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8-13 5 min read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 시행규칙 별표 배점과 아이사랑 포털 안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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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8-13⏱️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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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기를 걸어 두고 나면 궁금한 건 하나예요. "우리 앞에 몇 명 있는지"가 아니라 "이 순서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죠.

찾아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1순위는 항목당 100점, 2순위는 50점, 맞벌이는 200점. 그런데 이 숫자들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까지 알려 주는 글은 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실제 근거 문서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는 1순위·2순위라는 2단 구조가 없어요. 별표가 정한 배점은 딱 한 줄이에요. 해당하는 항목마다 각각 100점을 주고, 합산해서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즉 널리 도는 200점도 50점도 별표에 적힌 배점이 아니에요. 다만 둘의 성격이 같지는 않아요. 200점은 그 가점 조항 쪽에서 운영되는 값으로 읽히고, 50점과 1순위·2순위 구분은 별표 밖에서 정해지는 운영값이에요. 이 차이를 알면 "왜 지역마다 다르지"라는 의문도 같이 풀려요. 100점은 전국 공통이고, 나머지는 별표 밖이거든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별표 8의3 원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고, 포털 안내는 아이사랑 페이지 두 곳을 직접 열어 옮겼어요. 2026년 8월 13일 기준이에요.

밝은 크림색 천 위에 매끈한 나무 원판들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늘어서 있어요. 오른쪽에는 흰 도자기 그릇이 놓여 있고 그 안에도 같은 원판이 담겨 있어요. 왼쪽 위에서 가는 풀줄기 그림자가 비스듬히 드리워요.

이 글은 어린이집 고르기 — 법이 정한 7가지 종류와 평가 결과 확인하는 법과 축이 달라요. 그 글은 어디를 고를지(법 제10조의 종류와 평가), 이 글은 고른 다음 순번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법 제28조와 별표 8의3의 배점)예요.

대기 순번은 결국 무엇으로 갈리나

먼저 배점 조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 가목이에요.

입소 신청자가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이 한 문장이 배점의 전부예요. 읽어 보면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점수는 100점 하나뿐이에요. 항목마다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든 맞벌이든 임신부의 자녀든, 별표 본문상으로는 같은 100점이에요.

둘째, 합산 구조예요. 해당하는 항목이 두 개면 200점, 세 개면 300점이 돼요. "1순위 하나만 인정된다" 같은 문장은 별표에 없어요.

셋째, 배점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두 개 있어요. 조문이 "가목부터 파목까지, 너목 및 더목"이라고 콕 집어 적었거든요. 빠진 것은 하목과 거목이에요. 이 둘은 부지나 건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인데, 제2호 라목과 마목이 점수가 아니라 협의한 일정 비율로 처리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어요.

동점 처리도 같은 호에 있어요. 제2호 다목이에요.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안내가 어긋나요. 아파트 단지 안 의무설치 민간어린이집이라면, 동점일 때 신청 순서보다 거주자 자녀 우선이 앞에 놓여요.

근거 문서가 세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숫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의 문서에 다 적혀 있지 않거든요.

문서이 제도에서 맡는 부분
법률영유아보육법 제28조누가 우선 이용 대상인지, 어느 어린이집에 적용되는지
대통령령시행령 제21조의4제28조가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범위
교육부령시행규칙 제29조법이 위임한 항목의 세부 정의와 추가 대상
별표시행규칙 별표 8의3적용 방법과 기준 — 배점이 여기 있어요

배점만 찾다가 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서 멈추면 숫자가 안 나와요. 제29조 제4항이 마지막에 이렇게 넘기거든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둘게요. 소관이 교육부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2026년 5월 19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2026년 5월 8일 공포·5월 12일 시행)은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표시돼 있고, 조문 안의 위임 표현도 전부 교육부령·교육부장관이에요. 보육 업무의 소관이 교육부로 옮겨진 뒤의 표기인데, 웹에 도는 요약글 상당수는 아직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남아 있어요.

