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물티슈 성분 기준 — 물휴지에만 따로 적힌 세균·진균 각각 100개/g과 포름알데하이드 20㎍/g
아기에게 쓰는 물티슈는 위생용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라, 고시에 물휴지만 따로 적힌 숫자가 있어요. 포름알데하이드 20㎍/g, 메탄올 0.002%, 세균·진균 각각 100개/g을 식약처 고시 원문에서 그대로 옮기고, 이름에 아기가 붙으면 포장에 보존제 함량을 적게 되는 근거를 정리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아기를 잠깐 눕혀 두려고 산 흔들 요람인데, 결국 그 안에서 아기가 잠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 순간을 두고 규정이 한 번 갈렸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2026년 1월 1일부터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유아용 침대와 다른 안전기준을 받아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18호가 새로 붙었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에 부속서 18이 제정됐어요. 종전에는 유아용 침대(부속서 14)의 일종으로 관리되던 물건이에요.
다만 지금 매대에 있는 물건 전부에 새 표시가 붙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고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가 시행 전에 시험·검사를 신청했거나 출고·통관된 제품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해 두었거든요. 다만 그 조문이 적은 대상은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이라, 괄호가 요람에도 그대로 걸리는지는 뒤에서 축자를 옮기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쪽은 부모가 아니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제품에 영구 표시로 붙게 된 문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까지예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시행규칙 두 판과 고시 원문, 법률 조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부속서 18 전문(공백을 압축해 14,383자)과 부속서 14 전문(46,198자)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고요. 2026년 8월 21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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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이름이 그대로 적힌 품목이에요. 부속서 18의 3.1이 이렇게 정의해요.
기울어진 위치에서 유아를 지탱하도록 된 장치로 정적이거나 고정적이거나 흔들리거나 튀어 오르거나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조절 가능한 등받이 또는 좌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상태를 셋으로 갈라 놓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3.1.3에 Bouncer라는 낱말이 나오지만, 이건 상태의 정의이지 시중 제품 분류표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물건이 부속서 18을 받았는지 부속서 14를 받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느 안전기준으로 신고돼 안전확인 표시를 받았는지로 갈려요. 그 확인 방법은 뒤에서 다시 적을게요.
바뀐 지점은 한 줄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5호 개정문이 이렇게 적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칙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예요. 공포일은 2025년 8월 18일인데 시행일은 해가 바뀐 뒤라, 공포일만 보고 2025년 8월부터라고 적으면 틀려요.
신설된 행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18.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왜 갈랐는지는 같은 개정령의 개정이유에 적혀 있어요.
최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재울 경우 질식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종전에는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관리되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앞으로는 유아용 침대와 구분하여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 기회에 위치를 한 표로 놓을게요. 시행규칙이 어린이제품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이 등급을 넘나들어요.
| 등급 | 근거 | 부모가 쓰는 물건이 있는 자리 |
|---|---|---|
| 안전인증대상 | 별표 1 (네 품목) |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
| 안전확인대상 | 별표 2 (제1호부터 제18호, 제10호는 삭제) | 8. 유아용 의자 / 12. 보행기 / 13. 유모차 / 14. 유아용 침대 / 16. 유아용 캐리어 / 18.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별표 3 |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
별표 1은 네 행뿐이에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카시트가 여기 있고 요람은 별표 2에 있으니, 두 물건은 애초에 다른 문을 통과해요. 카시트 자체를 고르고 설치하는 이야기는 카시트 후방 장착 유지 기준과 설치 점검 쪽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2는 번호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인데 제10호가 「삭제」로 비어 있어서 살아 있는 품목은 열일곱 개예요.
부속서 18은 서문에서 스스로 범위를 그어요. 축자로 옮길게요.
이 기준은 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병원 및 보육원에서 사용되는 요람,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는 제외한다.
빠지는 것이 둘이에요. 병원과 보육원의 요람, 그리고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 남는 것이 일반가정에서 쓰는 요람이에요.
이어지는 1. 적용범위는 형태를 더 넓혀요.
여기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고정식ㆍ접이식 모두 해당하며, 등받이가 조절되지 않더라도 기울어진 위치의 요람도 포함한다.
등받이가 아예 안 움직이는 제품도 기울어져 있으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같은 항에 카시트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이 문장이 이 부속서에서 제일 헷갈리는 자리예요.
