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baby-care2026-08-21수정일 2026-10-05 5 min read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바운서에서 재우면 안 되는 이유와 흔들침대 구분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베이비토닥1인 운영 육아 정보 블로그
📅 2026-08-21수정일 2026-10-05⏱️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목차 보기

아기를 잠깐 앉혀 두려고 들인 바운서나 흔들의자에서 아기가 그대로 잠드는 일, 자주 있죠. 깨울까 봐 그대로 두고 싶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두고 국내 안전기준이 2026년 1월 1일에 갈렸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 무엇인가요: 등받이가 기운 채 아기를 받치는 제품이에요. 고시는 흔들리는 것과 튀어 오르는 것(Bouncer)까지 담고, 한국소비자원은 바운서·흔들의자·요람을 묶어 「경사진 요람」이라고 불렀어요.
  • 언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유아용 침대와 다른 안전기준을 받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에 부속서 18로 새로 생겼고, 그 전에는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관리됐어요.
  • 제품에 붙는 말: 「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수면시 질식사 우려)」가 제품에 영구 표시돼요.
  • 잠들면: 설명서에 「아이가 잠들면 적절한 간이침대나 유아용 침대에 놓아야 합니다」가 들어가요. 국가기술표준원 안내 그림의 제목도 「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절대 재우지 마세요!」예요.
  • 알아 둘 점: 경과조치 때문에 시행 전에 출고·통관된 재고에는 새 경고가 없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쪽은 제조업자·수입업자와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부모가 따를 것은 제품과 설명서에 적힌 경고예요. 벨트(구속 시스템)를 늘 채우고, 아기를 혼자 두지 말고, 잠들면 평평한 잠자리로 옮기라는 말이 모두 거기 들어 있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시행규칙·고시·법률 원문을 받아 정리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의 2025년 6월 발표와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7월 보도자료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2026년 10월 5일에 다시 확인했고, 그날 기준으로 이 글이 인용한 고시와 시행규칙이 현행이에요.

밝은 흰 벽 앞 나무 바닥에 아기용 좌석이 비어 있는 채로 놓인 장면이에요. 크림색 누비 천을 씌운 좌석이 밝은 나무 프레임 위에 얹혀 있고 등받이가 뒤로 기울어 있어요. 벽에는 창으로 들어온 빛의 사선 그림자가 지고, 오른쪽 바닥에는 흰 담요가 개켜져 놓여 있어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란, 바운서와 흔들의자도 들어가나요

고시에 이름이 그대로 적힌 품목이에요. 부속서 18의 3.1이 이렇게 정의해요.

기울어진 위치에서 유아를 지탱하도록 된 장치로 정적이거나 고정적이거나 흔들리거나 튀어 오르거나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조절 가능한 등받이 또는 좌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상태를 셋으로 나눠요.

  • 3.1.1 정적(Static): 튀어 오르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3.1.2 흔들리는 것(Rocker): 유아가 흔들릴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를 말한다.
  • 3.1.3 튀어 오름(Bouncer): 유아들이 구조적인 탄성력 또는 다른 기계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튀어 오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부모가 부르는 이름으로 옮기면 바운서, 흔들의자, 그네 쪽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7월 2일 보도자료에서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을 묶어 「경사진 요람」이라고 불렀어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5년 6월에 낸 안내 그림도 기울어진 요람의 예시로 등받이가 비스듬한 아기 의자를 그려 넣었고요.

다만 집에 있는 제품 하나가 부속서 18을 받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느 안전기준으로 신고됐는지로 갈려요. 눈으로 할 수 있는 확인은 제품에 붙은 경고 문구예요. 그 순서는 글 뒤쪽에 적을게요.

바운서에서 재우면 안 되는 이유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6월 9일 발표에서 위험을 두 갈래로 적었어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우면 머리 무게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누를 수 있어요. 또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힐 수 있어요. 안내 그림은 이를 「머리(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기도압박에 의한 질식」과 「엎드린 자세에서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으로 그렸어요.

