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아기 여권을 만들려고 검색하면 준비물 목록은 금세 나오는데, 정작 제일 먼저 걸리는 질문에는 답이 잘 안 보여요. 아기를 안고 창구까지 가야 하나요.
신생아를 데리고 구청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큰일이라, 이 질문 하나로 일정이 통째로 밀리기도 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조문에는 아기 본인이 창구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요. 「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가 대리 신청의 문을 열어 두고,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가 그 대상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적어 두었거든요.
대신 다른 것이 준비물을 가릅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한 장이에요. 이 종이에 누가 서명했고 그 사람이 창구에 직접 가느냐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붙었다 빠졌다 해요.
그리고 창구에서 내는 돈은 여권법령 하나에서 나오는 값이 아니에요. 두 법령의 별표를 더한 값이고, 그래서 여권법에는 없는 8세라는 나이가 영수증에 등장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원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서식과 별표도 같은 응답 안에 담긴 원문으로 확인했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네 개 페이지는 따로 받아 대조했어요. 2026년 8월 18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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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로 창구에 서게 되는 사람부터 정리할게요. 시행규칙 제6조는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와 그 사람이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적어 둬요.
| 창구에 가는 사람 |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 | 제3항제3호가 요구하는 서류 |
|---|---|---|
|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가목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증명자료 |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나목 | 위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
| 보호자 | 다목 | 보호자 대리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제출은 생략 |
표의 세 번째 줄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다목의 원문은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요. 괄호가 붙어 있으니 보통의 아기 여권과는 다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표에 적은 서류와 별개로 챙기실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창구에 가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내보여야 해요. 제6조제3항은 호별 서류 목록에 앞서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라고 적거든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18세 미만 페이지의 법정대리인 신청 구비서류에도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한 줄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근거를 붙일게요. 출발점은 법률이에요.
제9조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본문은 본인 직접 신청이고, 단서가 외교부령으로 넘겨요. 그 외교부령이 시행규칙이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이렇게 받아요.
제6조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호는 세 개예요. 제1호는 대통령ㆍ국회의장 등 의전상 필요가 있는 사람, 제2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제3호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제2호는 질병ㆍ장애ㆍ사고가 있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자리가 아니라 외교부장관의 인정이 함께 붙는 자리예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열일곱 살까지가 이 한 줄에 들어가요.
대리인 쪽 요건은 제2항이에요.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해요.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본문의 원칙은 18세 이상이고, 단서가 친권자만 나이 요건에서 빼요. 어린 부모가 자기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위해 열어 둔 자리로 읽혀요.
시행일도 짚어 둘게요. 이 제6조는 외교부령 제160호로 개정됐고, 부칙 제1조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어서 공포일인 2026년 6월 1일에 바로 시행됐어요. 다만 부칙에 적용례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제2조(대리인의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6조 문언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걸리는 규정이에요. 그 전에 접수한 건을 이 문언으로 되짚어 읽으면 어긋날 수 있어요.
준비물 목록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감증명서 한 장이 조건부거든요.
먼저 갈리는 지점을 표로 볼게요.