법 제28조가 정한 우선 제공 대상

법률 조문부터 볼게요. 제28조 제1항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뒤에 붙은 단서를 같이 읽어야 해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래 각 호 대신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글이 정리하는 배점표와는 다른 줄기예요.

각 호는 이래요.

대상
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호의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호의2같은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호「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호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순직자·일정 상이등급 상이자의 자녀
7호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호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7호가 눈에 걸릴 거예요. 제1형 당뇨가 조문에 직접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8호가 시행규칙으로 다시 넘기는 통로예요.

어느 어린이집에 적용되나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시행령 제21조의4가 정해요.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을 일곱 가지로 나눠요. 그중 이 조문이 부르는 것은 3호·5호·7호예요. 제1항 본문이 앞에서 이미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설치 어린이집을 부르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제4호 직장어린이집과 제6호 협동어린이집이에요.

아이사랑 포털도 등록대기 신청 대상을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으로 적으면서 직장·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조문과 안내가 여기서는 맞물려요.

시행규칙 제29조가 더 얹은 항목

법 제28조 제1항 제8호가 넘긴 자리를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 열 개 호로 채워요. 우리 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여기 몰려 있어요.

대상
1호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호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중인 영유아
3호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호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호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호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호부지·건물을 기부채납·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8호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9호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10호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다른 자녀인 영유아

맞벌이(2호)·임신부의 자녀(3호)·두 자녀 이상 가구(4호)가 여기 있어요. 흔히 "1순위 항목"으로 소개되는 것들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들어온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10호는 2025년 11월 24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항목이에요. 두 호는 누가 아픈가로 갈려요. 9호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어른(부모 등)이고 그 본인의 자녀를 겨냥하고, 10호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이이고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다른 아이를 겨냥해요. 아픈 아이의 형제자매가 보육에서 밀리던 자리를 메운 조항이에요.

별표 8의3 원문 — 우선 제공 대상 열일곱 항목

별표 제1호는 위의 법률과 시행규칙 항목을 한 줄로 재배열해 가목부터 더목까지 열일곱 항목으로 정리해요. 이 순서가 곧 배점 조문이 부르는 순서예요.

대상배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손자녀100점
차상위계층의 자녀10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100점
다문화가족의 자녀100점
국가유공자(전몰군경·순직자·상이등급 1~3급 상이자)의 자녀100점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100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100점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100점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100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100점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100점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근로자 자녀100점
기부채납·무상임대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별도 방식(제2호 라목)
공동주택 기부채납형 국공립 이용 거주자 자녀별도 방식(제2호 마목)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인 영유아100점
희귀난치성 질환 자녀를 둔 부모의 다른 자녀100점

배점 대상은 열다섯 항목이고, 하목과 거목 두 개는 협의 비율로 빠져요.

별표 제2호의 나머지 네 줄

배점(가목)과 동점 처리(다목) 말고도 네 줄이 더 있어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나목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목·마목 — 하목과 거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단체 등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우선하고, 그 비율 밖은 구분 없이 일반 기준을 따른다고 정해요.

바목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나목과 바목이 열어 둔 자리가 넓어요. 별표는 "무엇을 몇 점으로 한다"를 100점 한 줄로만 못 박고, 취업 여부와 자녀 수를 이유로 한 가점은 이름만 남기고 값을 넘겼어요. 다음 장의 200점이 여기서 나와요.

열린 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나무 마루 위에 아기용 흰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어요. 왼쪽에는 접어 둔 연한 줄무늬 천과 등나무 바구니가 있고, 오른쪽 뒤로는 화분에 심은 초록 식물이 흐릿하게 보여요.