같은 발표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유아 사망 사고 가운데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다고 보고한 사실도 적었어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을 아기 수면 용도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보다 앞선 2020년 7월에 국내에서 팔리던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했어요. 등받이 각도는 14도에서 66도였고, 당시 국내 기준은 충족했어요. 그런데 9개 중 8개가 수면이나 수면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소비자원은 그때 국가기술표준원에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 수면을 금지하도록 기준 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소비자원이 부모에게 당부한 것 가운데 세 가지를 옮기면 이래요.

  1.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
  2.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3.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세 줄 모두 지금의 부속서 18이 제품과 설명서에 넣게 한 문구와 내용이 같아요. 잠자리 자체를 어떻게 꾸리는지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전 수면 환경 14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흔들침대와 다른 점은 바닥과 용도예요

「흔들리니까 같은 것 아닌가」 싶지만, 기준은 흔들림으로 갈리지 않아요. 유아용 침대 기준인 부속서 14의 서문은 이래요.

이 기준은 주로 일반가정에서 유아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면용 요람, 유아용 침대(간이침대 :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 및 접이식 침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이라는 표현이 부속서 18의 서문과 글자까지 같아요. 흔들리는 간이침대도 유아용 침대 기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무엇부속서 18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부속서 14 (유아용 침대)
용도적용범위: 수면 용도가 아닌 제품에 적용서문: 유아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바닥과 등받이4.13: β 각 10도에서 80도 사이, α 각 95도 이상제1부 3.1.1: 침대바닥은 수평이어야 함
잠에 관한 경고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수면시 질식사 우려)질식사 우려가 있는 푹신한 쿠션, 베개 등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
언제까지 쓰나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품 사용 중지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 설 수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매트리스 높이 표시선조문 없음제2부·제3부 5. 표시 a): 상부에서 최소한 200 mm 밑에 매트리스의 최대 높이 또는 두께를 표시하는 선
판매 시 서명구매자 확인·서명 서식 요구조문 없음

정리하면 흔들림은 양쪽 다 있을 수 있어요. 갈리는 건 바닥이 수평인 수면용이냐, 등받이가 기운 비수면용이냐예요. 고시의 제개정이유도 기울어진 요람이 영아 수면 용도로 부적절해서 유아용 침대에서 분리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개정에서 유아용 침대 쪽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게 했고요. 한쪽에는 여기서 재우지 말라는 경고를, 다른 쪽에는 재우되 푹신한 침구는 넣지 말라는 경고를 박아 넣은 셈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뀐 지점은 한 줄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5호 개정문이 「별표 2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적고, 바로 이어지는 부칙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예요. 공포일은 2025년 8월 18일이라, 공포일만 보고 2025년 8월부터라고 적으면 틀려요. 같은 날 발령된 고시 제2025-146호의 부칙 제1조도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예요.

시행규칙 별표 2에 새로 붙은 행은 이래요.

  1.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같은 개정령의 개정이유는 이렇게 적어요.

최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재울 경우 질식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종전에는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관리되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앞으로는 유아용 침대와 구분하여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아기 물건이 세 등급에 흩어져 있어요

시행규칙은 어린이제품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매일 쓰는 물건들이 등급을 넘나들어요.

등급근거부모가 쓰는 물건이 있는 자리
안전인증대상별표 1 (네 품목)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안전확인대상별표 2 (제1호부터 제18호, 제10호는 삭제)8. 유아용 의자 / 12. 보행기 / 13. 유모차 / 14. 유아용 침대 / 16. 유아용 캐리어 / 18.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별표 3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별표 1은 네 행뿐이에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이에요. 카시트는 여기 있고 요람은 별표 2에 있으니, 두 물건은 애초에 다른 문을 통과해요. 카시트 자체를 고르고 설치하는 이야기는 카시트 후방 장착 유지 기준과 설치 점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2는 번호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인데 제10호가 「삭제」로 비어 있어서, 살아 있는 품목은 열일곱 개예요.

