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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2026-09-12수정일 2026-10-07 5 min read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 범위는 반경 500미터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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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2수정일 2026-10-07⏱️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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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은 유괴 같은 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려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2조이고, 지정되면 순찰과 아동지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조문이 붙어요.

어린이집이라면 원장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범위는 어린이집 부지의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에요. 먼저 한눈에 정리하면 이래요.

궁금한 것조문의 답근거
무엇을 막나요유괴 등 범죄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누가 지정하나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제29조
누가 신청하나요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교장 같은 시설의 장시행령 제29조 제1항
범위는 어디까지예요부지 외곽 경계선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시행령 제29조 제4항
신청하면 무엇을 하나요조사 3가지, 경찰서장 협의, 지정되면 홈페이지·게시판 공고시행령 제29조 제3항부터 제6항
신청하면 꼭 지정되나요아니요, 지정은 「할 수 있다」라서 재량법 제32조 제1항

이 내용은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아동복지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이 글이 근거로 든 법·시행령 문장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본에서도 같아요.

보도를 따라 파스텔 색으로 칠한 널빤지 울타리가 이어지고 울타리 위로 관목 잎이 넘어와 있어요. 울타리가 끝나는 자리에 화분과 풀포기가 놓여 있고, 그 옆 보도 바닥에 빨간 세발자전거가 울타리 바깥쪽에 서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보도블록과 차도가 이어져요.

아동보호구역이란? 어린이집 밖 주변구역을 묶는 제도예요

근거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32조예요. 제목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이에요.

제1항을 옮기면 이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먼저 읽을 게 「시설의 주변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집 안이 아니라 아이가 원을 나선 뒤 걷는 길을 보는 제도예요.

각 호에 적힌 시설은 이렇게 나뉘어요.

호조문이 부르는 시설근거 법률
제1호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7조, 제26조의2
제3호초등학교,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제4호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세 가지, 제3호에 두 가지 시설이 묶여 있어서 호는 네 개인데 시설 종류는 일곱 개예요. 「네 가지 시설」이라고 적힌 안내는 호를 센 것이에요.

제2호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통째로 불러요.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가정어린이집인지 구분이 조문에 없고, 정원 문턱도 없어요. 작은 가정어린이집도 조문상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어요.

지정은 의무가 아니에요. 제1항 끝이 「할 수 있다」라는 재량형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도 붙어 있어요. 이 조문이 의무를 지우는 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부모도 어린이집도 아니에요.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어린이집이면 원장이에요. 근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에요.

조문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면 원장,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면 학교장, 도시공원이면 관리자예요.

부모 개인에게 신청권을 준 문장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신청권자인 원장에게 신청을 건의하는 것이에요. 구청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은 조문에 정해진 신청 절차가 아니에요.

신청의 어미도 「할 수 있다」예요. 신청은 원장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신청했다고 지정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신청서와 제출처

신청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별지 제13호서식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예요. 전자문서로 낸 신청서도 포함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서식 목록에 한글 파일과 PDF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출처 표기가 두 조문에서 조금 달라요.

문서조문이 적은 제출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섯)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넷)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에도 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있어요.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청한다면 이 차이가 그대로 걸리니, 접수처를 시청 아동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동보호구역 범위, 반경 500미터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지정 범위는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정해요. 조사 결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래처럼 지정해요.

구분기준점범위
도시공원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00미터는 상한이에요. 조문이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라고 적어요. 원 주변 500미터가 통째로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시·군·구가 구역을 정해요.

기준점은 건물이 아니라 부지의 외곽 경계선이에요. 마당이나 주차장이 넓은 원이면 반경의 시작이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요. 도시공원만 출입문을 중심으로 재요.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 자체에 붙는 기준은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보육실 면적에 1인당 면적과 층수 예외를 따로 정리해 뒀어요.

신청하면 구청은 무엇을 하나요

신청이 접수된 뒤의 절차는 시행령 제2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적혀 있어요. 먼저 조사 항목이 세 가지예요.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요. 지정한 뒤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요. 단계마다 조문의 어미를 줄 세우면 이렇게 갈려요.

