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아이 지문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 거지" 하는 지점이죠. 신청 방법과 함께 그 답을 먼저 정리할게요.
지문 사전등록은 아이가 실종될 때를 대비해 지문·얼굴 사진·인적사항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예요.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예요. 보호자가 신청하고,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없어요. 등록이 끝나면 사전신고증을 받아요.
지우는 시점도 법에 있어요. 아이가 18세가 되면 지체 없이 폐기해요. 그 전이라도 보호자가 서식 한 장으로 언제든 폐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나이 무관), 치매환자 | 법 제2조 제1호 |
| 신청인 | 보호자 | 법 제7조의2 제1항 |
| 신청 경로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안전Dream 홈페이지·앱, 어린이집·유치원 | 안전Dream 안내, 정부24 |
| 비용·서류 |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행정정보 확인 동의 시) | 정부24 민원안내 |
|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사전신고증 발급 | 정부24 민원안내 |
| 폐기 | 18세 도달 시 지체 없이(장애인·치매환자 제외), 보호자 요청 시 |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시행령·행정안전부령·경찰청 예규 원문과 별지 서식, 경찰청 안전Dream 안내문, 정부24 민원안내를 2026년 10월 2일에 다시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지문 사전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등"을 세 갈래로 정해요. 가목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목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다목이 치매환자예요. 나목과 다목에는 나이 조건이 없어요.
신청은 보호자가 해요. 법 제7조의2 제1항은 경찰청장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어요. 실종신고와 수색 절차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따로 있어요.
등록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안전Dream 안내문이 이렇게 설명해요. 보호자를 찾지 못한 아이가 발견되면 시설로 인계되는데,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문 사전등록 신청 방법
안전Dream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안내문은 신청 방법을 세 갈래로 적어요.
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요. 신청서를 쓰고,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은 뒤,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사전신고증을 받아요.
② 안전Dream 홈페이지 입력 후 방문 홈페이지 사전등록 신청 메뉴에서 아이 정보를 입력하고 최근의 선명한 사진을 첨부해요. 그다음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지문을 채취하고 사전신고증을 받아요. 온라인 입력만으로 끝나는 경로는 아니에요.
③ 어린이집·유치원 단체 신청 기관이 아이 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보호자가 집에서 써서 다시 기관에 내요. 등록 담당자가 기관을 방문해 등록을 진행하고, 사전신고증은 아이 편으로 받아요. 실시 여부와 일정은 기관마다 달라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안전Dream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민원안내 「실종예방 사전등록 신청」은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모바일, 현장제출로 적어요. e-나라지표의 경찰청 지표 설명도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문등 사전등록이 가능하다고 적으면서 안전드림 앱 홍보를 정책 방향으로 들어요.
다만 앱에서 지문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이번에 연 공공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앱 화면 안내를 따르고, 지문 등록이 어렵다면 위 ①번 방문 경로를 쓰면 돼요.
준비물과 처리 시간
정부24 민원안내는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라고 적어요. 괄호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을 붙여 두었어요. 서류가 없는 이유는 규칙 제3조 제3항 때문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인 경우)를 직접 확인하거든요.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안전Dream 신청 화면의 같은 동의 문구는 여기에 진단서를 하나 더 적어요. 동의하지 않고 서류를 챙겨 갈 생각이라면 접수하는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세요.
지문 사전등록으로 등록되는 정보, 네 묶음
법 제7조의2 제4항은 등록하는 정보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요. 그 부령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2024년 9월 27일 시행, 소관 경찰청) 제3조 제1항이 네 호로 적어요.
| 묶음 | 조문이 드는 항목 |
|---|
| 1호 |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 2호 |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3호 |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
| 4호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신청 전에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어요. 3호에 병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4호가 있으니 보호자 본인의 인적사항도 함께 등록돼요.
신청서인 별지 제1호서식을 열어 보면 칸이 더 구체적이에요. 병력은 뇌질환·심장질환·간질환·내과질환·외과질환에 표시하거나 직접 적게 되어 있어요. 네 호에 없는 "그 밖의 정보" 칸도 있어서 실종(가출)경력과 주로 다니는 장소를 적어요.
필수와 선택은 안전Dream 신청 화면의 개인정보 수집 안내에서 갈려요.
| 구분 | 항목 |
|---|
| 필수(아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국적, 나이 |
| 필수(보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과의 관계 |
| 선택 | 지문, 얼굴 사진, 흉터, 점 또는 문신, 실종(가출)경력, 주로 다니는 장소, 기타 |
지문이나 얼굴 사진은 빼고 등록할 수 있어요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예규 제631호, 2024년 9월 27일 시행) 제13조 제3항 단서가 이렇게 적어요. 보호자가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지문이 마음에 걸려 등록 자체를 미루고 있었다면, 그 항목만 빼고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대신 안전Dream 신청 화면은 이렇게 안내해요. 선택 항목을 빼도 등록은 되지만 실제 발견 때 검색 정보가 없거나 적어 신속한 신원 확인과 발견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안내문이 적은 찾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신상정보·신체특징 검색,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이에요. 빼는 항목만큼 그 검색 갈래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종이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 제7조의2 제2항은 등록 후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정해요. 괄호로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범위를 좁혀 두었어요. 손으로 쓴 신청서가 대상이에요.
