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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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를 갈 때마다 물티슈를 뽑아 쓰면서도 뒷면 성분표는 잘 안 보게 되죠. 막상 읽어 보면 낯선 이름이 길게 이어지고, 안내글마다 물티슈를 위생용품이라고도 하고 화장품이라고도 해서 헷갈려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아기에게 쓰는 물티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어야 하고, 보존제는 고시 목록에 있는 것만 정해진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어요. 아기용이라고 특정해 표시한 제품은 보존제 함량까지 포장에 적게 돼요.
성분표에서 볼 곳과 그 근거를 한 표에 놓으면 이래요.
| 볼 곳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전성분 |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어요.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상관없어요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
| 보존제 함량 | 영유아·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하면 보존제 함량을 적어요. 이름만 그런 경우는 아래 보존제 절에서 따로 봐요 |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 |
| 향료 |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스물다섯 개가 기준을 넘으면 성분명을 적어요 |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마목 |
| 이름에 든 성분 | 성분명을 제품 이름에 쓰면 그 성분의 함량을 적어요 |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 |
성분표에 나오지 않는 숫자도 있어요. 제품이 지켜야 하는 한도인데, 화장품 안전기준 안에 물휴지라는 이름이 따로 적힌 줄이 있어요. 세균과 진균이 각각 100개/g(mL) 이하, 포름알데하이드가 20㎍/g 이하, 메탄올이 0.002%(v/v) 이하예요.
다만 모든 물티슈가 화장품인 건 아니에요. 식당에서 주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의료기관에서 시신을 닦는 데 쓰는 물휴지는 화장품 유형에서 빠져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는 부모가 아기에게 쓰는 물티슈까지예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세 건과 법률·시행규칙 원문을 받아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5일에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고, 8월에 처음 정리한 뒤로 세 고시 모두 새 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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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뒷면에서 이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보면 돼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포장에 적을 것으로 이 문장을 정해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괄호 안의 예외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이 정해요. 세 가지예요.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원료에 처음부터 섞여 있던 보존제가 효과를 낼 만큼이 안 되는 양이면 전성분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용량 포장도 아무 성분이나 빼는 건 아니에요. 같은 호가 타르색소, 기능성화장품의 주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같은 것은 생략할 수 있는 목록에서 빼 두었어요.
제2항 밖에도 길이 둘 더 있어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포장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어도 되는 포장이에요(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된 화장품은 빼고요). 이런 작은 포장이나 위의 소용량 포장에서 성분을 생략했다면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갖춰 두게 돼 있어요. 또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사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성분을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게 해요.
한 줄만 덧붙일게요. 이 순서는 문서가 무엇을 적게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지, 제품의 안전을 판정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기 피부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성분표가 아니라 아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맞아요. 엉덩이가 자꾸 붉어질 때 살펴볼 것들은 기저귀 발진 관리법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화장품의 유형 목록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고시에 있어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2026년 8월 5일 발령·시행) 별표1 제1호가 그 자리예요.
거기 다목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일곱 개로 나뉘어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화장 비누, 외음부 세정제, 그리고 6) 물휴지, 마지막으로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예요.
6)에는 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대로 옮길게요.
6)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바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빠지는 것이 둘이에요. 식품접객업 영업소용과 시체를 닦는 용도. 그 둘을 뺀 나머지가 화장품이고, 아기 물티슈는 나머지 쪽에 있어요.
반대편 문서도 같은 말을 해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바목2)는 위생용품에 들어가는 물티슈를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로 한정해요. 이 법 전체에서 물티슈라는 낱말이 잡히는 자리는 그 한 곳뿐이에요.
시행령으로 넓어질 길도 좁아요. 법 제2조제1호바목4)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데, 거기 적힌 것은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두 가지뿐이에요. 물을 부어서 쓰는 마른 티슈는 위생용품이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항목이 형광증백제 불검출을 정해요. 처음부터 젖은 상태로 파는 아기 물티슈가 들어갈 자리는 이 별표에 없어요.
화장품 유형에는 가목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가 따로 있어요. 영유아용 샴푸와 린스, 로션과 크림, 오일,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 목욕용 제품 다섯 개예요. 물휴지라는 낱말은 여기 없고 다목 6)에만 있어요. 이름에 아기가 붙은 물휴지를 어느 목으로 보는지는 이 고시가 따로 적지 않아요. 다만 뒤에서 볼 세균 기준은 유형이 아니라 「물휴지의 경우」라는 말로 걸려 있어서, 그 물음과 상관없이 물휴지라면 같은 값을 받아요.