또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가 자동차 좌석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요람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에도 적용한다. 단,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사용이 제품 정보 또는 사용설명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카시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읽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카시트를 차에서 떼어 바닥에 놓고 요람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이면 이 기준이 걸려요. 다만 제품 정보나 사용설명서에 그런 용도가 안 적혀 있는 카시트는 빠져요. 기준을 가르는 것이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설명서에 적힌 용도라는 점이 특이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뒤에 나올 등받이 각도 요건에는 안전인증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카시트로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각도 요건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매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7.2가 제품 자체에 영구적으로 표시하라고 정한 경고가 여섯 줄이에요.
| 순서 | 조문이 적은 문구 그대로 |
|---|---|
| a) | 경고 |
| b) | 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수면시 질식사 우려) |
| c) | 아이를 방치하지 마세요. |
| d) | 이 제품은 높은 표면(예: 테이블)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 e) | 항상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
| f) |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품 사용 중지 |
b)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고시의 제개정이유도 주요내용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d)와 c)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어요. c) 아래 비고는 이 경고에는 그림 7의 마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이고, d) 아래 비고는 이 경고는 높은 의자로 전환 가능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에요.
7.3은 포장에 적을 것을 둘로 정해요. 사용가능한 유아의 몸무게나 나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그리고 적정 인원수와 사용기간이에요.
7.4는 사용 설명서 차례예요. 표제부터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중요! 잘 읽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그 아래 들어가야 할 설명 중 첫 줄이 이래요.
이 제품은 아이가 잠들지 않도록 하시오. 이 제품은 간이침대나 유아용침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적절한 간이침대나 유아용 침대에 놓아야 합니다. (수면시 질식사 우려)
그리고 7.4의 마지막에 이 부속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구가 있어요. 판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서명을 받게 하는 서식이에요.
이 지침에 다음 서식을 포함하여 제품 판매시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비수면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였음을 확인/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안에 들어가는 문구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 제품에서 아이가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가 장시간 수면시 질식사 할 수 있어 잠들면 적절한 간이침대나 유아용 침대에 놓아야 합니다. 그 아래 위 경고를 확인하였습니다와 확인자 : (서명), 그리고 날짜 칸이 붙어요.
7.5는 제품 본체나 포장에 한글로 적을 것을 여섯 개로 정해요.

이제 대조군을 놓을게요. 부속서 14의 서문을 읽으면 처음엔 헷갈려요.
이 기준은 주로 일반가정에서 유아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면용 요람, 유아용 침대(간이침대 :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 및 접이식 침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이라는 표현이 부속서 18의 서문과 글자까지 같아요. 즉 갈리는 축은 흔들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면 목적이냐 아니냐예요. 부속서 14는 「유아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는」을 앞에 달았고, 부속서 18은 「수면 용도가 아닌 제품에 적용하며」를 달았어요.
경고문을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정확히 반대예요.
| 무엇 | 부속서 18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부속서 14 (유아용 침대) |
|---|---|---|
| 잠에 관한 문구 | 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수면시 질식사 우려) | 질식사 우려가 있는 푹신한 쿠션, 베개 등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 |
| 언제까지 쓰나 |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품 사용 중지 |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 설 수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
| 매트리스 높이 표시선 | 조문 없음 | 제2부 5. 표시 a) 상부에서 최소한 200 mm 밑에 매트리스의 최대 높이 또는 두께를 표시하는 선 또는 다른 표시 |
| 크기 정의 | 각도로 정함 (뒤 표 참고) | 부(部)마다 갈려요. 제2부는 「침대 바닥의 내부길이는 최대 900 mm」, 제3부는 「900 mm를 초과하고 1,400mm 미만」 |
| 판매 시 서명 | 구매자 확인·서명 서식 요구 | 조문 없음 |
표를 두고 두 가지만 덧붙일게요.
먼저 치수를 적게 하는 조문 자체는 양쪽에 다 있어요. 부속서 18의 4.3 치 수와 부속서 14 제1부의 3.2 치 수가 「길이 및 나비를 표시하여야 하며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0에서 -30) mm로 한다」로 문장까지 같아요. 위 표에서 갈리는 것은 치수 표시 일반이 아니라 매트리스 높이를 알려 주는 표시선 쪽이에요.
그리고 크기 정의는 부속서 14 안에서도 하나가 아니에요. 제2부(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수면용 요람)의 3.1은 「침대 바닥의 내부길이는 최대 900 mm이다」라고 적는데, 제3부(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의 적용범위는 「유아용침대는 침대바닥의 내부길이가 900 mm를 초과하고 1,400mm 미만인 것에 한하며」라고 반대 방향으로 적어요. 「유아용 침대는 900 mm 이하」로 외우면 틀려요.
부속서 14 쪽에도 이번에 손댄 자리가 있어요. 고시의 제개정이유가 부속서 14의 주요내용으로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를 적어 두었거든요. 한쪽에는 「여기서 재우지 마세요」를, 다른 쪽에는 「재우되 푹신한 걸 넣지 마세요」를 각각 박아 넣은 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눕히느냐의 문제인데, 그 이야기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전 수면 환경 14가지 쪽에 미국소아과학회 수칙과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표시와 기준 쪽만 다뤄요.
