이기구, 쌓기놀이·소꿉놀이·미술·언어·수학과학·음률 활동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갖추어야 해요.

안전 관련 실내설비도 여러 개가 열거돼 있어요. 비상약품과 간이 의료기구를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비상구를 뺀 출입문과 창문은 안쪽에서 잠기지 않고 밖에서 쉽게 열리게 하기, 문 가장자리에 손끼임 방지 장치 붙이기, 돌출형 방열기에 울타리 두기, 가구 모서리 둥글게 처리하기, 수납장 아래에 무거운 것 두고 선반에 지지대 설치하기 같은 것들이에요.

밝은 흰 벽 앞에 낮은 옅은 나무색 평상이 놓여 있고 그 앞 바닥에 흰 매트가 깔린 모습

조리실과 목욕실에도 조건이 있어요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게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두어야 하며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야 해요.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할 설비도 갖춰야 하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의 조리실을 함께 쓸 수 있고, 유치원과 같은 건물이면 유치원 조리실을 함께 쓸 수 있어요.

목욕실은 난방을 해야 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두어야 해요. 샤워설비와 세면설비, 냉온수 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수도꼭지는 온수를 쓸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를 조정하고 고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있어야 하고요.

이런 조항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어린이집을 둘러볼 때 목욕실이 보육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조리실 창문에 방충망이 있는지 정도는 금방 보여요.

어린이집을 보러 갈 때 확인해 볼 것

  • 정원과 실제 면적을 함께 물어보세요. 1명당 4.29제곱미터가 최저선이에요.
  • 보육실이 몇 층인지 확인하세요. 2층 이상이면 여덟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 영아반이 1층에 있는지 보세요. 조문이 영아 우선 배치를 적어 두었어요.
  • CCTV 저장이 60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놀이터가 시설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점도요. 놀이터가 넓어도 실내가 좁을 수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특정 어린이집이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 지자체의 추가 기준을 보지 않았어요. 조문 여러 곳이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에게 넘기고 있어서, 고시로 정해진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어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별도 기준을 이 글에서 펼치지 않았어요. 별표 1에 따로 적혀 있어요.
  • 놀이터 기준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 옥외놀이터와 인근놀이터의 구분이 조문에 있어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에 확인하세요.

정리

  • 놀이터를 뺀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그 안에서 보육실은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정원 상한은 300명이고, 가정어린이집만 20명 이하라는 상한이 따로 있어요.
  • 보육실은 1층이 원칙이고 예외가 여덟 가지예요. 대부분 5층까지고, 영아는 1층 우선이에요.
  • 4층과 5층에 두려면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직통계단 2개소·보행거리 30미터 같은 조건이 더 붙어요.
  • CCTV는 60일 이상 저장이고 녹음기능은 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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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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