| 상황 |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법정대리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 | 필요 없어요 |
|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안 가고 다른 대리인이 접수 | 필요해요 |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의2예요. 이 조문은 본조신설 2025.10.1 표기가 붙어 있고, 그 개정을 담은 부칙 제150호는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적어요.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자리라 함께 적어 둘게요. 제1항의 세 개 호는 이래요.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의 괄호가 이 절의 핵심이에요.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서명한 사람이 직접 가면 이 줄이 통째로 빠져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18세 미만 페이지도 같은 자리를 이렇게 적어요.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제1호도 그냥 넘기면 아까워요. 같은 조 제3항이 이렇게 적거든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어미가 갈음해야 한다예요. 여권안내 홈페이지도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뒤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을 붙여 뒀어요. 그리고 신청서 앞쪽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칸이 따로 있고, 그 칸의 안내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적어요. 이 칸에 체크를 안 하면 뗄 서류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이 증명서들이 언제 어떤 상태로 뜨는지는 출생신고 온라인 7단계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동의서 실물을 한 번 열어 보면 헷갈릴 일이 확 줄어요. 별지 제1호의3서식은 개정 2025. 10. 1. 판이고, A4 한 장에 칸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 칸 | 안에 들어가는 것 |
|---|---|
| 신청인(신고인)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여권 명의인, 즉 아기) |
| 동의 구분 | 여권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 /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 중 체크 |
| 법정대리인 1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신청인과의 관계 |
| 법정대리인 2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신청인과의 관계 |
| 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
동의 구분 칸을 놓치기 쉬워요. 같은 서식이 여권발급 신청과 여권 분실 신고 두 가지에 쓰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체크가 없으면 무엇에 동의한 종이인지 서식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법정대리인 칸이 둘, 서명란이 하나라는 구조가 공동친권 처리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줘요. 서식 유의사항은 이렇게 적어요.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같은 내용을 네 줄로 풀어 놓았어요.
두 번째 줄을 특히 봐 주세요. 부모가 직접 창구에 가더라도 동의서는 씁니다. 직접 가는 것과 동의서를 쓰는 것은 서로 다른 요건이에요. 직접 가서 절약되는 것은 앞 절의 인감증명서 쪽이지 동의서 쪽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이름이 비슷한 별지 제1호의4서식 보호자 동의서는 다른 서류예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이 부르는 서식인데, 그 항은 영 제4조의2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해요. 시행령 제4조의2는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민법」 제924조ㆍ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의 상실ㆍ일시 정지ㆍ일부 제한 선고가 있어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네 가지를 적어요. 평범한 상황이라면 쓰지 않는 서식이에요.
이 절은 짧지만 뒤에 나오는 수령 절차와 연결되는 자리예요.
법 제9조제1항 단서가 먼저 문을 열어요.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4조제2항이고, 신설 2025.3.25 표기가 붙은 항이에요. 호는 세 개예요.
1. 18세 미만인 사람
2.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등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기는 제1호와 제2호 둘 다에 걸려요. 그리고 이 제1호가 뒤에서 한 번 더 불립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가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 호를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지문 면제가 수령 방법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조문 번호 하나가 두 자리를 잇고 있어요.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은 이 여권 절차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무엇이 기록되고 언제 지워지는지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 쪽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아기 여권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게 되는 자리가 사진이에요. 그런데 사진 규격은 조문이 정한 부분과 안내가 정한 부분이 섞여 있어요. 어디까지가 어디 것인지 갈라 볼게요.
조문 쪽은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하나예요.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이 한 줄이 정하는 것은 촬영 시점ㆍ모자 착용ㆍ색상ㆍ자세ㆍ머리 길이ㆍ사진 크기예요. 배경색은 없어요. 실제로 세어 봤어요. 제가 받은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 XML 전문에서 흰색은 각각 0건이었고, 여권법 시행규칙에서는 1건이 잡혔는데 그 1건은 조문이 아니라 별지 제1호서식 사진란의 줄이었어요. 서식의 사진란은 이렇게 다섯 줄로 적혀 있어요.
여기서 표기 방식 하나만 짚어 둘게요. 시행령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로 적고 서식은 3.2cm~3.6cm로 적어요. 같은 값이지만 인용할 때는 어느 문서의 표기인지 밝히는 편이 헷갈리지 않아요.
방향이 뒤집혀 적힌 자리도 있어요. 시행령과 서식은 머리 길이를 턱부터 정수리까지로 적는데,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안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로 적어요. 재는 구간은 같지만 문장을 합쳐 옮기면 어느 쪽 표현인지 사라지니까 따로 두는 편이 나아요.
