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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2026-03-11수정일 2026-08-19 5 min read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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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1인 운영 육아 정보 블로그
📅 2026-03-11수정일 2026-08-19⏱️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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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금을 검색하면 금액이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나이가 여러 번 바뀌었고, 2세 미만 추가 지급도 이름과 금액이 함께 바뀐 적이 있어서 오래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법령 조문에 적힌 것만 옮겼어요. 조문에 금액이 없는 항목은 없다고 적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대신 적었어요.


핵심 요약

  • 아동수당은 조문 본문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지만(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 특례로 2026년은 9세 미만이에요.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해마다 올라가요.
  • 2세 미만은 추가 지급이 있어요. 1세 미만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원이에요.
  •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매월 1만원(고시 지역은 2만원)이 더 붙어요.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대상이고, 금액은 법이 아니라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요.

📋 목차

  1.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예요
  2. 2세 미만 추가 지급
  3.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받는 경우
  4. 양육수당은 조건이 달라요
  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6. 금액이 적힌 글을 볼 때
  7. 참고 자료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예요

연보라와 분홍으로 화면을 반으로 나눈 일러스트. 왼쪽에는 회색 돈주머니와 어른과 아이 픽토그램, 체크리스트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노란 돈주머니와 동전, 네 명 가족 픽토그램, 펼쳐진 책과 하트 안의 십자 아이콘이 놓여 있으며 가운데에 순환 화살표가 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20일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이 본문과 별개로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즉 13세 미만은 2030년부터 온전히 적용되는 값이고, 지금 신청 창구에서 걸리는 기준은 아래 표예요.

연도그해 적용되는 연령
2026년9세
2027년10세
2028년11세
2029년12세
2030년부터13세 (본문 그대로)

같은 조 제2항에는 한 줄이 더 있어요.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나이가 도래하는지와 관계없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요. 연도 중간에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막는 조항이에요.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아요. 조문에 그런 조건이 없어요. 나이 요건만 맞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3세 미만'만 보고 신청하면 어긋나요

본문 조문만 읽으면 열두 살 아이도 대상으로 읽히지만,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령은 9세예요. 부칙의 적용 특례가 본문보다 우선하는 자리라 그래요. 반대로 "만 8세 미만"으로 적힌 오래된 안내문도 지금 기준은 아니에요.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동수당법을 검색해 제4조와 부칙을 함께 보면 돼요. 본문만 보고 판단하면 이 특례가 보이지 않아요.

2세 미만 추가 지급

연한 파스텔 배경에 카드 다섯 장이 화살표로 이어진 일러스트. 돋보기를 댄 서류, 연필과 서류 묶음, 관공서 건물과 손, 원 안의 체크 표시, 돼지 저금통을 든 어른과 아기 아이콘이 차례로 그려져 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따로 정해 둔 항목이에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은 하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어요. 그 대통령령인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이렇게 나눠 적어요.

아동 나이추가 지급액(매월)
1세 미만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50만원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로"라는 말이에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어 주는 구조예요.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바로 이 금액과 같아요.

두 돌이 지나면 달라져요

추가 지급은 2세 미만까지예요. 두 돌이 지나면 기본 아동수당 10만원만 남아요. 매달 들어오던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시점이라, 미리 알고 가계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좋아요. 이 무렵이 어린이집 등원을 고민하는 시기와도 겹쳐서, 보육료 지원으로 갈지 양육수당으로 갈지도 함께 정하게 돼요.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받는 경우

연한 노랑과 보라 배경에 지도 모양 패널이 놓인 일러스트. 지도 위에 위치 표시 원 네 개가 찍혀 있고 오른쪽에는 달력, 동전 더미, 돋보기, 설정 아이콘, 체크리스트가 카드 형태로 배치돼 있다

2026년 3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이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이에요. 조문이 다른 법을 가리키고 있어서, 내가 사는 곳이 해당되는지는 목록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곳은 금액이 2배예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대상이면 자동으로 붙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는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양육수당은 조건이 달라요

베이지색 배경에 아기부터 큰 아이까지 세 단계로 자라는 아이 실루엣이 있고 위쪽의 큰 원에서 화살표와 동전 아이콘이 뻗어 나오는 일러스트

아동수당이 나이만 보는 것과 달리, 양육수당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봐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래요.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 금액: 조문에 없어요. "연령을 고려하여"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 금액은 해마다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요
  • 시간제보육: 같은 조 제2항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 해외 체류: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돼요. 정지할 때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 줘요