방법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해요. 신청서를 파쇄 또는 소각하고 신청서 파기대장(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기록해요. 그리고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해요.
창구에서 이 안내를 못 들었다면 물어볼 근거가 이 문장이에요. 서류를 내고 정해진 절차로 답을 받는 다른 예가 궁금하다면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절차도 같은 결로 읽혀요.

등록 정보는 언제 지워지나요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두 경우에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 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제외해요.
- 보호자가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1호의 단서를 빼면 안내가 어긋나요.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아동등이라서 18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안전Dream 안내문도 18세가 넘는 등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적어요.
같은 안내문은 한 가지를 더 구분해요. 아이가 실종됐다가 발견되면 실종신고 자료만 해제되고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돼요. 실종신고 자료와 사전등록 자료는 따로 관리되는 셈이에요.
"10년 보관"과 헷갈리지 마세요
시행령 제3조의3에는 비슷한 조문이 있어요. 보호시설에 입소했는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의 지문등정보를 다루는 별도 제도예요(법 제7조의3).
| 구분 | 보호자 사전등록(영 제3조의2) | 보호시설 입소자(영 제3조의3) |
|---|
| 시작 | 보호자의 신청 | 본인·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
| 폐기 사유 | 18세 도달(예외 있음), 보호자 요청 | 보호자 확인, 본인·법정대리인 요청,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
지문등정보를 등록일부터 10년 뒤 폐기하는 조문은 보호시설 입소자 쪽(영 제3조의3)이에요. 사전등록 쪽에서 10년이 나오는 자리는 폐기 요청서 보관기간(예규 제13조 제7항)이고, 지문등정보 자체를 10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워 달라고 하는 방법
18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내면 돼요.
조문은 사유를 요건으로 걸지 않아요. 다만 서식에 「폐기 신청사유」 칸이 있으니 한 줄은 적어 가세요. 서식이 적은 조건과 유의사항은 이래요.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이에요.
- 신청인이 보호자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해요.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직접 내요(규칙 제4조 제3항).
- 폐기한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보가 복구되지 않아요.
- 다시 등록하려면 처음과 같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경찰청 예규 제13조 제7항은 폐기 요청을 받으면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한다고 적어요. 같은 항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제출받은 요청서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문등정보는 지워도, 지워 달라고 낸 요청서는 남는 구조예요.
다른 용도로 쓰면 벌칙이 있어요
법 제7조의4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게 해요. 위반하면 법 제18조 제1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정부24 민원안내에는 같은 내용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어요. 현행 법 제18조의 금액은 2017년 9월 19일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됐어요. 숫자를 옮길 때는 법령 원문 기준으로 보세요.

실종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e-나라지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경찰청, 2026년 1월 23일 갱신)은 신고접수를 2024년 49,624건, 2025년 54,569건으로 적어요. 여기에는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가 함께 들어가요.
보건복지부·경찰청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 보도자료(2025년 8월 29일)는 2024년 신고를 이렇게 나눠요.
| 구분 | 2024년 신고접수 |
|---|
| 18세 미만 아동 | 25,692건(52%) |
| 장애인(지적·자폐·정신) | 8,430건(17%) |
| 치매환자 | 15,502건(31%) |
같은 자료의 붙임 통계에서 2024년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 43.1%, 1일 이내 88.9%, 2일 이내 95.1%예요. 대부분은 하루 안에 찾고, 사전등록은 그 시간을 줄이려는 제도예요. 2024년 발생 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고 그중 아동이 64명이에요.
다치는 사고 쪽 통계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 나나에, 집 안 점검은 아기 집안 안전에 정리해 두었어요.
신청 전에 정하고 갈 것
- 경로를 고르세요. 경찰서·지구대 방문, 홈페이지 입력 후 방문, 앱, 어린이집·유치원 단체 신청 중에서 골라요.
-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두 방문 경로 모두 아이 동행이 전제예요.
- 뺄 항목이 있는지 정하세요. 지문이나 얼굴 사진은 거부할 수 있어요. 대신 그 검색 갈래가 줄어요.
-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정하세요. 동의하면 서류가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 등을 직접 챙겨요.
- 창구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종이 신청서를 어떻게 파기하는지, 등록된 정보를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는지예요.
- 사전신고증을 받아 두세요. 별지 제2호서식이고, 등록이 끝났다는 증거예요.
- 마음이 바뀌면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언제든 낼 수 있고, 지운 뒤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신청해요.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에요. 기관별 운영 방식과 앱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조건은 관할 경찰관서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250)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제2조·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제18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12. 시행) 제3조의2·제3조의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 9. 27. 시행) 제3조·제4조와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예규 제631호, 2024. 9. 27. 시행)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안내와 사전등록 신청 동의 화면. 정부24 민원안내 「실종예방 사전등록 신청」. e-나라지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보건복지부·경찰청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 보도자료(2025. 8. 29.). 2026년 10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