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상담을 가면 "선생님 한 분이 몇 명 보세요"를 꼭 묻게 되죠. 그런데 돌아온 답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기준을 알아야 판단이 돼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반 1:3, 1세반 1:5, 2세반 1:7, 3세반 1:15, 4·5세반 1:20이에요. 장애아는 1:3이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원칙이고, 2026년 10월 2일 법령 원문을 다시 받아 확인했을 때도 그대로였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어요. 연장보육 시간에는 숫자가 다시 바뀌어요. 신학기 반 편성에서는 탄력편성으로 몇 명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0세반을 1:2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생겼어요. 법 기준은 그대로 1:3이에요.

반별 교사 한 명당 아이 수
법 조문은 만 나이로 적지만, 어린이집 현장은 출생연도로 반을 나눠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두 가지를 이렇게 맞춰 놓았어요.
| 반 (2026년 기준 출생) | 법 조문의 나이 | 교사 1명당 아이 |
|---|
| 0세반 (2025년 1월 1일 이후) | 만 1세 미만 | 3명 |
| 1세반 (2024년생)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5명 |
| 2세반 (2023년생)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7명 |
| 3세반 (2022년생)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15명 |
| 4세반·5세반 (2021년생·2020년생) | 만 4세 이상 미취학 | 20명 |
| 장애아반 | 장애아 보육 | 3명 |
취학아동도 20명당 1명이에요. 4세 이상 구간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장애아는 9명당 1명이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하고요.
조문은 이 숫자 앞에 문장 하나를 달아 뒀어요.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보조교사를 둔다는 말은 있지만 몇 명을 두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리고 항목마다 끝이 "원칙으로 한다"예요. 숫자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실제로 어디서 열리는지는 아래 탄력편성에서 보여요.
이 숫자는 2021년 이후 그대로예요
법령 원문의 별표 2 머리에는 「개정 2021. 3. 30.」이라는 개정 표시가 찍혀 있어요. 시행규칙 전체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이 현행이지만, 교사 배치기준 표는 그 뒤로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사 1명이 기준보다 많이 보는 경우
상담에서 "3세반이 18명"이라는 답을 들으면 기준 15명보다 많아 보여요. 이게 가능한 자리가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에요.
보육사업안내는 두 경우에만 이걸 허용해요. 신학기(3월)에 기존 아이들을 윗반으로 올리다 정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퇴소해서 반을 합치다 남은 아이가 정원을 넘는 경우예요. 이때도 어린이집 총정원 안에서만 돼요. 같은 나이 반들의 탄력편성 인원을 모두 더해도 그 나이의 기준 인원보다 적어야 해요. 1세반이 다섯 개면 다 합쳐 4명까지예요.
| 반 | 원칙 | 더 받을 수 있는 인원 |
|---|
| 0세반 | 3명 | 없음 |
| 1세반 | 5명 | 1명 |
| 2세반 | 7명 | 2명 |
| 3세반 | 15명 | 3명 |
| 4세 이상 반 | 20명 | 3명 |
0세반은 탄력편성이 안 돼요.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범위 안에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어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은 시행규칙 제40조의 특례를 따로 적용받고, 그 경우 탄력편성을 더 얹을 수는 없어요.
탄력편성을 하는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그 반에 먼저 배치하거나, 탄력편성으로 생긴 수입 일부를 담임에게 더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반 인원이 기준보다 많다면 탄력편성인지, 보조교사가 들어오는지 함께 물어보시면 돼요.
0세반 1:2는 지원금 기준이에요
"0세반이 1:2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절반만 맞아요. 법 기준은 지금도 1:3이에요. 바뀐 건 돈이 붙는 방식이에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이 새로 들어왔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뺀 어린이집 중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갖추고 0세반(0세와 1세 혼합반 포함)을 1:2 이하로 운영하는 곳 |
| 금액 | 0세반 아이 1명당 월 474,000원 |
| 적용 | 2026년 1월 이용분부터, 2월 지급분부터 |
| 계산 | 반에 아이가 3명인 날은 지원금이 생기지 않아요 |
국공립처럼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쪽에도 조항이 있어요. 원래 0세반은 아이가 2명 이상인 반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기관 전체 0세반을 1:2로 편성하면 아이가 1명인 반 1개에도 인건비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1:2 운영은 어린이집이 고르는 것이에요. 같은 동네에서도 1:2인 곳과 1:3인 곳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예산 전체(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몫 포함)를 5,269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을 0세반에서 1세반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어요.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이고, 1세반에 몇 명 기준을 적용할지는 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예산안에 담긴 3세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2027년 3세 무상보육 예산안 정리에 따로 있어요.