단계조문의 어미성격근거
아동보호구역 지정지정하여 … 할 수 있다재량법 제32조 제1항
시설의 장의 지정 신청신청할 수 있다재량영 제29조 제1항
신청을 받은 뒤의 조사조사해야 한다의무영 제29조 제3항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협의해야 하며의무영 제29조 제5항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요청할 수 있다재량영 제29조 제5항
지정 후 공고와 신청인 통지공고해야 하며, 알려야 한다의무영 제29조 제6항

표를 세로로 읽으면 신청과 지정은 재량이고, 그 사이 절차는 의무예요. 신청을 강제할 수도 지정을 강제할 수도 없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와 경찰서장 협의는 건너뛸 수 없게 적혀 있어요.

아동보호구역 CCTV는 꼭 설치되나요

법과 시행령의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법 제32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의무형인데 시행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되면 카메라가 반드시 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법률은 설치 의무로 적고, 시행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도록 적는다는 데까지가 조문의 내용이에요.

고장이나 노후화로 교체, 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라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예산 한정구가 없어요. 설치와 관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31조가 적어요.

2012년 10월 22일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그때 카메라가 없던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라는 경과조치가 있었어요. 이미 지난 기한이에요. 이 날짜를 지금의 목표 시한처럼 적은 안내문은 낡은 글이에요.

부모가 궁금해할 열람 이야기도 적어 둘게요. 아동보호구역 카메라 영상을 주민이 열람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은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어요.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문이에요. 그 밖의 사항은 법 제32조 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넘겨 두었어요.

해 질 무렵 주택가 거리예요. 회색 기둥에 차양이 달린 상자형 옥외 감시 카메라가 붙어 있고 아래로 배선이 내려와 있어요. 카메라 뒤로는 검은 철제 울타리와 잔디밭, 그 안쪽에 흐릿하게 빨간 미끄럼틀이 보이고, 가로등이 켜진 보도가 멀리 이어져요.

어린이집 안 CCTV와는 근거도 주체도 달라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3항이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요. 설치 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이고 대상이 어린이집 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카메라는 설치 주체가 시·군·구이고 대상이 어린이집 밖 주변구역이에요.

원 안에서 찍힌 영상을 보려면 절차가 따로 있어요. 무엇을 내고 며칠 안에 답을 받는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에 조문과 가이드라인 원문으로 정리해 뒀어요.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아동복지법에는 제32조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벌칙 조항인 제71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75조 어디에도 제32조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아동복지법 111개 조문에서 「제32조」가 나오는 다른 자리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제32조를 가리키는 문장뿐이었어요.

바로 앞 조문과 견주면 차이가 보여요.

조문의무를 지는 쪽붙어 있는 제재
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시설의 장법 제75조 제3항 제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아동보호구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벌칙, 과태료 조항 없음

번호가 하나 차이인데 한쪽에만 과태료가 붙어 있어요. 제31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의 장에게 교육 의무를 지우고, 제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정과 설치를 맡긴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제도에서 기댈 수 있는 건 제재가 아니라 절차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와 경찰서장 협의, 지정 후 공고와 통지가 의무로 적혀 있어요.

제31조 안전교육이 무엇을 몇 시간씩 하도록 정해 두었는지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여섯 개 영역과 주기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자주 섞이는 자리예요.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갈래아동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근거아동복지법 제32조도로교통법 제12조
막으려는 위험유괴 등 범죄교통사고
대상 범위시설의 주변구역 (반경 500미터 이내)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
핵심 수단순찰과 아동지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통행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제한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장등

공통점도 하나 있어요. 지정의 어미가 둘 다 「할 수 있다」예요. 어느 쪽도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닫혀 있는 짙은 초록색 철제 문이 담벼락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창살 너머로 푸른색 고무 바닥재가 깔린 놀이 공간과 나무 미끄럼틀, 낮은 나무 의자가 보이고, 문기둥에는 둥근 볼록거울이 달려 있어요. 문 앞쪽 바닥은 돌로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 아동보호구역 확인하고 원장에게 건의하는 순서

첫째, 이미 지정된 곳이 있는지 찾아봐요. 지정하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아동보호구역」으로 검색해 보세요.