그리고 아기 사진의 핵심은 홈페이지 쪽에 있어요. 여권사진 규격 안내에는 제목 옆에 2022. 10. 개정 표기가 붙어 있고, 영ㆍ유아 항목이 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의 36개월이 아기 부모가 제일 많이 찾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조문에 없어요. 제가 받은 여권법ㆍ여권법 시행령ㆍ여권법 시행규칙 XML 전문에서 36개월은 각각 0건이었어요. 안내에만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페이지의 기본사항 항목에는 요즘 특히 걸리기 쉬운 문장도 있어요.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ㆍ가공ㆍ합성ㆍ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이라고 적혀 있고, 사진크기ㆍ배경 항목에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이 붙어 있어요. 집에서 찍은 사진의 배경을 프로그램으로 지워 흰색으로 바꾸는 방식은 이 문장에 걸려요.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문서에 적혀 있어요. 신청서 뒤쪽 유의사항 5가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요. 홈페이지도 같은 결로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라는 표현을 써요.

신청서를 미리 받아 채워 가려다 멈추게 되는 칸이 있어요. 여권 기간 칸이에요.
별지 제1호서식은 개정 2026. 6. 1. 판이고, 맨 위 여권 선택란의 안내문이 이래요.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여권 기간 줄은 한 줄이 아니라 두 덩이로 나뉘어 있어요.
| 여권 기간 칸 | 안에 있는 선택지 |
|---|---|
| 왼쪽 |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
|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 5년 □ 5년 미만 |
아기가 받게 되는 5년 칸이 담당자 문의 후 선택 쪽에 들어 있어요. 서식이 칸 이름으로 이미 안내를 해 두고 있는 셈이라, 이 칸은 미리 확정해 가기 어려워요.
왜 5년인지는 두 자리에 적혀 있어요. 신청서 뒤쪽 유의사항 10이 이렇게 적어요.
10.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시행령 제6조예요. 제1항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이고, 제2항이 예외를 호로 적는데 제1호가 18세 미만인 사람: 5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2항의 호 번호가 이어지지 않아요. 제2호는 삭제 2025.3.25., 제3호는 삭제 2021.7.6. 이고, 살아 있는 호는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예요. 번호만 보고 빈 자리를 채워 읽으면 없는 규정을 만들게 돼요.
반대편도 적어 둘게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페이지는 아래쪽에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이라고 적어요. 어른 쪽도 기간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수증 금액이 검색 결과마다 달라 보이는 이유는 두 개의 별표를 더한 값이기 때문이에요. 층부터 갈라 볼게요.
먼저 여권법 쪽이에요. 사슬은 법 제22조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넘기고, 시행령 제39조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로 받아요. 그 [별표]는 개정 2026. 2. 10. 판이고, 국내 기준 행을 옮기면 이래요.
| 여권 종류ㆍ유효기간 | 여권발급수수료(국내) | 그중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 |
|---|---|---|
|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 26면 37,000원 / 58면 40,000원 | 26면 8,140원 / 58면 8,800원 |
| 복수여권 5년 | 26면 32,000원 / 58면 35,000원 | 26면 7,040원 / 58면 7,700원 |
| 복수여권 5년 미만 | 17,000원 | 3,74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3,740원 |
이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 보시면 나이 구분이 한 칸도 없어요. 유형과 유효기간과 면수로만 갈려요.
그럼 8세는 어디서 오느냐. 다른 법령이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제1항이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로 근거를 두고,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넘겨요. 그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로 받고요. 그 [별표 1]은 개정 2024. 6. 4. 판이고, 두 줄뿐이에요.
| 모금의 대상 | 국내 | 국외 |
|---|---|---|
| 1.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1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 12,000원 |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
| 2.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 9,000원 | 미화 9불에 해당하는 금액 |
제2호 괄호의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가 제목의 그 문장이에요. 8세 미만이면 이 9,000원이 붙지 않아요.