연장보육 시간의 비율
기본보육이 끝난 뒤 연장보육 시간에는 구간이 셋으로 묶여요. 별표 2의 8)이 기본보육과 따로 정해 뒀어요.
| 나이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
| 만 1세 미만 | 3명 | 5명 (만 1세 미만만 있으면 3명) |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5명 | 5명 |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7명 | 5명 |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15명 | 15명 |
| 만 4세 이상 미취학 | 20명 | 15명 |
| 장애아 | 3명 | 3명 |
같은 아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요. 2세반 아이는 7명에서 5명으로, 4·5세반 아이는 20명에서 15명으로 더 촘촘해져요. 반대로 0세반 아이는 다른 나이와 섞이면 3명에서 5명으로 느슨해질 수 있어요.
보육사업안내는 이 0세반 자리를 더 자세히 정해요.
- 0세반 아이로만 꾸린 연장반은 3명이고 탄력편성이 안 돼요.
- 0세반 아이가 섞인 영아 연장반은 한 어린이집에 1개 반만 3명 기준으로 둘 수 있고, 2명까지 탄력편성이 돼요.
- 그 밖의 영아 연장반은 5명, 유아 연장반은 15명이에요. 탄력편성은 영아반 2명, 유아반 5명까지예요.
연장반은 영아와 유아를 나눠 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본보육 시간 앞뒤로 아이가 적은 아침과 저녁에는 반을 합칠 수 있는데, 이때는 합친 반에서 가장 어린 아이의 비율을 지켜야 해요.
나이가 섞인 혼합반의 비율
시행규칙 별표 8은 같은 나이로 반을 꾸리는 게 원칙이고, 필요하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합반을 둘 수 있다고 적어요. 그 기준이 보육사업안내에 있어요. 혼합반은 낮은 연령의 비율을 지켜요.
| 혼합반 | 가능 여부 | 교사 1명당 |
|---|
| 0세 + 1세 | 가능 | 3명 |
| 1세 + 2세 | 가능 | 5명 |
| 0세 + 2세 | 불가 | 해당 없음 |
| 2세 이하 영아 + 3세 이상 유아 | 원칙상 불가 | 해당 없음 |
| 3세 + 4세 이상 | 가능 | 15명 |
영아와 유아를 섞는 반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근처에 빈자리가 없거나 형제가 함께 들어오는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2세와 3세 혼합반을 열 수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같은 조건에서 2세와 유아를 섞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반 부모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별표 8에는 반 운영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7월 21일, 영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이 동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10월 2일에 받은 법령 원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어요.
교사 말고도 배치가 정해진 직원
| 직종 | 기준 |
|---|
| 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 | 영유아 100명 이상이면 1명을 두어야 해요 |
| 영양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이면 1명이 원칙이에요.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고 단독으로 두기 곤란하면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둘 수 있어요 |
| 조리원 |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면 1명,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늘려요 |
먼저 걸리는 건 조리원(40명)이고, 그다음이 간호사와 영양사(100명)예요. 아이가 90명인 어린이집이라면 조리원 기준은 걸리지만 간호사와 영양사 기준은 아직이에요.
그 밖에 의사나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의무가 아니에요. 원장이 간호사나 영양사 자격이 있으면 그 직을 겸직하게 할 수 있어요.
반 인원으로 세면 교사 수는 이렇게 나와요
교사 수는 아이 수를 기준 인원으로 나눠 올림하는 방식이에요. 2세반(기준 7명)이면 이렇게 돼요.
| 2세반 아이 수 | 필요한 보육교사 |
|---|
| 7명 | 1명 |
| 8명 | 2명 |
| 14명 | 2명 |
| 15명 | 3명 |
그래서 정원이 딱 떨어지지 않는 반은 교사 한 분이 실제로 보는 아이 수가 기준보다 적을 수 있어요. 0세반이면 3명, 6명, 9명에서, 4세 이상 반이면 20명, 40명, 60명에서 교사 수가 바뀌어요.