이 숫자들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발령·시행)에 있어요. 물휴지 값이 따로 적힌 줄을 한 표에 놓을게요.
| 무엇 | 조문 | 조문이 적은 표현 |
|---|---|---|
| 미생물한도 | 제6조제4항제2호 |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
| 포름알데하이드 | 제6조제2항제9호 | 2000㎍/g이하, 물휴지는 20㎍/g이하 |
| 메탄올 | 제6조제2항제8호 | 0.2(v/v)%이하, 물휴지는 0.002%(v/v)이하 |
| 시험법 | 별표 4 제8호 나) | 1) 물휴지 외 제품 / 2) 물휴지 (압착 후 헤드스페이스 방식) |
다른 화장품과 같은 줄에 놓되 물휴지 값만 따로 적어 둔 구조예요. 그리고 이 고시는 적용 범위가 넓어요. 제2조가 「이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요. 국산이든 수입이든 같은 표를 받아요.
지금 걸려 있는 판은 제2026-19호이고, 이 개정이 손댄 곳은 별표 1과 별표 2의 염모제 성분 목록 정비, 자외선 차단성분 한 종 추가, 별표 4의 디옥산·포름알데하이드·유리알칼리 시험방법 변경이에요. 제6조의 한도 숫자 자체가 이번에 바뀐 건 아니에요. 부칙 제3조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적어요. 지금 파는 물건이라도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판이 갈릴 수 있어요.
제6조제4항은 네 개 호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옮길게요.
1. 총호기성생균수는 영ㆍ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이하
2.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3.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이하
4.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불검출
세는 방식이 갈려요. 제1호와 제3호는 총호기성생균수 하나로 세는데, 제2호만 세균수와 진균수를 따로 세요. 곰팡이와 효모 쪽을 별도 칸으로 잡아 둔 거예요.
숫자를 잘못 붙이기 쉬운 자리도 여기예요. 아기 물티슈라고 해서 제1호의 500개를 가져오면 틀려요. 제1호의 500개는 영ㆍ유아용 제품류라는 유형에 붙는 값이고, 제2호는 유형을 묻지 않고 물휴지의 경우로 걸려 있어요. 이름에 아기가 붙어도 물휴지라면 제2호예요.
제4호는 유형과 무관하게 걸리는 줄이에요. 여기 이름이 적힌 세 가지 균은 불검출이라 몇 개까지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조문의 단위는 100개/g(mL)이고 괄호 안 mL은 액체 형태일 때의 단위라, 인용할 땐 개/g(mL)까지 붙여 적는 편이 정확해요.
제6조제2항제9호 원문은 이래요.
9. 포름알데하이드 : 2000㎍/g이하, 물휴지는 20㎍/g이하
2000을 20으로 나누면 100이니, 물휴지 한도가 그 밖의 화장품의 100분의 1이에요.
여기서 이 항이 무엇을 정하는 자리인지도 같이 읽어야 해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이렇게 적거든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넣어도 되는 양이 아니라, 안 넣었는데도 섞여 들어온 양의 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전성분 표에 나오지 않아요. 같은 항에는 비소 10㎍/g, 수은 1㎍/g, 디옥산 100㎍/g, 프탈레이트류 총 합 100㎍/g 같은 값도 함께 있어요. 납은 한 줄 안에서 둘로 갈리는데, 그 밖의 제품은 20㎍/g이고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g이에요.
1g은 1,000,000㎍이니 20㎍/g은 0.002% 예요.
표시 문구를 요구하는 문턱은 따로 있어요. 고시 제2026-56호 별표1 제2호 나목 12)가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 에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을 적게 해요. 0.05%를 같은 단위로 바꾸면 500㎍/g이고, 물휴지 한도 20㎍/g의 25배예요.
제6조제2항제8호는 이래요.
8. 메탄올 : 0.2(v/v)%이하, 물휴지는 0.002%(v/v)이하
(v/v) 는 부피비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100분의 1로 갈려요.
시험하는 방법까지 따로 적혀 있어요. 별표 4의 메탄올 시험법은 세 가지인데, 그중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 「1) 물휴지 외 제품」 과 「2) 물휴지」 로 나뉘거든요. 물휴지 쪽 첫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검체 적당량을 압착하여 용액을 분리하고 이 액 약 3 mL를 정확하게 취해 검액으로 한다.