부속서 18에서 숫자가 붙은 줄만 뽑아 한 표에 놓을게요. 전부 4항의 안전요건이에요.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조문이 적은 값 |
|---|---|---|
| 4.13 | 등받이 각도 | α 각은 모든 사용 위치에서 95도 이상, β 각은 10도에서 80도 사이 |
| 4.18.1 | 유지 장치 | 적어도 가랑이 띠와 허리 벨트를 포함, 가랑이 띠 너비는 적어도 20 mm |
| 4.18.2 | 유지 장치의 미끄러짐 | 조절장치·구동부·버클·걸쇠가 20 mm 이상 미끄러지면 안 됨 |
| 4.9 | 끈과 줄 | 25 N으로 늘렸을 때 자유길이 220 mm 이하 |
| 4.6 | 손가락이 끼는 틈 | 통과 깊이 10 mm 이상이면서 너비가 7 mm 이상 12 mm 미만인 개구부가 없어야 함 |
| 4.17 | 경사면 미끄러짐 | 경사면 아래로 20 m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함 |
| 4.4.4 | 섬유류 폼알데하이드 | 20 mg/kg 이하 |
가장 중요한 줄은 4.13이에요. 고시의 제개정이유가 주요내용에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 사이로 하여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한다고 적었거든요. 눕히는 각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두 품목을 갈랐다는 뜻이에요. 다만 제개정이유가 집은 값은 β 각 쪽뿐이에요. α 각의 95도는 부속서 4.13에만 있고 제개정이유에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 쪽 숫자도 몇 개만 붙일게요. 잠금 장치와 조절 장치는 300회 작동시켜 보고(5.7.3), 정적 강도는 20 kg을 얹고 30분 유지하며(5.10), 손잡이는 분당 약 10회로 1000회 떨어뜨려요(5.11). 그네식 내구성은 20 kg을 싣고 2,000회 흔들어 보고요(5.15). 안정성은 13.5도 경사에서, 미끄러짐은 12도 경사에서 봐요.
합격 판정은 단순해요. 8.3의 표가 안전확인 검사에서 시료의 크기 1개, 합격판정 개수 0, 불합격판정 개수 1로 정해 두었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고시 부칙 전문을 옮길게요.
부칙 제2025-146호(2025. 8.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출고 또는 통관된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읽는 법을 세 가지만 붙일게요.
첫째, 시행일 전에 검사를 신청했으면 종전 기준이에요. 신청 시점이 기준이라 실제 검사가 끝난 날이 시행일 뒤여도 종전 규정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둘째, 이미 출고됐거나 통관된 물량도 종전 기준이에요. 창고와 매대에 남아 있는 재고가 여기 해당해요.
셋째, 괄호 안이 유아용 침대로 적혀 있어요. 새 품목 이름이 아니라 종전에 그 이름으로 관리되던 물건을 가리키는 표기로 읽혀요. 다만 조문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라고 직접 적지는 않았으니, 여기서는 축자를 옮기는 데까지만 할게요.
정리하면 이래요. 시행일은 지났지만, 지금 파는 물건이 전부 새 기준을 통과한 물건이라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표시를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요.
원문을 열어 보다가 눈에 걸린 자리가 하나 있어요. 같은 고시 안에서 두 서술이 맞지 않아요.
고시 제2조제2항은 부속서 목록을 각 호로 열거하는데, 제1호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부터 제17호 부속서 17까지만 있고 그다음이 바로 제3항이에요. 중간에 제10호는 「삭 제」로 비어 있고요. 즉 본칙 조문에는 제18호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고시의 별표 목록에는 0018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 실려 있고, 그 전문 14,383자가 응답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부속서는 붙었는데 본칙의 열거는 갱신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느 쪽이 무효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확인한 사실은 둘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2에 제18호가 있고, 고시에 부속서 18 전문이 있어요. 반면 고시 제2조제2항의 목록은 열일곱 개에서 멈춰 있어요.
품목 이름 표기도 문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물건인데 세 문서가 세 가지로 적는 자리가 있어요.
| 품목 | 시행규칙 별표 2 | 고시 제2조제2항 | 부속서 표지 |
|---|---|---|---|
| 제5호 | 아동용 이단침대 | 부속서 5(아동용 이단침대) | 어린이용 이단침대 부속서 5 |
| 제17호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부속서 17(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부속서 17 |
| 제18호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열거 없음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부속서 18 |
한 가지 더 적어 둘게요. 부속서 18 안에 방향이 반대로 읽히는 문장이 둘 있어요.
앞은 「일어나 앉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이고 뒤는 「일어나려고 하면 사용 중지」예요. 어느 쪽이 옳은지 판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까지만 옮길게요. 실제 사용 판단은 제품에 영구 표시된 경고 쪽을 따르시면 돼요.