아이사랑 포털의 1순위·2순위·200점은 어디서 온 값인가

이제 포털 쪽을 볼게요.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안내 페이지의 "우선순위 배점" 항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순위 : 항목당 100점(단,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2순위 :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1순위 :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항목시행규칙 별표 8의3아이사랑 포털 안내
순위 구분없음 — 항목 열다섯 개를 같은 무게로 합산1순위·2순위로 나눔(콘텐츠 페이지는 3순위까지 목록화)
기본 배점항목당 각각 100점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맞벌이자목에 해당하는 100점 항목 중 하나200점
자녀 수카목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100점3자녀 이상 가구 200점
맞벌이 + 3자녀별표상 해당 항목 합산700점
순위 간 관계조문 없음2순위만 있으면 합계가 높아도 1순위를 못 넘음
동점 처리신청 순서(공동주택 의무설치 민간은 거주자 우선)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신청 순서

200점·50점·700점은 별표 본문에 없는 값이에요. 그렇다고 근거 없는 숫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셋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어긋나서, 갈라서 적을게요.

200점과 700점은 별표 제2호 나목에 걸려요. 나목이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을 고려한 가점을 교육부장관에게 맡겨 두었는데, 포털의 200점(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과 700점(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 정확히 그 두 가지를 겨냥하거든요.

50점과 1순위·2순위 구분은 나목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포털의 2순위 항목은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와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인데, 취업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고 별표 제1호 열일곱 항목에도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별표 제2호 바목이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넘겨 둔 자리에서 정해지는 별표 밖 운영값으로 보는 편이 맞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 100점 = 시행규칙 별표에 적힌 값. 전국 공통.
  • 200점·50점·700점·1순위/2순위 구분 = 별표 밖에서 정해지는 운영값.

그래서 "우리 지역은 왜 다르지"라는 의문이 자연스러워요. 별표는 같아도 가점 쪽은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700점이라는 값은 단순 합산으로 나오지 않아요. 맞벌이 200점과 3자녀 이상 200점을 더하면 400점인데 포털은 700점이라고 적어요. 즉 이 값은 항목 점수의 합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값이에요. 별표의 합산 방식과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요.

포털 안에서도 두 페이지의 문장이 달라요

이번에 아이사랑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페이지를 두 개 열었는데, 배점 문장이 서로 달랐어요.

등록대기 신청안내(메뉴에서 이어지는 페이지)입소대기 안내 콘텐츠 페이지
제도 이름등록대기입소대기
배점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 각 200점, 맞벌이+3자녀 700점, 2순위 50점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 2순위 50점
신청 개소재원중 2개소 / 미재원중 3개소(폐지신청 어린이집 재원 아동 포함)재원중인 아동 2개소 / 미재원중인 아동 3개소
근거 표기별도 표기 없음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앞쪽 페이지는 브라우저 제목 줄에 메뉴 경로가 그대로 찍혀 있어 메뉴에서 이어지는 화면인 것이 확인돼요. 뒤쪽 콘텐츠 페이지도 같은 도메인에서 정상적으로 열리지만, 지금 메뉴 어느 자리에 연결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두 페이지 중 어느 쪽이 현재 기준인지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아요. 다만 검색으로 흘러들어 한쪽만 보고 계산했다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나아요.

포털 안내가 조문보다 낡아 보이는 자리

콘텐츠 페이지 쪽에서 눈에 띈 대목을 그대로 적어 둘게요. 어느 쪽이 틀렸다고 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자는 뜻이에요.

대목포털 콘텐츠 페이지 표기현행 법령 표기
위임 부령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장애 요건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3급 중복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차상위 기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조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를 인용할 뿐 비율 없음
자녀 수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별표 카목)
임신부의 자녀1순위 목록에 없음별표 차목에 있음
희귀난치성 질환목록에 없음별표 너목·더목에 있음
제1형 당뇨목록에 없음별표 사목에 있음

장애등급제는 이미 정도 구분으로 바뀌었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도 2019년 6월 12일과 2024년 6월 27일 개정을 거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소관 표기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11월 개정으로 배점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조심하세요

별표 8의3 머리에 개정 2025. 11. 24.이 붙어 있어서, 최근 배점이 바뀐 것처럼 읽히기 쉬워요. 그래서 직전 시행판을 따로 받아 대조해 봤어요.