둘째, 우리 지역 조례가 있는지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 「아동보호구역」을 넣으면 이름에 이 말이 들어간 조례가 54건 나와요(2026년 10월 7일 검색). 우리 시·군·구 조례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따로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열어 보세요.

셋째, 원 앞 길을 조사 항목으로 걸어 봐요. 신청서에는 보호 아동 수와 교사 수, 지정 신청 구역을 적는 칸과 주변 약도 칸이 있어요. 어두운 구간이나 인적이 드문 길을 미리 짚어 두면 원장이 신청 구역과 약도를 정할 때 건넬 수 있어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는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조사하는 항목이에요.

넷째, 신청서는 원장이 낸다는 걸 알고 건의해요. 부모가 내는 서식은 따로 없어요. 별지 제13호서식을 관할 시·군·구에 내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전국에 아동보호구역이 몇 곳 지정되어 있는지,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조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정 개소 수나 설치 대수는 적지 않았어요.
  • 조례 54건의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어떤 내용을 두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실제 지정 사례의 구역 모양이나 면적을 보지 않았어요.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판례가 근거인 문장이 없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시설의 지정 가능 여부나 실제 구역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확인한 자료: 「아동복지법」(2026. 10. 2. 시행, 소관 보건복지부) 제31조, 제32조, 제71조, 제75조 및 부칙 제11520호(2012. 10. 22.)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26. 8. 4. 시행)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10. 2. 시행)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영유아보육법」(2026. 5. 19. 시행) 제15조의4,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제12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자치법규 검색.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 시행본, 영유아보육법은 2026년 11월 20일 시행본, 도로교통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본과도 인용 조문을 대조했어요. 행정규칙(고시·훈령)은 「아동보호구역」 검색 결과가 0건이에요.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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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주체로 적고, 실제 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 부모나 어린이집이 직접 지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조문이 「지정하여 … 할 수 있다」라서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도시공원의 관리자와 함께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어린이집은 제2호에 들어 있으니 원장이 신청권자예요. 다만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라서 신청은 권리이고, 신청했다고 지정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부모 개인에게 신청권을 준 문장은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어요. 조문이 적은 신청권자는 도시공원의 관리자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같은 시설의 장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신청권자인 원장이나 학교장에게 신청을 건의하는 거예요. 구청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은 조문에 정해진 신청 절차가 아니에요.

지정되면 어린이집 반경 500미터가 전부 아동보호구역이 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라고 적어요. 500미터는 상한이고, 실제 구역은 그 안에서 시·군·구가 정해요. 기준점도 시설에 따라 달라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이고,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예요.

신청하면 구청이 무엇을 하나요?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세 가지를 조사하도록 정해요.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예요. 어미가 「조사해야 한다」라서 조사는 의무예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도 협의해야 하고, 지정하면 제6항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지정되면 CCTV가 반드시 설치되나요?

법과 시행령의 문장이 조금 달라요. 법 제32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의무형 어미 앞에 한정구가 하나 붙어 있어서, 지정되면 곧바로 카메라가 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동복지법에는 제32조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벌칙 조항인 제71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75조 어디에도 제32조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문의 의무를 지는 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바로 앞 제31조 안전교육은 시설의 장에게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아동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를 막으려고 시설의 주변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거 법도, 막으려는 위험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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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3세 무상교육, 2027년 예산안에 담겼고 확정은 국회 심의 뒤예요

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을 4,703억 원에서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 늘려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세 반까지 넓힌다고 적어요. 아직 정부가 편성한 안이라 국회가 심의·확정해야 하고, 3세 반 지원 단가와 시작 달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2026년 3월부터 4·5세가 받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 누리과정 기본 지원(어린이집은 보육료 월 28만 원)과 어떻게 다른지도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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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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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아기 안전문 설치, 압축식·타공식은 어디에 달고 언제까지 둘까

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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