짜서 나온 물을 검체로 삼아요. 원단과 액이 함께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갈라 둔 것으로 읽혀요. 이어지는 조작조건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헤드스페이스법이고, 바이알 평형 온도 70도, 루프 온도 80도 같은 값까지 적혀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에도 물휴지는 압착해서 분리한 용액을 쓰라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아기 피부에 쓰는 제품이라 성분을 자주 따져 보게 되는데, 같은 화장품 범주에 들어가는 선크림 쪽 기준은 아기 선크림 고르는 기준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위생용품이라 소관 문서가 아예 달라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59호, 2026년 8월 10일 발령·시행) 제3. 10. 이 그 자리예요.
| 항목 | 아기 물티슈 (화장품)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용품) |
|---|---|---|
| 세균 | 세균 100개/g(mL) 이하 | 세균수 2,500 CFU/g 이하 |
| 진균 | 진균 100개/g(mL) 이하 | 규격 없음 |
| 대장균 | 불검출 | 음성 |
| 포름알데하이드 | 20㎍/g 이하 | 20mg/kg 이하 |
| 메탄올 | 0.002%(v/v) 이하 | 20mg/L 이하 |
| 형광증백제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 | 불검출 |
| 근거 | 고시 제2026-19호 제6조(형광증백제만 제3조·별표 1) | 고시 제2026-59호 제3. 10. |
읽는 법을 네 가지만 붙일게요.
첫째, 세균 쪽은 25배 차이예요. 2,500을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둘째, 포름알데하이드는 두 문서의 숫자가 같아요. 표기가 20㎍/g과 20mg/kg으로 다를 뿐이에요. 1mg/kg은 1,000㎍을 1,000g으로 나눈 값이라 1㎍/g이거든요.
셋째, 메탄올은 비교하지 않을게요. 화장품 쪽은 부피비이고 위생용품 쪽은 리터당 밀리그램이라 단위계가 달라요. 맞추려면 밀도를 가정해야 하는데 그 값이 두 문서 어디에도 없어요.
넷째, 표 안의 칸이 비어 보여도 뜻이 서로 달라요. 형광증백제 쪽은 화장품에 규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 1과 같다」 라고 적고, 그 별표 1 안에 형광증백제가 한 줄로 들어가 있어요. 조문이 적은 표현은 「형광증백제(다만, Fluorescent Brightener 367은 손발톱용 제품류 중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에 0.12% 이하일 경우는 제외)」 예요. 예외로 적힌 것이 손발톱용 제품류뿐이라 물휴지에 붙는 예외는 없어요. 몇 ㎍까지라는 검출 한도를 주는 대신 원료 자체를 막아 둔 방식이에요. 반대로 진균 쪽 「규격 없음」은 위생용품 고시 제3. 10. 4)에 적힌 다섯 줄에 진균 항목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규제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느 쪽이 더 엄격한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을게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보존제 규정도 볼 만해요. 같은 고시 제3. 10. 3) 제조기준이 살균ㆍ보존제를 쓸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다만, 사용 가능한 살균ㆍ보존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살균ㆍ보존제 성분에 한하여 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이어야 한다.
갈래가 둘이에요. 화장품 쪽 보존제 목록을 따르거나, 식품첨가물이거나. 법이 갈려 있어도 보존제만큼은 다른 법에 이미 있는 목록을 끌어다 쓰게 해 둔 구조예요.
같은 아기용품인데 기저귀는 위생용품 쪽이에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바목3)에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로 묶여 있어요. 규격은 같은 고시 제3. 13. 에 있어요.
어린이용에는 표가 하나 더 붙어요. 같은 4)의 (6)이 「다음 규격은 어린이용 기저귀 및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적고, 그 표에 안티몬·비소·납·수은 같은 유해원소 여덟 가지의 용출 한도, 납 100mg/kg·카드뮴 75mg/kg 이하의 함유량 한도, 테이프 부분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일곱 가지 총합 0.1% 이하가 들어 있어요.
여기 적용범위는 아기만이 아니에요. 제3. 13. 1)이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제품에 적용하며 위생깔개(매트)를 포함한다」 라고 적어요.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라는 표현은 적용범위가 아니라 그 아래 2)에서 어린이용 기저귀라는 유형을 정의하는 자리에 있어요. 위 목록에서 75와 20이 갈리는 것도 유형이 성인용이냐 어린이용이냐에 따른 거예요.
어린이용 기저귀의 포름알데히드 20mg/kg은 앞에서 본 아기 물티슈의 20㎍/g과 숫자로는 같아요. 다만 재는 대상이 달라요. 기저귀 쪽은 괄호가 붙어 있어 안감과 방수층을 각각 재고, 물티슈 쪽은 제품에서 검출되는 양이에요. 단위를 맞추면 같은 값이라는 데까지만 읽는 편이 정확해요. 기저귀를 고를 때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기저귀 사이즈 고르는 법 쪽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포장 뒷면에서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보존제 함량이에요. 근거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예요.