직전 시행판(2025년 7월 15일 시행분)의 제2호 가목은 이래요.

입소 신청자가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 및 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현행판과 비교하면 이 배점 문장에서 달라진 곳은 "및 너목" → ", 너목 및 더목" 한 군데예요. 제1호 목록 끝에 더목이 새로 붙으면서 배점 대상에 함께 들어간 것이죠.

2025년 7월 15일 시행판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판
배점 방식항목당 각각 100점, 합산동일
동점 처리신청 순서(공동주택 단서 포함)동일
가점 조항교육부장관 가점동일
배점 대상가목~파목 및 너목가목~파목, 너목 및 더목
제1호 마지막 항목너목까지더목 추가

배점 구조는 그대로고, 대상 항목이 하나 늘었어요. 늘어난 더목이 앞에서 본 "희귀난치성 질환 자녀를 둔 부모의 다른 자녀"예요. "개정으로 점수 체계가 바뀌었다"고 쓰면 사실과 어긋나요.

법령에는 '대기'라는 낱말이 없어요 — 확인한 범위

이 대목은 범위를 밝혀서 적을게요.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2026년 5월 19일 시행) 조문 109개와 장 표제 9개, 부칙 전체,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2026년 5월 12일 시행) 조문 88개와 별표 15개·서식 31개, 부칙 전체를 대상으로 문자열을 검색했을 때 '대기'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법령이 쓰는 말은 "보육의 우선 제공"이고, 별표가 정하는 것은 "적용 방법 및 기준"이에요. 우리가 쓰는 '대기 순번', '입소 대기 신청', '대기 번호'는 포털과 어린이집 운영 쪽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대기 점수 법적 근거"로 검색하면 조문이 안 나와요. 법령에서 찾을 때는 '보육의 우선 제공'으로 찾아야 해요.

다만 위 검색은 이 두 법령의 조문·별표·부칙 텍스트를 범위로 한 것이고, 시행령이나 교육부 지침·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훑은 것은 아니에요. 그 밖 문서에 '대기'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에요.

이슬이 맺힌 낡은 나무 판자 위에 매끈한 회색 강돌들이 안쪽으로 이어지듯 한 줄로 놓여 있어요. 배경의 초록 잎과 아침 햇빛은 흐릿하게 번져 있어요.

신청부터 입소까지 여섯 단계

아이사랑 콘텐츠 페이지가 절차를 여섯 단계로 적어요. 아래는 그 서술을 요약한 것이에요.

  1. 아동등록 —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해요.
  2. 어린이집 검색 —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곳을 선택해요.
  3. 예약 신청 — 입소대기를 신청해요.
  4. 입소대상자 확정 — 어린이집이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해 입소대상자를 확정해요.
  5. 입소우선순위 자료 제출 — 원장이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보호자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확인해요.
  6. 아동 입소 처리 —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해요.

5단계를 눈여겨보세요. 점수는 신청 화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동 연계되지 않는 항목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그 확인 책임이 원장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요. 취업 증빙처럼 서류가 여러 장 필요한 항목은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낫겠죠. 서류를 갖춰 기관에 내고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되는 흐름이 궁금하다면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 무엇을 내야 하고 며칠 안에 답을 받나도 같은 결로 읽히실 거예요.

신청 조건으로 안내된 값들

포털 안내에 적힌 운영 조건도 모아 둘게요. 법령 조문이 아니라 포털 안내에 적힌 값이에요.

항목포털 안내
등록 시점연중 수시
신청 가능 개소재원중 2개소 / 미재원중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 포함)
대상 아동 연령만 0세 ~ 만 5세(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우선순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등록일' 기준
제외 어린이집직장·협동 어린이집
서울시 소재서울시 보육포털 이용
국적우선순위 항목 적용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한다고 표기

마지막 줄은 안내문에 적힌 대로 옮긴 것이고, 별표 8의3에는 국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문장의 근거 문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 점수 자가진단

별표 배점 기준으로만 세어 보는 표예요.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고 100점씩 더하시면 돼요. 가점은 지역마다 다르니 여기서는 뺐어요.