카시트를 요람처럼 쓰는 제품도 들어가요

부속서 18은 서문에서 스스로 범위를 그어요.

이 기준은 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병원 및 보육원에서 사용되는 요람,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는 제외한다.

빠지는 것은 병원과 보육원의 요람, 그리고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예요. 이어지는 1. 적용범위는 형태를 더 넓혀요.

여기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고정식ㆍ접이식 모두 해당하며, 등받이가 조절되지 않더라도 기울어진 위치의 요람도 포함한다.

등받이가 아예 안 움직이는 제품도 기울어져 있으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같은 항에 카시트 이야기도 붙어 있어요. 이 부속서에서 제일 헷갈리는 자리예요.

또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가 자동차 좌석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요람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에도 적용한다. 단,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사용이 제품 정보 또는 사용설명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카시트의 경우는 제외한다.

카시트를 차에서 떼어 바닥에 놓고 요람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이면 이 기준이 걸려요. 다만 제품 정보나 사용설명서에 그런 용도가 안 적혀 있는 카시트는 빠져요. 기준을 가르는 것이 모양이 아니라 설명서에 적힌 용도라는 점이 특이해요.

뒤에 나올 등받이 각도 요건에는 안전인증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카시트로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각도 요건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품과 설명서에 붙는 경고 문구

매장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7.2가 제품 자체에 영구적으로 표시하라고 정한 경고가 여섯 줄이에요.

순서조문이 적은 문구 그대로
a)경고
b)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수면시 질식사 우려)
c)아이를 방치하지 마세요.
d)이 제품은 높은 표면(예: 테이블)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e)항상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f)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품 사용 중지

b)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고시의 제개정이유도 주요내용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한다고 따로 적었어요. c) 아래 비고는 이 경고를 그림 7의 마크와 함께 쓰게 하고, d) 아래 비고는 높은 의자로 전환 가능한 제품에는 d)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포장과 설명서에 따로 걸리는 것

7.3은 포장에 적을 것을 둘로 정해요. 사용가능한 유아의 몸무게나 나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그리고 적정 인원수와 사용기간이에요.

7.4는 사용 설명서 차례예요. 표제부터 「중요! 잘 읽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로 정해져 있고, 그 아래 들어갈 설명의 첫 줄이 이래요.

이 제품은 아이가 잠들지 않도록 하시오. 이 제품은 간이침대나 유아용침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적절한 간이침대나 유아용 침대에 놓아야 합니다. (수면시 질식사 우려)

7.4의 마지막에는 이 부속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구가 있어요. 판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서명을 받게 하는 서식이에요.

이 지침에 다음 서식을 포함하여 제품 판매시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비수면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였음을 확인/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안의 문구도 정해져 있어요. 「이 제품에서 아이가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가 장시간 수면시 질식사 할 수 있어 잠들면 적절한 간이침대나 유아용 침대에 놓아야 합니다.」 그 아래 「위 경고를 확인하였습니다」와 확인자 서명, 날짜 칸이 붙어요.

한글로 적어야 하는 여섯 항목

7.5는 제품 본체나 포장에 한글로 적을 것을 여섯 개로 정해요.

  1. 모델명
  2.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3. 제조연월
  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조국명

밝은 회백색 바탕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에요. 가운데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크림색 종이가 놓여 있고, 왼쪽에는 흰 천이 부드럽게 주름져 흘러 들어와 있어요. 오른쪽에는 나무 몸통에 금색 테가 둘린 펜이 종이와 나란히 세로로 놓여 있어요.

숫자로 정한 안전요건

부속서 18의 4항 안전요건 가운데 숫자가 붙은 줄만 뽑았어요.

