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3-12 5 min read

어린이집 고르기 — 법이 정한 7가지 종류와 평가 결과 확인하는 법

👶
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3-12⏱️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목차 보기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 같은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분류는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구분이에요.

이 글은 영유아보육법 조문에 적힌 7가지 종류와, 법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볼지 정리했어요.


📋 목차

  1. 법이 정한 7가지 종류
  2. 분류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3. 평가는 누가 하나
  4. 확인할 수 있는 곳
  5. 방문했을 때 보는 것
  6. 물어볼 질문 목록
  7. 입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
  8. 우리 집 조건부터 정하기
  9. 참고 자료

법이 정한 7가지 종류

아이들, 부모와 교사, 비용, 가족을 각각 나타낸 카드가 화살표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는 일러스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나눠요.

종류조문상 정의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위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몇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은 '나머지'예요. 조문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해요. 특정한 운영 형태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앞의 분류에 들지 않는 곳을 묶은 항목이에요.

협동어린이집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되 그 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의 범위가 넓어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곳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비공무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곳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분류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분류가 알려 주는 건 누가 세우고 운영하는가예요. 그게 전부예요.

즉 분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 우리 아이 반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 급식과 간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 등하원 시간이 우리 집 사정과 맞는지
  • 아이가 다칠 뻔했을 때 어떻게 알려 주는지

같은 종류 안에서도 원마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종류는 후보를 좁히는 첫 단계로 쓰고, 실제 판단은 그다음 단계에서 해야 해요.

평가는 누가 하나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평가는 의무예요.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일부 기관만 선택적으로 받는 절차가 아니에요.

소관 부처가 교육부예요. 2023년 개정으로 보육 관련 조문의 소관이 교육부로 바뀌었어요. 예전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 안내하는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조문상 현재는 교육부장관이에요.

같은 조문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어요. 즉 한 번 받은 결과가 무조건 유지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곳

기관별 정보와 평가 관련 자료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후보 원들을 여기서 먼저 훑어 두면, 실제로 갔을 때 물어볼 것이 분명해져요.

지역별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중앙과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순서를 이렇게

포털에서 후보를 좁히고 → 원에 연락해 방문 일정을 잡고 →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직접 가 보는 순서가 가장 정보량이 많아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다르거든요.

방문했을 때 보는 것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공간

  •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에 햇빛과 환기가 되는지
  • 화장실과 세면대가 아이 키에 맞는지
  • 모서리, 콘센트, 계단 같은 곳에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지
  • 바깥 놀이 공간이 있는지, 없다면 어디로 나가는지

사람

  • 선생님이 아이들을 부르는 말투
  • 우는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 방문한 어른에게 설명하는 태도
  • 교사들끼리 주고받는 말과 분위기

흐름

  •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아는 것처럼 움직이는지
  • 하루 일과표가 실제와 맞아 보이는지
  • 정리와 청소가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지

가장 정보량이 많은 시간대는 아이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에 둘러보면 공간만 보이고 운영은 보이지 않아요.

물어볼 질문 목록

방문했을 때 물어볼 것을 미리 적어 가면 놓치지 않아요.

  • 우리 아이가 들어갈 반의 정원과 담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적응 프로그램은 며칠 동안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연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식단은 누가 정하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낮잠은 몇 시부터이고, 안 자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 투약 의뢰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 하원 시간이 늦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부모가 참여하는 일정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 반이나 담임이 바뀌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은 특히 중요해요. 첫 몇 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아이도 부모도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적응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입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곳을 함께 신청해 두고 대기 순번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원하는 시점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해요.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들이에요.

  • 대기 순번은 원마다 따로 매겨져요. 한 곳에서 앞 순번이라고 다른 곳도 그런 건 아니에요.
  • 연락이 왔을 때 응답 기한이 있어요. 놓치면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연락받을 번호를 정확히 등록해 두세요.
  • 3월에 자리가 가장 많이 나요. 새 학기에 맞춰 반이 재편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만큼 경쟁도 몰려요.
  • 취소와 변경도 온라인에서 해요. 상황이 바뀌면 정리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좋아요.