8.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이 호에는 가목과 나목이 있었는데 둘 다 2024년 7월 9일자로 삭제됐어요. 지금은 보존제 함량 한 줄만 남아 있어요.
이름에 아기가 들어간 것만으로 이 경우가 되는지는 제8호가 따로 적지 않아요. 같은 문구의 범위를 정해 둔 자리는 같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예요. 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표시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인데, 이렇게 적어요.
1.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가 핵심이에요. 자료 의무 쪽에서는 제품 이름에 아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 범위예요. 문구가 같으니 보존제 함량 표시도 이 범위로 읽혀요. 연령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데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표시가 붙으면 회사 쪽 의무도 함께 생겨요.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이 세 가지 자료를 작성·보관하게 해요.
보관 기간은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이 표시 방식에 따라 갈라요. 사용기한을 적은 경우에는 그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예요.
이 조문은 몇 해에 걸쳐 바뀌어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다루는 조문을 새 제4조의2로 넣고 이 조문을 제4조의3으로 옮겨요. 법 자체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지만, 부칙 제1조가 새 제4조의2의 시행일을 업소의 연 생산액·수입액과 판매하려는 제품에 따라 2028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 2031년 1월 1일로 나눠 두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조문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판까지 지금의 제4조의2가 그대로이고, 2028년 1월 1일 판부터 제4조의3으로 나와요. 2029년 1월 1일부터는 두 번째 자료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로 바뀌는데, 새 제4조의2가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아 보관하게 한 자료예요. 같은 개정에 맞춘 시행규칙 개정안도 2026년 7월 8일 입법예고됐어요(식약처 공고 제2026-331호). 확정되면 이 글이 인용한 시행규칙 조문 번호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보존제의 사용한도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있어요. 물티슈 성분표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만 옮길게요.
| 성분 | 사용한도 | 비고란에 적힌 것 |
|---|---|---|
| 페녹시에탄올 | 1.0% | 비어 있음 |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 비어 있음 |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
|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 산으로서 0.5%(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 비어 있음 |
이 목록은 닫혀 있어요. 제4조가 「별표 2의 원료 외의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적거든요.
파라벤에 관해 널리 도는 문장 하나는 위치를 정확히 적어 둘게요.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은 실재하는 문구인데, 별표 2가 아니라 고시 제2026-56호 별표1 제2호 나목 14) 에 있어요. 걸리는 범위는 괄호로 적혀 있어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영ㆍ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함)」 이에요. 그 괄호 안 목록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적혀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문서에 적힌 것이고, 물휴지에 걸리는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을게요.
물휴지 전용 주의사항 문구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전용 항목이 없다예요. 고시 제2026-56호 별표1 제2호 가목이 유형별 주의사항을 나열하는데 스크럽세안제, 팩, 두발용과 두발염색용과 눈 화장용 제품류, 샴푸,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처럼 이어지고 물휴지 항목은 없어요.
대신 공통사항이 걸려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개정 2022. 2. 18.) 제1호가 이렇게 적어요.
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 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나.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다.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성분별 문구도 따로 걸려요. 앞에서 본 포름알데하이드 0.05% 항목과 파라벤 항목, 그리고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 에 붙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이 그 예예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물티슈 성분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앞의 다섯 가지 중 먼저 볼 것은 셋이에요. 아기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존제 함량이 있는가, 전성분 앞쪽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향료로만 묶여 있는가. 세균·포름알데하이드·메탄올 숫자는 성분표에 나오지 않고 제품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 포장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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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과 시행규칙, 고시 원문과 별표를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제품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확인은 제품 표시사항과 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세요.