원장이 담임을 맡는 경우
별표 2에 원장 문장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배치기준이에요.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복무 항목이에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앞 문장은 그 어린이집 안에서 담임을 맡는 것, 뒤 문장은 다른 기관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20명 기준에는 교육부 특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정원 21명에서 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명에서 20명인 곳의 원장도 2026년 1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어요. 교육부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보육사업안내 개정에서 기한을 2026년 2월에서 12월로 늘렸어요. 공공형이나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은 빠져요.
운영시간과 담임 근무시간
| 항목 | 기준 |
|---|
| 운영일 | 주 6일 이상 |
| 하루 운영시간 | 12시간 이상 |
| 기본보육 시간 | 하루 7시간 (보육사업안내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
| 연장보육 | 기본보육이 끝난 뒤부터 |
| 담임 근무시간 | 평일 8시간 원칙 |
| 연장보육 담당 교사 근무시간 | 평일 4시간 원칙 |
운영일과 운영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보호자와 아이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원장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무시간 앞뒤로 늘어나는 시간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순번제로 하고, 보수교육이나 출산휴가로 빈자리가 생기면 대체원장이나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해요.
상담 갈 때 물어볼 것
첫째, 우리 아이 반의 담임 수와 아이 수를 물어보세요. 기준보다 많으면 탄력편성인지, 보조교사가 함께 들어오는지까지 이어서 물으면 돼요.
둘째, 0세반이라면 1:2로 운영하는지 물어보세요. 지원금이 있어도 선택은 어린이집 몫이라 곳마다 달라요.
셋째, 연장보육을 쓸 계획이면 그 시간대 반 구성을 따로 물어보세요. 특히 0세반 아이는 연장반에 다른 나이가 섞이는지에 따라 3명과 5명 기준이 갈려요.
넷째, 혼합반이라면 어떤 나이가 섞였는지 물어보세요. 섞인 나이 중 낮은 쪽 비율이 기준이에요.
다섯째, 전체 정원을 물어보세요. 40명, 100명을 넘는지에 따라 조리원과 간호사, 영양사 기준이 달라져요.
어린이집 종류와 평가 결과를 고르는 순서는 어린이집 고르기에, 보육료 지원은 정부 보육료 지원 제도에 정리해 뒀어요. 공간 기준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별표에서 옮긴 글에 있어요.
배치기준을 원문으로 옮긴 다른 기록도 있어요. 산후조리원 쪽은 간호 인력 한 명당 신생아 수와 면적 기준에, 집으로 오는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가 11개와 9개로 갈리는 이유에 있어요.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 9·10)은 열지 않아서 적지 않았어요. 도서·벽지·농어촌 특례(시행규칙 제40조)의 세부 숫자와 유치원(유아교육법 계열)도 범위 밖이에요. 시도마다 탄력편성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으니 우리 동네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한 표로 정리하면
| 물음 | 기준 |
|---|
| 0세반 | 교사 1명당 3명 (1:2 운영 시 지원금) |
| 1세반 | 5명 (탄력편성 1명) |
| 2세반 | 7명 (탄력편성 2명) |
| 3세반 | 15명 (탄력편성 3명) |
| 4·5세반 | 20명 (탄력편성 3명, 40명당 1명은 1급) |
| 장애아 | 3명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
| 연장보육 | 영아 5명, 유아 15명, 장애아 3명, 0세반만 있으면 3명 |
| 혼합반 | 낮은 연령의 비율 |
| 조리원 | 40명 이상 80명 이하 1명, 80명 초과마다 1명씩 증원 |
| 간호사·영양사 | 100명 이상 |
| 운영 |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기본보육 7시간 |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2호, 2026년 5월 12일 시행)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2026년 10월 2일 공개 API로 원문 재수신)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Ⅱ장 반편성 기준, Ⅹ장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 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2025년 12월 30일),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7월 21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2026년 9월 1일).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