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은 유괴 같은 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려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2조이고, 지정되면 순찰과 아동지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조문이 붙어요.
어린이집이라면 원장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범위는 어린이집 부지의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에요. 먼저 한눈에 정리하면 이래요.
| 궁금한 것 | 조문의 답 | 근거 |
|---|
| 무엇을 막나요 | 유괴 등 범죄 |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
| 누가 지정하나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령 제29조 |
| 누가 신청하나요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교장 같은 시설의 장 | 시행령 제29조 제1항 |
|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 부지 외곽 경계선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시행령 제29조 제4항 |
| 신청하면 무엇을 하나요 | 조사 3가지, 경찰서장 협의, 지정되면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 시행령 제29조 제3항부터 제6항 |
| 신청하면 꼭 지정되나요 | 아니요, 지정은 「할 수 있다」라서 재량 | 법 제32조 제1항 |
이 내용은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아동복지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이 글이 근거로 든 법·시행령 문장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본에서도 같아요.

아동보호구역이란? 어린이집 밖 주변구역을 묶는 제도예요
근거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32조예요. 제목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이에요.
제1항을 옮기면 이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먼저 읽을 게 「시설의 주변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집 안이 아니라 아이가 원을 나선 뒤 걷는 길을 보는 제도예요.
각 호에 적힌 시설은 이렇게 나뉘어요.
| 호 | 조문이 부르는 시설 | 근거 법률 |
|---|
| 제1호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제2호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7조, 제26조의2 |
| 제3호 | 초등학교,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
| 제4호 |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 |
제2호에 세 가지, 제3호에 두 가지 시설이 묶여 있어서 호는 네 개인데 시설 종류는 일곱 개예요. 「네 가지 시설」이라고 적힌 안내는 호를 센 것이에요.
제2호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통째로 불러요.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가정어린이집인지 구분이 조문에 없고, 정원 문턱도 없어요. 작은 가정어린이집도 조문상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어요.
지정은 의무가 아니에요. 제1항 끝이 「할 수 있다」라는 재량형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도 붙어 있어요. 이 조문이 의무를 지우는 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부모도 어린이집도 아니에요.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어린이집이면 원장이에요. 근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에요.
조문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면 원장,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면 학교장, 도시공원이면 관리자예요.
부모 개인에게 신청권을 준 문장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신청권자인 원장에게 신청을 건의하는 것이에요. 구청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은 조문에 정해진 신청 절차가 아니에요.
신청의 어미도 「할 수 있다」예요. 신청은 원장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신청했다고 지정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신청서와 제출처
신청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별지 제13호서식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예요. 전자문서로 낸 신청서도 포함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서식 목록에 한글 파일과 PDF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출처 표기가 두 조문에서 조금 달라요.
| 문서 | 조문이 적은 제출처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섯)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넷) |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에도 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있어요.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청한다면 이 차이가 그대로 걸리니, 접수처를 시청 아동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동보호구역 범위, 반경 500미터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지정 범위는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정해요. 조사 결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래처럼 지정해요.
| 구분 | 기준점 | 범위 |
|---|
| 도시공원 |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500미터는 상한이에요. 조문이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라고 적어요. 원 주변 500미터가 통째로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시·군·구가 구역을 정해요.
기준점은 건물이 아니라 부지의 외곽 경계선이에요. 마당이나 주차장이 넓은 원이면 반경의 시작이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요. 도시공원만 출입문을 중심으로 재요.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 자체에 붙는 기준은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보육실 면적에 1인당 면적과 층수 예외를 따로 정리해 뒀어요.
신청하면 구청은 무엇을 하나요
신청이 접수된 뒤의 절차는 시행령 제2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적혀 있어요. 먼저 조사 항목이 세 가지예요.
-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요. 지정한 뒤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요. 단계마다 조문의 어미를 줄 세우면 이렇게 갈려요.
| 단계 | 조문의 어미 | 성격 | 근거 |
|---|
| 아동보호구역 지정 | 지정하여 … 할 수 있다 | 재량 | 법 제32조 제1항 |
| 시설의 장의 지정 신청 | 신청할 수 있다 | 재량 | 영 제29조 제1항 |
| 신청을 받은 뒤의 조사 | 조사해야 한다 | 의무 | 영 제29조 제3항 |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 협의해야 하며 | 의무 | 영 제29조 제5항 |
|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 요청할 수 있다 | 재량 | 영 제29조 제5항 |
| 지정 후 공고와 신청인 통지 | 공고해야 하며, 알려야 한다 | 의무 | 영 제29조 제6항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신청과 지정은 재량이고, 그 사이 절차는 의무예요. 신청을 강제할 수도 지정을 강제할 수도 없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와 경찰서장 협의는 건너뛸 수 없게 적혀 있어요.