체크항목(별표 8의3 제1호)점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100
차상위계층의 자녀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100
다문화가족의 자녀100
국가유공자(전몰군경·순직자·상이 1~3급)의 자녀100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100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100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100
임신부의 자녀100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100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100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근로자 자녀100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100
희귀난치성 질환 자녀를 둔 부모의 다른 자녀100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합계가 곧 순서는 아니에요. 같은 원에 신청한 다른 가정의 합계와 비교되는 값이에요.
  2. 동점이면 신청 순서예요. 그래서 일찍 넣어 두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3. 가점은 이 표 밖이에요. 맞벌이·자녀 수 가점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표는 별표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게요. 실제 신청 화면은 1순위·2순위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가점도 붙어요. 두 값이 다르게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주 어긋나는 것 다섯 가지

하나, "1순위 하나면 충분하다" — 별표는 합산 구조예요.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표시하는 편이 유리해요.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세요.

둘, "3자녀부터 인정된다" — 별표 카목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예요. 다만 포털의 가점 안내는 3자녀 이상을 따로 적고 있어요. 두 값이 다른 층에 있는 값이라 둘 다 확인하셔야 해요.

셋, "보건복지부 기준이다" — 현행 조문의 소관은 교육부예요. 오래된 안내문일수록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남아 있어요.

넷, "장애등급 2급 이상만" — 현행 시행규칙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적어요. 등급 표기는 옛 기준이에요.

다섯, "직장어린이집도 대기 걸면 된다" —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직장·협동 어린이집은 들어가 있지 않고, 포털도 등록대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직장어린이집은 별도 모집 절차를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은 것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 가점의 실제 운영값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별표 제2호 나목이 가점을 교육부장관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 값을 담은 지침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포털에 적힌 200점·700점을 그 성격의 값으로, 50점과 1·2순위 구분을 별표 밖 운영값으로 소개했을 뿐이에요.
  • 지역별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별표 제2호 바목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넘기고 있어서, 지역마다 운영이 갈릴 여지가 조문 안에 있어요.
  • 개별 원의 실제 대기 인원과 충원 시점은 조문으로 알 수 없어요. 해당 어린이집에 확인하셔야 해요.
  • 국적 요건의 근거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포털 안내 문장만 옮겼어요.
  • 아이사랑 두 페이지 중 어느 쪽이 현재 기준인지는 판정하지 않았어요. 두 페이지에 각각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보여 드렸어요.

정리

  • 배점 조문은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 가목 한 줄이에요. 항목당 각각 100점, 합산해 고득점자 우선.
  • 배점 대상은 별표 제1호의 열다섯 항목이에요. 하목·거목은 점수가 아니라 협의 비율로 따로 다뤄요.
  • 동점이면 신청 순서예요. 다만 공동주택 의무설치 민간어린이집은 거주자 자녀 우선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 널리 도는 1순위·2순위 구분과 200점·50점·700점은 별표 본문에 없어요. 그중 200점·700점만 별표 제2호 나목이 열어 둔 가점(취업 여부·자녀 수) 쪽으로 읽히고, 50점과 1·2순위 구분은 별표 밖에서 정해지는 운영값이에요.
  • 소관은 교육부예요.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힌 안내문은 옛 표기예요.
  • 2025년 11월 24일 개정으로 바뀐 것은 배점 구조가 아니라 대상 항목 하나(더목 추가)예요.
  • 법령에는 '대기'라는 낱말이 없어요. 조문에서 찾을 때는 '보육의 우선 제공'으로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대기를 걸어 두고 나면 점수 계산에 마음이 오래 붙들려요. 그런데 조문을 끝까지 읽어 보면, 이 제도가 정한 것은 누가 더 급한지를 항목으로 나눠 같은 무게로 세는 방식같으면 먼저 온 순서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과, 일찍 넣어 두는 것 두 가지예요. 그 밖은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편이 마음이 덜 무거워요.