확인한 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발령ㆍ시행,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제2조ㆍ제3조ㆍ제4조ㆍ제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부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2026. 8. 5. 발령ㆍ시행) 제3조ㆍ제4조,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 제4조의2ㆍ제10조와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02호(2025. 12. 30. 공포) 제4조의2ㆍ제4조의3(시행일별 2026. 12. 31.ㆍ2028. 1. 1.ㆍ2029. 1. 1. 판) 및 부칙 제1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공포, 2026. 4. 2. 시행)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9조, 별표 3(개정 2022. 2. 18.) 및 별표 4(개정 2025. 2. 7.),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15호, 2026. 5. 6. 공포, 2026. 5. 12. 시행) 제2조제2항ㆍ별표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9호, 2026. 8. 10. 발령ㆍ시행) 제3. 10.ㆍ제3. 13.ㆍ제3.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ㆍ행정규칙 원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공고 제2026-331호)에서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어요.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돼요. 첫째, 포장에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특정해 적었으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라 보존제 함량이 적혀 있어야 해요. 둘째, 전성분은 같은 규칙 별표4 제3호 나목에 따라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으니 앞쪽이 주된 성분이에요.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쓴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셋째, 향료라고만 적혔는지 성분명이 적혔는지 봐요. 넷째, 제품 이름에 성분명이 들어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그 성분의 함량이 적혀 있어야 해요. 세균 수나 포름알데하이드 한도는 성분표에 나오지 않고, 제품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아기에게 쓰는 물티슈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별표1 제1호 다목이 「인체 세정용 제품류」를 나열하면서 6)에 「물휴지」를 적어 두었거든요. 다만 모든 물티슈가 화장품인 건 아니에요. 같은 자리 단서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바목2)에서 말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포장된 물티슈와, 장례식장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쓰는 물휴지를 제외한다고 적어요. 그 둘을 뺀 나머지, 즉 부모가 아기 엉덩이나 손을 닦는 데 쓰는 물티슈가 화장품 쪽에 남아요. 이 고시는 2026년 8월 5일 발령·시행이에요.
물휴지에 걸리는 값은 500개가 아니라 세균과 진균이 각각 100개/g(mL) 이하예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제6조제4항이 네 개 호로 갈라 적는데, 제1호가 「총호기성생균수는 영ㆍ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이하」, 제2호가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제3호가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이하」예요. 500개는 「영ㆍ유아용 제품류」라는 유형에 붙는 값이에요. 제2호는 유형이 아니라 「물휴지의 경우」로 걸려 있어서, 이름에 아기가 붙어도 물휴지라면 제2호가 걸려요.
같은 호 안에서 비교되게 적혀 있어요. 제6조제2항제9호가 「포름알데하이드 : 2000㎍/g이하, 물휴지는 20㎍/g이하」예요. 2000을 20으로 나누면 100이니 물휴지 한도가 그 밖의 화장품의 100분의 1이에요. 다만 이 항은 인위적으로 첨가한 성분이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는 자리예요. 넣어도 되는 양이 아니라 안 넣었는데도 섞여 들어온 양의 상한이라는 뜻이에요.
포장에 적어야 할 항목이 하나 늘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해요. 이 호는 이름만으로 그 경우가 되는지 따로 적지 않아요. 같은 문구의 범위를 정해 둔 자리는 같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인데, 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표시의 범위를 정하면서 「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혀요. 문구가 같으니 보존제 함량 표시도 이 범위로 읽혀요. 같은 조 제1항의 연령 기준으로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조문이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가 포장에 적을 것으로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정하면서 괄호로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고 적어요. 그 성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이 정하는데,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성분과, 안정화제·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이 여기 들어가요. 내용량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또는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소용량 포장도 일부 성분을 생략할 수 있지만,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생략할 수 있는 목록에서 빠져 있어요. 내용량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포장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 같은 몇 가지만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포장이나 소용량 포장에서 성분을 생략했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갖춰 두게 돼 있어요. 또 별표4 제3호 사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성분을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게 해요.
조문이 허용하는 표기예요. 별표4 제3호 마목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요. 다만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해야 한다」예요. 그 고시가 제2026-56호이고 별표2에 연번 1번 아밀신남알부터 25번 나무이끼추출물까지 스물다섯 개가 있어요. 표 아래 비고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예요.
다르고, 기준을 정한 문서 자체가 달라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6-59호) 제3. 10.이 규격을 정하는데 「세균수(CFU/g) : 2,500 이하」, 「대장균 : 음성」, 「형광증백제 : 불검출」, 「메탄올(mg/L) : 20 이하」, 「포름알데히드(mg/kg) : 20 이하」예요. 아기 물티슈 쪽 세균 한도가 100개/g이니 숫자만 놓고 보면 25분의 1이에요. 포름알데하이드는 20mg/kg과 20㎍/g이 같은 값이라 두 문서의 숫자가 같아요. 1mg/kg은 1,000㎍을 1,000g으로 나눈 값이라 1㎍/g이거든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에서는 물휴지에 pH를 주는 자리가 없어요. 제6조제6항이 pH 3.0에서 9.0 사이를 요구하는 유형을 나열하는데, 그 목록은 영ㆍ유아용 제품류와 눈 화장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제품류예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다른 문서까지 다 본 것은 아니라서, 이 고시 안에서 찾지 못했다고 적는 편이 정확해요. 참고로 같은 아기용품인 일회용 기저귀에는 「pH : 3.0∼10.0 (안감에 한함)」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13.에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