두 표를 더하면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표가 나와요. 그 페이지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열을 갈라 보여 주고 합계를 따로 적어요.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 5년 · 8세 이상 · 58면 | 35,000원 | 9,000원 | 44,000원 |
| 5년 · 8세 이상 · 26면 | 32,000원 | 9,000원 | 41,000원 |
| 5년 · 8세 미만 · 58면 | 35,000원 | 없음 | 35,000원 |
| 5년 · 8세 미만 · 26면 | 32,000원 | 없음 | 32,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7,000원 | 없음 | 17,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없음 | 17,000원 |
같은 페이지의 각주도 이 구조를 그대로 적어요.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표가 서로 다른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층이 다를 뿐이에요.
부정 진술은 범위를 붙여서 적을게요. 제가 확인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여권법 시행령 [별표]와 본칙에는 8세로 나이를 가르는 칸이 없어요. 둘째, 제가 받은 시행령 XML 전문에서 8세라는 낱말이 18세의 일부가 아닌 형태로 잡힌 자리는 한 곳이었고, 그 한 곳은 본칙이 아니라 부칙 제20857호(2008.6.25) 제3조였어요. 문장은 이래요.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방식으로 세어 보면 여권법 본법과 여권법 시행규칙 전문에서는 8세가 0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시행일이에요. 시행령 부칙 제36078호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예요. 지금 창구에서 받는 금액은 이 판을 기준으로 봐 주시면 돼요.
신청서 뒷면에서 제일 오래 붙잡고 있게 되는 칸이 로마자성명이에요. 아기 이름의 영문 표기가 이 자리에서 정해지고, 그 뒤로는 잘 안 바뀌거든요.
서식 뒤쪽의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은 네 줄인데, 아기 여권과 직접 닿는 두 줄만 옮길게요.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성명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 규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권장이고, 4번이 실질적인 잠금장치예요.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정정ㆍ변경 사유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적어 두는데, 아기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세 개만 볼게요.
| 호 | 사유 |
|---|---|
| 제1호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단서 있음) |
| 제3호 | 국외여행ㆍ해외이주ㆍ유학 등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로마자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7호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7호가 아기 부모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자리예요. 여권을 받았지만 아직 쓰지 않았다면 열려 있는 사유거든요. 다만 쓰기 시작한 뒤에는 이 호가 닫혀요.
제1호의 단서는 특히 오해가 잦아요. 원문은 이래요.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발음이 안 맞아도 흔한 표기면 못 바꾼다는 구조이고, 그 기준을 정한 문서가 따로 있어요. 외교부고시 제2024-10호이고, 부칙이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어서 2024년 12월 31일 시행이에요. 본문의 기준은 두 줄이에요.
가. 성(姓)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나. 이름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이 고시가 왜 중요하냐면,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문서의 제개정이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로마자 표기 변경 제한 비율 기준 완화(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 사용 시 변경 제한→50% 이상 또는 1만명 이상 사용 시 변경 제한). 그리고 통계 기준일도 2021. 10. 22. 기준→2024. 10. 31. 기준으로 옮겼어요. 그러니 2024년 12월 31일보다 앞선 시점에 쓰인 안내문에서 1퍼센트라는 숫자를 보셨다면 그건 낡은 기준이에요.
제한되는 표기 목록은 고시의 [별표]로 붙어 있는데, 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응답 안에 본문 텍스트로 담기지 않고 별도 파일로 제공돼요. 저는 그 파일을 열지 않았으므로 목록의 개별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다만 고시 본문에 목록의 성격이 적혀 있어요. 2024. 10. 31. 기준 유효여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표기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한 것으로 예시적인 목록이며, 모든 성 및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음이라고요. 이어서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 불가함이라는 문장도 붙어 있어요.