신청 요건이나 우선순위 기준은 지자체와 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적인 안내는 관할 시군구나 해당 원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 후기에 적힌 기준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 순번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궁금하다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 시행규칙 별표 배점과 아이사랑 포털 안내의 차이 글에 배점 조문과 포털 안내를 나란히 놓고 정리해 뒀어요. 널리 도는 '1순위 100점, 맞벌이 200점'이 어느 문서에서 나온 값인지도 거기서 갈라 봤어요.

우리 집 조건부터 정하기

후보를 좁히기 전에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두세 개만 먼저 정해 두면 결정이 훨씬 빨라져요.

  • 거리와 동선 —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실제로는 가장 큰 변수예요.
  • 운영 시간 —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지 확인하세요.
  • 아이의 기질 — 활동량이 많은 아이와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잘 맞는 곳이 달라요.
  • 형제자매 — 같은 원에 다닐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세 개를 넘기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곳이 없어져요.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 것이 목록을 길게 만드는 것보다 도움이 돼요.

특히 거리는 처음 고를 때 과소평가하기 쉬운 조건이에요. 시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곳을 골랐다가, 매일 아침 15분씩 더 쓰는 상황이 몇 년 이어지면 부모의 여력이 먼저 바닥나요. 아이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 원의 등급보다 집에서 여유 있게 출발하는 아침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완벽한 곳을 찾으려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위험해요. 대기 순번은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 조건을 정한 뒤에는 일단 신청해 두고 상황을 보며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함께 고민한다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제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글에 별도로 정리해 뒀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참고 자료

💜 안내: 이 글은 위 법령 조문과 공식 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예요. 원별 운영 방식과 정원은 기관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

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집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을 7가지로 나눠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누가 운영하나요?

조문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같은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보육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관한 계획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어린이집은 조문상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은 앞의 여섯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가리키는 분류예요. 즉 민간은 운영 주체를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나머지를 묶은 항목이에요.

직장어린이집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조문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공무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협동어린이집은 무엇인가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조문은 그 조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평가는 누가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30조는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2023년 개정으로 소관이 교육부로 바뀐 조문이에요.

평가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기관별 정보와 평가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원에 문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했을 때 물어볼 것이 분명해져요.

평가 결과만 보고 정해도 되나요?

평가는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등하원 동선, 반 정원과 담임 구성, 급식과 낮잠 운영 방식처럼 우리 집 상황과 맞물리는 부분은 직접 보고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Posts)

부모생활·꿀팁 더 보기 →
parenting
2026-08-28

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기
parenting
2026-08-25

어린이집 아이 한 명당 넓이는 4.29제곱미터 — 그중 보육실이 2.64제곱미터고, 1층 원칙에는 예외가 여덟 개예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원문으로 열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그대로 옮겼어요. 놀이터를 뺀 시설면적이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보육실은 2.64제곱미터예요. 보육실은 1층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여덟 가지로 열거돼 있고, 정원 상한은 300명이에요. CCTV 저장 기간과 4층 이상일 때 붙는 조건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읽어보기
parenting
2026-08-24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 같은 조문인데 결격사유가 11개와 9개로 갈려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제1항에 적힌 호는 12개인데 제4호가 삭제라 살아 있는 건 11개였어요. 제2항이 육아도우미에게 거는 범위는 제1호부터 제7호의4까지라 9개고, 빠지는 둘은 자격정지 중과 자격취소 후 2년이에요. 교육과정 80시간 이상과 실습 10시간 이상, 보수교육 매년 30시간 이내의 출처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읽어보기
pregnancy
2026-08-24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 37주와 2,500그램 다음에 24시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100일 휴가를 받는 미숙아의 요건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어요. 앞의 둘은 둘 중 하나면 되고,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은 거기에 더해지는 조건이에요. 서류 기한 7일과 늘어난 10일의 출처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