수범자를 헷갈리지 않게 조문으로 정리할게요. 근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이에요.
여기 적힌 이름이 전부 제조업자, 수입업자, 사업자, 영업자예요. 부모에게 붙는 의무 조문은 이 법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개정을 두고 부모가 뭔가를 신고하거나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본 조문을 순서로만 다시 놓을게요. 매장에서 1분이면 훑을 수 있어요.
표시를 읽는 요령 자체는 다른 아이 물건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KC 표시와 인증 3종을 처음부터 보는 방법은 장난감 KC 표시 확인법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한 줄만 덧붙일게요. 이 순서는 문서가 무엇을 적게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지, 제품의 안전을 판정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못 본 것은 어느 문서를 안 열었는지까지 적을게요.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면 충분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별도 기준이 걸린다는 것,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가 영구 표시된다는 것, 그리고 경과조치 때문에 오래된 재고에는 그 표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기가 그 안에서 잠들었을 때 어디로 옮길지는 안전 수면 환경 14가지 글이 더 자세해요.
이 글은 법률과 시행규칙, 고시 원문과 부속서를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제품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확인은 제품 표시사항과 제조사, 제품안전 소관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한 자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 5. 27. 공포, 2026. 6. 3. 시행) 별표 1ㆍ별표 2(개정 2025. 8. 18.)ㆍ별표 11, 같은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5호, 2025. 8. 18. 공포, 2026. 1. 1. 시행)의 개정문ㆍ부칙ㆍ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2025. 8. 18. 발령, 2026. 1. 1. 시행,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1284) 제2조,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전문 및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전문, 부칙 제2025-146호 제1조ㆍ제2조, 제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법령ㆍ행정규칙 원문 내려받기, 2026년 8월 21일 확인.
고시에 이름이 적힌 품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부속서 18의 3.1이 「기울어진 위치에서 유아를 지탱하도록 된 장치로 정적이거나 고정적이거나 흔들리거나 튀어 오르거나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요. 서문은 적용 대상을 「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으로 적고, 병원과 보육원에서 쓰는 요람,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아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제품 이름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어요. 부속서 18의 3.1.3이 「튀어 오름(Bouncer) 유아들이 구조적인 탄성력 또는 다른 기계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튀어 오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적는데, 이건 상태의 정의이지 시중 제품 분류표가 아니에요. 어느 부속서를 받은 물건인지는 그 제품이 어느 안전기준으로 신고돼 안전확인 표시를 받았는지로 갈려요. 시행규칙 별표 11이 안전확인표시 도안 안에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를 넣게 하니 그 번호가 있는지부터 보시면 돼요. 다만 어느 부속서를 받았는지가 제품 표면에 적히는지는 법 제23조제2항이 따로 고시로 넘긴 제품정보 표시 방법 소관이고 이 글은 그 고시를 열지 않았어요. 확실히 하려면 그 번호로 제조사나 제품안전 소관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나아요.
2025년 8월 18일은 공포일이고,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5호 개정문이 「별표 2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적고 바로 이어지는 부칙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예요. 같은 날 발령된 고시 제2025-146호의 부칙 제1조도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같아요. 공포일만 보고 2025년 8월부터라고 적으면 틀려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고시 부칙 제2025-146호 제2조 경과조치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출고 또는 통관된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거든요. 시행일 전에 이미 검사를 신청했거나 창고에 들어온 물량은 종전 기준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대에 있는 물건에 새 표시가 있는지는 제품별로 보셔야 해요.
경고문이 정반대 방향이에요. 부속서 18은 제품에 「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수면시 질식사 우려)」를 영구 표시하게 하고, 유아용 침대인 부속서 14는 「질식사 우려가 있는 푹신한 쿠션, 베개 등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과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 설 수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게 해요. 재미있는 건 두 부속서의 서문에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이라는 같은 표현이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갈리는 축은 모양이 아니라 수면 목적인지 아닌지예요.
부속서 18의 4.13이 두 각을 정해요. 축자로 「α 각은 모든 사용 위치에서 95도 이상이어야 한다」와 「β 각은 10도에서 80도 사이이어야 한다」예요. 고시의 제개정이유는 이 가운데 β 각 쪽만 집어서,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 사이로 하여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한다고 적어요. 95도는 제개정이유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안전인증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이 각도 요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붙어 있어요.
아니에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과 제23조제1항의 수범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이고, 제24조의 수범자는 사업자와 영업자예요. 제24조제1항은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어요. 부모 쪽에 붙는 의무 조문은 이 법에서 찾지 못했어요. 다만 과태료 별표는 이번에 열지 않았으니 그 범위까지 확인했다고는 적지 않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