조문무엇을 정하나조문이 적은 값
4.13등받이 각도α 각은 모든 사용 위치에서 95도 이상, β 각은 10도에서 80도 사이
4.18.1유지 장치적어도 가랑이 띠와 허리 벨트를 포함, 가랑이 띠 너비는 적어도 20 mm
4.18.2유지 장치의 미끄러짐조절장치·구동부·버클·걸쇠가 20 mm 이상 미끄러지면 안 됨
4.9끈과 줄25 N으로 늘렸을 때 자유길이 220 mm 이하
4.6손가락이 끼는 틈통과 깊이 10 mm 이상이면서 너비가 7 mm 이상 12 mm 미만인 개구부가 없어야 함
4.17경사면 미끄러짐경사면 아래로 20 m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함
4.4.4섬유류 폼알데하이드20 mg/kg 이하

가장 중요한 줄은 4.13이에요. 고시의 제개정이유가 주요내용에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 사이로 해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한다고 적었거든요. 눕히는 각도 자체로 두 품목을 갈랐다는 뜻이에요. 다만 제개정이유가 집은 값은 β 각 쪽뿐이에요. α 각의 95도는 부속서 4.13에만 있어요.

부모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줄은 4.18.1이에요. 이 기준을 받은 제품이면 가랑이 띠와 허리 벨트가 함께 있어야 해요.

밝은 회색 배경 앞에 놓인 아기 좌석 프레임을 옆에서 찍은 장면이에요. 천이 없이 밝은 나무 뼈대만 남아 있어서 등받이 기둥이 뒤로 비스듬히 기운 각도가 옆선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뒤쪽 레일 끝은 둥글게 말려 있고 흰 바닥에 옅은 그림자가 깔려 있어요.

지금 파는 제품에 새 경고가 없을 수 있어요

시행일이 지났다고 매대의 모든 제품이 새 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고시 부칙이 이렇게 적거든요.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출고 또는 통관된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읽는 법은 세 가지예요.

  1. 시행일 전에 검사를 신청했으면 종전 기준이에요. 신청 시점이 기준이라 검사가 끝난 날이 시행일 뒤여도 종전 규정 쪽으로 갈 수 있어요.
  2. 이미 출고됐거나 통관된 물량도 종전 기준이에요. 창고와 매대에 남은 재고가 여기 해당해요.
  3. 괄호 안이 유아용 침대로 적혀 있어요. 종전에 그 이름으로 관리되던 물건을 가리키는 표기로 읽히지만, 조문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라고 직접 적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축자를 옮기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제품의 경고 문구를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요.

언제까지 쓰나요, 어긋나 보이는 두 문장

부속서 18 안에 방향이 반대로 읽히는 문장이 둘 있어요.

  1. 1. 적용범위의 첫 문장: 「이 기준은 도움없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 앉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 사용되며, 수면 용도가 아닌 제품에 적용하며」
  2. 7.2 f) 경고: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품 사용 중지」

앞은 「일어나 앉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이고 뒤는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품 사용 중지」예요. 어느 쪽이 옳은지 판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데까지만 옮길게요. 실제 사용은 제품에 영구 표시된 경고와 포장에 적힌 사용 몸무게·나이를 따르시면 돼요.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쪽은 부모가 아니에요

근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이에요.

  • 제22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해요.
  • 제23조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신고한 제품에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적어요.
  • 제24조: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하면 안 되고, 영업자는 그런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적힌 이름은 전부 제조업자, 수입업자, 사업자, 영업자예요. 부모에게 붙는 의무 조문은 이 법에서 찾지 못했어요. 이 개정을 두고 부모가 신고하거나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매장이나 집에서 확인하는 순서

앞에서 본 조문을 순서로만 다시 놓을게요. 1분이면 훑을 수 있어요.