정리하면 아기 이름 칸에서 실제로 결정하실 것은 두 가지예요. 가족과 성 표기를 맞출 것인가, 그리고 이름의 음절 표기를 지금 확정할 것인가. 신청서 선택 기재란에는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칸도 따로 있는데, 이 칸의 안내문은 기재하는 경우 여권에 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라고 적어요. 아기 신청서에서는 쓰지 않는 칸이에요.

일정 잡는 데 필요한 숫자는 신청서 뒤쪽 유의사항에 모여 있어요. 세 줄을 그대로 옮길게요.
11.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 다만,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11번의 근무일 기준이라는 표현을 놓치기 쉬워요. 8일은 달력의 8일이 아니라 근무일 8일이고, 뒤에 지연 가능성을 적은 단서가 붙어 있어요.
12번이 부르는 「여권법」의 자리는 제13조예요. 제1항이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호로 적는데, 제2호가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예요. 유의사항이 요약한 문장의 원문이 여기 있어요.
서식 맨 아래에는 처리절차도 네 칸으로 그려져 있어요. 접수 → 심사 → 발급 → 여권 교부예요. 신청과 수령 사이에 심사와 발급이 각각 한 칸씩 놓여 있는 구조라, 접수한 날 바로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그림으로도 보여요.
수령은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해요. 제1항은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이고, 제4항은 우편 수령을 원하면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의사를 표시하고 주소를 제공하며 우편비용을 부담한다고 적어요. 신청서 선택 기재란의 우편배송 서비스 칸이 그 자리예요. 신청 뒤에 마음을 바꾸면 이 칸으로는 못 돌아가는 구조라, 접수 전에 정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비행기 표를 먼저 끊어 두셨다면 순서가 꼬이기 쉬워요. 첫 비행 준비 전체 순서는 아기 첫 비행기 여행 준비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부24로 여권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첫 여권도 될 것 같지만, 문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재발급 쪽이에요.
조문이 문을 여는 자리는 시행령 제5조제2항이에요.
②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장이 여권의 재발급 등으로 시작하고, 그 범위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넘겨요. 그래서 그 고시를 찾아봤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으로 여권을 넣으면 2건이 나오는데,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와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예요. 둘 다 전자민원창구 범위를 정하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전자민원창구로 넣으면 역시 2건인데 소관이 법무부와 조달청이었고, 여권발급과 온라인 여권은 각각 0건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의 대상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범위를 좁혀 적을게요. 실제 값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했어요.
그 홈페이지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페이지의 문장들이에요.
| 항목 | 페이지 문장 |
|---|---|
|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 신청 불가 대상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 미성년자 경로 |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에서 가능하며, KB스타뱅킹은 준비중입니다 |
| 신청 방식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필요 |
| 온라인 불가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 |
| 수령 기관 |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세 번째 줄이 오해를 만드는 자리예요.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이 열려 있다는 문장이 맞지만, 그 문장이 놓인 페이지는 온라인 재발급 페이지이고 같은 페이지의 신청 불가 대상 첫 줄이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예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18세 미만 페이지도 신청방법을 방문 신청으로 적고요. 그래서 아기 첫 여권은 창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수령 쪽은 시행규칙에 새 문장이 생겼어요. 제7조제2항이 신설 2026.6.1이에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지문 면제 조항이 여기서 다시 불려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인데,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받을 수 있게 단서가 열려 있어요. 여권안내 홈페이지도 같은 취지를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로 적어요.
앞에서 확인한 값만 순서로 다시 놓을게요.
그리고 문서가 비워 둔 자리 세 개도 함께 적어 둘게요. 아기 신청서를 채우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칸들이에요.
세 자리 모두 접수 담당자에게 물어야 하는 칸이에요. 미리 채우려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비워 두고 창구에서 정하는 편이 시간이 덜 들어요.