아동보호구역 CCTV는 꼭 설치되나요
법과 시행령의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법 제32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의무형인데 시행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되면 카메라가 반드시 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법률은 설치 의무로 적고, 시행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도록 적는다는 데까지가 조문의 내용이에요.
고장이나 노후화로 교체, 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라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예산 한정구가 없어요. 설치와 관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31조가 적어요.
2012년 10월 22일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그때 카메라가 없던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라는 경과조치가 있었어요. 이미 지난 기한이에요. 이 날짜를 지금의 목표 시한처럼 적은 안내문은 낡은 글이에요.
부모가 궁금해할 열람 이야기도 적어 둘게요. 아동보호구역 카메라 영상을 주민이 열람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은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어요.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문이에요. 그 밖의 사항은 법 제32조 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넘겨 두었어요.

어린이집 안 CCTV와는 근거도 주체도 달라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3항이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요. 설치 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이고 대상이 어린이집 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카메라는 설치 주체가 시·군·구이고 대상이 어린이집 밖 주변구역이에요.
원 안에서 찍힌 영상을 보려면 절차가 따로 있어요. 무엇을 내고 며칠 안에 답을 받는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에 조문과 가이드라인 원문으로 정리해 뒀어요.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아동복지법에는 제32조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벌칙 조항인 제71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75조 어디에도 제32조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아동복지법 111개 조문에서 「제32조」가 나오는 다른 자리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제32조를 가리키는 문장뿐이었어요.
바로 앞 조문과 견주면 차이가 보여요.
| 조문 | 의무를 지는 쪽 | 붙어 있는 제재 |
|---|
| 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시설의 장 | 법 제75조 제3항 제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법 제32조 (아동보호구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벌칙, 과태료 조항 없음 |
번호가 하나 차이인데 한쪽에만 과태료가 붙어 있어요. 제31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의 장에게 교육 의무를 지우고, 제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정과 설치를 맡긴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제도에서 기댈 수 있는 건 제재가 아니라 절차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와 경찰서장 협의, 지정 후 공고와 통지가 의무로 적혀 있어요.
제31조 안전교육이 무엇을 몇 시간씩 하도록 정해 두었는지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여섯 개 영역과 주기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자주 섞이는 자리예요.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어요.
| 갈래 | 아동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
| 막으려는 위험 | 유괴 등 범죄 | 교통사고 |
| 대상 범위 | 시설의 주변구역 (반경 500미터 이내) |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 |
| 핵심 수단 | 순찰과 아동지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통행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제한 |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장등 |
공통점도 하나 있어요. 지정의 어미가 둘 다 「할 수 있다」예요. 어느 쪽도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우리 동네 아동보호구역 확인하고 원장에게 건의하는 순서
첫째, 이미 지정된 곳이 있는지 찾아봐요. 지정하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아동보호구역」으로 검색해 보세요.
둘째, 우리 지역 조례가 있는지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 「아동보호구역」을 넣으면 이름에 이 말이 들어간 조례가 54건 나와요(2026년 10월 7일 검색). 우리 시·군·구 조례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따로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열어 보세요.
셋째, 원 앞 길을 조사 항목으로 걸어 봐요. 신청서에는 보호 아동 수와 교사 수, 지정 신청 구역을 적는 칸과 주변 약도 칸이 있어요. 어두운 구간이나 인적이 드문 길을 미리 짚어 두면 원장이 신청 구역과 약도를 정할 때 건넬 수 있어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는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조사하는 항목이에요.
넷째, 신청서는 원장이 낸다는 걸 알고 건의해요. 부모가 내는 서식은 따로 없어요. 별지 제13호서식을 관할 시·군·구에 내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전국에 아동보호구역이 몇 곳 지정되어 있는지,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조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정 개소 수나 설치 대수는 적지 않았어요.
- 조례 54건의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어떤 내용을 두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실제 지정 사례의 구역 모양이나 면적을 보지 않았어요.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판례가 근거인 문장이 없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시설의 지정 가능 여부나 실제 구역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확인한 자료: 「아동복지법」(2026. 10. 2. 시행, 소관 보건복지부) 제31조, 제32조, 제71조, 제75조 및 부칙 제11520호(2012. 10. 22.)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26. 8. 4. 시행)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10. 2. 시행)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영유아보육법」(2026. 5. 19. 시행) 제15조의4,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제12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자치법규 검색.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 시행본, 영유아보육법은 2026년 11월 20일 시행본, 도로교통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본과도 인용 조문을 대조했어요. 행정규칙(고시·훈령)은 「아동보호구역」 검색 결과가 0건이에요. 2026년 10월 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