  1. 제품 본체에서 영구 표시된 경고를 찾아요. 부속서 18을 받은 제품이면 「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가 붙어 있게 돼요. 부속서 18 7.2는 이 경고를 「시각적으로 영구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시행규칙 별표 8은 주의·경고를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하되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정해요. 붙인 표시도 이 방법에 들어가니, 문구가 문질러서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지 보시면 돼요.
  2. 안전확인 표시와 번호를 봐요. 시행규칙 별표 11이 안전확인표시 도안 안에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를 넣게 하고, 색은 남색이나 검은색을 원칙으로 정해요. 표시가 아예 없으면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제품이에요.
  3. 가랑이 띠와 허리 벨트가 둘 다 있는지 봐요. 4.18.1이 둘을 함께 요구해요.
  4. 한글 표시 여섯 항목과 제조연월을 봐요. 모델명,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제조연월,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이에요. 제조연월이 오래된 재고면 경과조치 때문에 새 경고가 없을 수 있어요.
  5. 설명서에 확인·서명 서식이 있는지 봐요. 7.4가 판매 시 구매자에게 비수면 용도임을 확인받는 서식을 설명서에 넣게 해요.

표시를 읽는 요령은 다른 아이 물건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KC 표시와 인증 3종을 처음부터 보는 방법은 장난감 KC 표시 확인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한 줄만 덧붙일게요. 이 순서는 문서가 무엇을 적게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지, 제품의 안전을 판정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못 본 것은 어느 문서를 안 열었는지까지 적을게요.

  •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문은 열지 않았어요. 시행규칙에 별표 9(행정처분 기준)와 별표 15(과태료의 부과기준)가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수치는 인용하지 않았어요. 별표 2가 각 품목에 공통안전기준을 함께 붙이는 구조라는 것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 제품정보 표시 방법을 정한 고시는 열지 않았어요. 법 제23조제2항이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따로 넘겨 두었어요. 그래서 어느 안전기준으로 신고된 제품인지가 제품 표면에 적히는지는 답하지 않아요.
  • 개별 제품이 어느 부속서를 받았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브랜드나 모델별 해당 여부, 시험 성적서, 리콜 사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해외 규격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부속서 18의 관련표준에 EN 438-1과 ISO 48, ISO 4540이 인용된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 고시 본문의 부속서 목록은 갱신되지 않았어요. 고시 제2조제2항은 부속서 목록을 제17호에서 멈추고, 부속서 18 전문은 같은 고시의 부속서로 실려 있어요. 2026년 10월 5일 다시 받은 원문에서도 같았고, 효력은 판정하지 않아요.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별도 기준이 걸린다는 것,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가 영구 표시된다는 것, 그리고 앉힐 때는 벨트를 채우고 곁을 지키다가 잠들면 평평한 잠자리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오래된 재고에는 그 표시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요. 옮긴 뒤 잠자리를 어떻게 꾸릴지는 안전 수면 환경 14가지 글이 더 자세해요.

이 글은 법률과 시행규칙, 고시 원문과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발표를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제품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확인은 제품 표시사항과 제조사, 제품안전 소관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한 자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 5. 27. 공포, 2026. 6. 3. 시행) 제39조, 별표 1ㆍ별표 2(개정 2025. 8. 18.)ㆍ별표 3ㆍ별표 8ㆍ별표 11, 같은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5호, 2025. 8. 18. 공포, 2026. 1. 1. 시행)의 개정문ㆍ부칙ㆍ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2025. 8. 18. 발령, 2026. 1. 1. 시행) 제2조, 부속서 18 전문, 부속서 14 전문, 부칙, 제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받았어요. 국가기술표준원 발표와 안내 그림을 실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2025. 6. 9.),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말아야」(2020. 7. 2.). 2026년 10월 5일 확인.