이 글은 법령과 포털 안내문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어린이집의 실제 대기 상황이나 지역별 운영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니,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와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2026. 5. 19. 공포·시행, 소관 교육부) 제10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공포·시행)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8. 공포, 2026. 5. 12. 시행) 제29조 및 [별표 8의3]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 원문, 직전 시행판 시행규칙(2025. 7. 15. 시행) [별표 8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안내」(childcare.go.kr, menuno=172) 및 「입소대기 안내」 콘텐츠 페이지(childcare.go.kr/cpin/contents/040201000000.jsp). 2026년 8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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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는 법령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 가목이 배점 조문이에요. 입소 신청자가 제1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고 적혀 있어요. 조문에 적힌 숫자는 100점 하나뿐이고, 1순위·2순위 같은 단 구분이나 200점·50점이라는 값은 별표 본문에 없어요. 다만 같은 호 나목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사랑 포털에 적힌 맞벌이 200점은 틀린 값인가요?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별표 제2호 나목이 교육부장관의 가점 부여를 근거로 두고 있고, 포털의 200점은 그 가점 운영값으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격은 달라요. 100점은 별표에 적힌 전국 공통의 배점이고, 200점과 50점은 별표 밖에서 운영되는 값이에요. 이 글은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고 두 문서에 각각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나란히 보여 드려요. 실제 적용 기준은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우선순위 항목 하나에 해당하면 몇 점인가요?

별표 제2호 가목 기준으로 항목당 100점이에요. 그리고 해당하는 항목이 여러 개면 각각 100점씩 더해서 합산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별표상으로는 자목과 카목 두 항목에 해당해요. 다만 배점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두 개 있어요. 제1호 하목과 거목, 즉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인데, 이 둘은 제2호 라목과 마목이 정한 협의 비율 방식으로 따로 다뤄요.

점수가 같으면 무엇으로 순서가 갈리나요?

별표 제2호 다목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고 정해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고 적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 의무설치 민간어린이집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 단서가 신청 순서보다 앞에 놓인다는 뜻이에요.

모든 어린이집에 우선순위가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1조의4인데, 법 제10조 제3호·제5호·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고 정해요. 제10조 제4호 직장어린이집과 제6호 협동어린이집은 이 목록에 없어요. 아이사랑 포털도 등록대기 신청 대상에서 직장·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제1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대기 신청은 몇 군데까지 넣을 수 있나요?

아이사랑 포털의 등록대기 신청안내는 '재원중이면 2개소, 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 포함)'라고 적어요. 대상 아동 범위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고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을 이용하도록 안내가 갈라져요. 이 개수 제한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포털 운영 안내에 적힌 값이에요.

우리 지역 점수 기준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별표 8의3은 전국 공통이지만, 별표 제2호 나목의 가점과 같은 호 바목의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밖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지역마다 실제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나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해 보육사업 운영 기준을 문의하시고,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에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후기에 적힌 점수를 우리 지역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나기 쉬워요.

포털 안내가 조문과 다르게 보이는 곳도 있나요?

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몇 군데 있었어요. 포털의 한 페이지는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적고 장애 요건을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적는데, 현행 법률과 시행규칙은 소관이 교육부로 바뀌어 '교육부령'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 수 항목도 포털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로 적는데 별표 카목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예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기보다, 인용할 때 어느 문서를 봤는지 밝히는 편이 안전해요.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못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28조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 다른 아이의 신청을 막는 규정이 아니에요. 별표도 배점 합산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고, 동점이면 신청 순서로 갈려요. 그래서 해당 항목이 없더라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고, 자리가 나는 시점과 신청 시기에 따라 순서가 달라져요. 다만 개별 원의 실제 충원 상황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해당 어린이집에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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