시간제보육을 어디서 신청하고 이용료를 어떻게 나눠 내는지는 시간제보육 신청과 이용료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쪽으로 정했다면, 반마다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몇 명까지 맡는지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지낼 공간의 넓이와 층 기준은 어린이집 설치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점 (Pros)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나이만 맞으면 대상이에요
  • 2세 미만은 추가 지급이 있어 초기 부담이 줄어요
  • 신청은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단점 (Cons)
  • 두 돌이 지나면 추가 지급이 끊겨 금액이 크게 줄어요
  •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양육수당이 정지돼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살구색 배경에 카드 다섯 장이 화살표로 이어진 일러스트. 인증 배지가 붙은 방패, 돋보기를 댄 모니터 화면, 체크 표시가 있는 서류, 서류를 올리는 폴더, 네 명 가족 아이콘이 차례로 그려져 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되고,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신청을 마치면 그다음은 언제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느냐예요. 시행령이 정한 지급일과, 입금 계좌를 바꾸는 절차와 받을 사람을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아동수당 지급일과 계좌·보호자 변경 절차 글에 조문으로 갈라 뒀어요.

첫만남이용권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기한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아기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기 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글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서 금액과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요.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신청 기한이 짧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정리한 표를 보는 것보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훨씬 정확해요.

아이 나이별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받는 항목이 나이에 따라 갈리니, 한 줄로 정리해 두면 계획이 세워져요.

아이 나이아동수당2세 미만 추가 지급양육수당
1세 미만매월 10만원매월 100만원해당 없음(24개월부터)
1세 이상 2세 미만매월 10만원매월 50만원해당 없음(24개월부터)
2세 이상 9세 미만(2026년 기준)매월 10만원없음취학 전이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상

양육수당 칸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74쪽 기준이에요. 이 안내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적어요. 아동수당 나이는 위에서 본 부칙 적용 특례에 따라 2026년은 9세 미만이에요.

표에서 보이듯 두 돌이 지나는 달에 금액이 크게 바뀌어요. 1세 후반에는 아동수당 10만원과 추가 지급 50만원이 함께 들어오다가, 두 돌이 지나면 추가 지급 50만원이 끊겨요. 집에서 키우는 아이는 이때부터 양육수당 대상이 돼요. 이 시기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집이 많은 것도 그래서예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으로 바뀌고 양육수당은 멈추니, 두 갈래 중 어느 쪽이 우리 집에 맞는지를 그 전에 한 번 계산해 두면 좋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뒤의 비용 지원은 3세 무상교육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금액이 적힌 글을 볼 때

육아 지원금은 금액과 대상 나이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검색으로 찾은 글을 볼 때 확인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근거를 밝히고 있는가. 어느 법 몇 조인지, 어느 지침인지 적혀 있지 않은 글은 독자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둘째, 언제 기준인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자를 함께 보여 줘요. 같은 아동수당법이라도 개정 전후로 대상 나이가 다르니, 글을 쓴 시점이 아니라 조문의 시행일자를 봐야 해요.

이 글에 적은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참고 자료 링크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집으로 돌보미가 오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과 비용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참고 자료

💜 안내: 이 글의 금액과 대상은 위 법령 조문에 적힌 값이에요. 확인 시점에 아동수당법은 2026년 3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3월 27일이 시행일자였어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확인하시고, 지자체 지원금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

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본문과 부칙을 함께 봐야 해요.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로 다른 연령을 적용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어요. 2026년은 9세, 2027년은 10세, 2028년은 11세, 2029년은 12세예요. 그래서 2026년 현재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3세 미만이 아니라 9세 미만이에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나이가 도래하는지와 관계없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받나요?

네, 겹쳐서 받아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해요. 즉 2세 미만이면 기본 10만원에 더해 추가 지급을 받는 구조예요. 같은 법 시행령은 그 금액을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더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2026년 3월 27일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조문에는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이 해당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양육수당은 얼마인가요?

법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해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못 받나요?

네.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자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예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바꿔 신청해요.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같은 조 제2항이 그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수당은 정지돼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고 정해요. 정지할 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주게 돼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아동수당을 비롯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해요.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서, 그 자리에서 함께 물어보는 게 좋아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역마다 달라요. 시·군·구가 각자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금액도, 거주 기간 조건도, 신청 기한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얼마'라고 정리한 표는 금방 낡거나 틀리기 쉬워요.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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