💜

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 뭔가요? 바운서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고시가 이름을 붙인 품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부속서 18의 3.1은 「기울어진 위치에서 유아를 지탱하도록 된 장치」로 정의하고, 가만히 있는 것, 흔들리는 것(Rocker), 튀어 오르는 것(Bouncer)을 모두 담아요.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7월 보도자료에서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을 묶어 「경사진 요람」이라고 불렀어요. 다만 집에 있는 제품 하나가 어느 기준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했는지는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제품에 「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경고가 영구 표시돼 있으면 비수면용 기준에 맞춰 표시한 제품이에요.

바운서에서 아기가 잠들면 그대로 둬도 되나요?

옮기는 쪽이 기준이에요. 부속서 18의 7.4는 사용설명서에 「아이가 잠들면 적절한 간이침대나 유아용 침대에 놓아야 합니다」를 넣게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6월 발표에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우면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누르거나, 몸이 뒤집혀 입과 코가 막힐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소비자원도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기라고 당부했어요.

흔들침대는 괜찮은 건가요? 둘 다 흔들리는데요.

흔들리는지가 아니라 바닥이 수평인 수면용인지로 갈려요. 유아용 침대 기준인 부속서 14도 서문에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을 적어서, 흔들리는 간이침대도 유아용 침대 기준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부속서 14 제1부 3.1.1이 「침대바닥은 수평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부속서 18은 반대로 등받이 β 각을 10도에서 80도 사이로 두고, 수면용이 아니라고 표시하게 해요. 이름에 침대가 붙어도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가 있으면 비수면용으로 표시한 제품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025년 8월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2025년 8월 18일은 공포일이고,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5호 개정문이 「별표 2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적고, 부칙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예요. 같은 날 발령된 고시 제2025-146호의 부칙 제1조도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예요.

지금 파는 제품에는 다 새 경고가 붙어 있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고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출고 또는 통관된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거든요. 시행일 전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이미 출고·통관된 물량은 종전 기준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표시가 있는지는 제품마다 보셔야 해요.

등받이 각도 기준이 있다던데요?

부속서 18의 4.13이 두 각을 정해요. 축자로 「α 각은 모든 사용 위치에서 95도 이상이어야 한다」와 「β 각은 10도에서 80도 사이이어야 한다」예요. 고시의 제개정이유는 이 가운데 β 각 쪽만 집어서,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 사이로 해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한다고 적어요. 안전인증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이 각도 요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항에 붙어 있어요.

이 기준을 안 지키면 부모가 책임을 지나요?

이 기준의 수범자는 부모가 아니에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과 제23조제1항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24조는 사업자와 영업자에게 의무를 지워요. 제24조제1항은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어요. 과태료 별표는 열지 않았으니 그 범위까지 확인했다고는 적지 않을게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Posts)

신생아·육아 더 보기 →
baby-care
2026-10-15

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4

아기 안전문 설치, 압축식·타공식은 어디에 달고 언제까지 둘까

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3

아기 식탁의자 사용 시기와 하이체어·부스터 의자 차이, 안전기준 확인점

아기 식탁의자는 국내 안전기준에서 6개월부터 36개월 유아가 식사할 때 쓰는 의자로 정의돼요. 앉힐 때는 아기가 고개를 잘 가누며 앉아 있을 수 있는지도 보세요. 하이체어·부스터·테이블부착식 모두 안전장치를 달아야 하고, 부스터와 테이블부착식에는 36개월 초과 사용 금지 경고가 붙어요.

읽어보기
child-development
2026-10-0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 등록 전 9세 미만도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해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는 9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아동에 포함해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페이지(2026년 4월 2일 수정)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이면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한 달 총 구매력 26만원 가운데 바우처 지원액이 소득에 따라 26만원에서 18만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8만원이에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읽어보기
parenting
2026-09-30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도 될까요, 2026년 이후 첫째 자녀를 얻었다면 12개월이에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더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며, 예전의 50개월 상한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6년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었다면 개정 전처럼 둘째부터 산입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게 50개월 상한만 적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내요.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넣거나 반씩 나눠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