출생 직후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출생통보제 병원 14일과 부모 1개월 쪽도 같이 보시면 흐름이 이어져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여권은 아기가 처음 갖게 되는 신분증이라 서류가 유난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몇 개 안 돼요. 누가 서명하고 누가 창구에 가는가, 사진을 언제 어떻게 찍는가, 그리고 몇 살인가. 이 세 가지가 준비물과 금액과 기간을 거의 다 정해요. 나머지는 접수 담당자가 안내해 주도록 서식이 이미 칸을 만들어 두었으니, 비워 두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 글은 법령 조문과 별지서식, 고시 원문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절차는 방문하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외교부 여권과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여권법」(법률 제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 소관 외교부) 제9조ㆍ제13조ㆍ제22조,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8호, 2026. 2. 10. 공포, 2026. 3. 1. 시행) 제3조의2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6조ㆍ제39조 및 [별표], 부칙 제36078호 제2조ㆍ부칙 제20857호 제3조, 「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제160호, 2026. 6. 1. 공포ㆍ시행)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6. 1.)ㆍ별지 제1호의3서식(개정 2025. 10. 1.)ㆍ별지 제1호의4서식, 부칙 제160호 제2조ㆍ부칙 제150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법률 제20680호, 2025. 1. 21. 공포ㆍ시행)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 제5조 및 「별표 1」(개정 2024. 6. 4.), 외교부고시 제2024-10호(발령ㆍ시행 2024.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내려받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18세 미만ㆍ수수료 안내ㆍ여권 사진ㆍ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페이지 — 2026년 8월 18일 확인.
조문만 보면 아기 본인이 창구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나오지 않아요. 「여권법」 제9조제3항 본문은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고 적고,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둬요. 그 외교부령인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세 가지 경우를 들고, 그 제3호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다만 대행기관 창구의 실제 안내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라, 접수처가 따로 요청하는 것이 있는지는 방문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서식 자체가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지서식이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18세 미만 페이지의 다운로드 링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직접 가도 씁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동의서를 대신하는 절차가 따로 열려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혀요.
조건부예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적으면서 괄호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붙여 두었어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18세 미만 페이지도 같은 자리를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이라고 적어요. 즉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그 서류를 들고 직접 창구에 가면 이 한 장이 빠져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명란은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식 유의사항은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적고,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적어요. 그래서 서식 위에는 법정대리인 1과 법정대리인 2 두 칸이 있고, 서명은 대표자 한 사람이 하는 구조예요.
층을 갈라 보셔야 해요.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 길이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까지만 적고 배경색을 적지 않아요. 제가 받은 여권법과 시행령 XML 전문에서 흰색은 각각 0건이었고, 시행규칙에서 잡힌 1건은 조문이 아니라 별지 제1호서식 사진란의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이라는 줄이었어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안내는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이라고 더 자세히 적어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안내의 영ㆍ유아 항목에 그 문장이 있어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항목의 다른 두 줄은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이에요. 다만 36개월이라는 숫자는 여권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XML 전문에서 각각 0건이었어요. 조문이 아니라 안내에 있는 기준이에요.
8세를 기준으로 갈려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표를 기준으로, 8세 이상 5년 복수여권은 58면 44,000원ㆍ26면 41,000원이고 8세 미만은 58면 35,000원ㆍ26면 32,000원이에요. 5년 미만 여권은 26면 17,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는 17,000원이고요. 이 합계는 두 법령이 겹친 값이에요. 「여권법 시행령」 [별표]의 여권발급수수료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의 국제교류기여금이 더해져요. 그 별표 1 제2호가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는 괄호와 함께 9,000원을 적어요.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11이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라고 적고, 이어서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고 붙여요. 그리고 유의사항 12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요. 이 6개월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로 적어 둔 기간이에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페이지는 신청 대상을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으로 적고, 신청 불가 대상 첫 줄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를 적어요. 같은 페이지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에서 가능하며, KB스타뱅킹은 준비중입니다라는 문장도 있는데, 이건 재발급 안내 안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 첫 여권은 방문 신청 쪽으로 보시는 편이 맞아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18세 미만 페이지도 신청방법을 방문 신청으로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