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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2026-03-12 5 min read

일하며 아이 키울 때 쓸 수 있는 시간 제도 — 법 조문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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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3-12⏱️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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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 문제는 정리 습관이나 일정 관리 앱으로 풀기 어려워요. 시간의 총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정리법 대신 법이 보장하는 시간 제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알고 있으면 협의할 근거가 되고, 모르면 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급여에 관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글에 따로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임신 기간에 쓰는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달라요. 이 글이 다루는 육아기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고, 임신 기간 쪽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쪽 조문은 태아검진 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 목차

  1. 시간이 부족한 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4. 나눠 쓰기와 불이익 금지
  5.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6. 출퇴근 시간 조정
  7. 신청하기 전에 정리할 것
  8. 자주 걸리는 지점
  9. 남는 시간을 쓰는 순서
  10. 참고 자료

시간이 부족한 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근, 재택근무, 집안일, 늦은 밤 노트북 앞까지 이어지는 하루를 네 칸으로 그린 일러스트

시간 관리 조언은 대개 있는 시간을 더 잘 쓰는 법을 다뤄요. 그런데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애초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요. 이 상태에서 효율만 높이려 하면 결국 잠자는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나아요. 먼저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배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법에 정해진 제도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 조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상 연령이 넓어요. 2024년 10월 개정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들어와요.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대상이 아닌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단축 후 근무 시간도 조문에 있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주 단위 범위만 정해져 있고 하루 몇 시간인지는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25시간을 5일에 나눌지, 4일로 몰지는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게 돼요.

기간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을 덜 쓰면 단축을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6개월을 남겨 뒀다면 그 두 배인 1년이 가산되는 구조예요. 이 계산은 미리 해 두면 선택지가 달라져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조문은 "허용하여야 한다"로 시작하고, 예외를 단서로 둬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거부할 때의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 두면 좋아요. 서면 통보가 조문에 명시돼 있고, 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협의할 때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면 그다음 질문은 "그럼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예요. 조문이 협의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출퇴근 시간 조정을 예로 들고 있어요.

나눠 쓰기와 불이익 금지

한 번에 길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불이익에 대한 조문도 분명해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귀에 대해서도 적혀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아이가 갑자기 아픈 날처럼 하루 단위로 필요한 상황에 쓰는 제도예요.

가족돌봄휴가 — 조문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누어 쓸 수 있되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조문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적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시 일수를 달리 정하는 규정도 조문에 함께 있어요.

출퇴근 시간 조정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나란히 비교해 그린 일러스트

단축이나 휴직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 조문이 근거가 돼요. 제19조의5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다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여기서 표현이 "허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앞의 단축 제도와 성격이 달라요. 다만 조문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요청할 때 근거가 돼요.

등하원 시간이 30분만 앞당겨져도 하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조정이기도 해요.

신청하기 전에 정리할 것

제도를 쓰기로 했다면, 회사에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져요.

1. 어떤 제도를 쓸지 정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지, 육아휴직인지, 출퇴근 시간 조정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달라요.

2.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해요. 단축 기간이 육아휴직 잔여 기간과 연동되므로, 남은 기간을 알아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계산이 돼요.

3. 원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주 25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6개월"처럼 숫자로 정리하면 협의가 빨라져요. 조문이 주 단위만 정해 두고 있어서 배분은 어차피 협의 대상이에요.

4.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함께 준비해요. 조문상 예외 사유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인 만큼, 그 지장을 줄이는 안을 같이 내면 논의가 실무적으로 흘러가요.

5. 서면으로 남겨요. 신청도 답변도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조문 자체가 거부 시 서면 통보를 정하고 있어요.

자주 걸리는 지점

"우리 회사는 그런 제도 없어요" — 이 제도들은 회사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것이에요. 사내 규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조문이 근거가 돼요.

"전례가 없어요" — 실제로 처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조문과 함께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같이 제시하면 담당자도 검토하기 쉬워져요.

"복귀 뒤 자리가 그대로일까요" — 조문은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해요. 복귀 시점과 직무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배우자와 어떻게 나눌까" —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쓰는 것과 이어서 쓰는 것은 결과가 달라요.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추가 사용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니, 함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해요.

남는 시간을 쓰는 순서

제도로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다음이 배분이에요. 이 시기에는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나아요.

1순위 — 잠 — 수면이 부족하면 나머지가 다 어려워져요. 확보한 시간의 일부는 잠으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 효율이 높아요.

2순위 — 아이와 마주 보는 시간 — 길이보다 밀도예요. 화면을 끄고 마주 앉는 15분이 옆에 있기만 한 두 시간보다 많은 걸 남겨요.

3순위 — 부모 자신의 회복 — 이 항목을 0으로 두면 나머지가 오래 못 가요. 관련해서는 육아 스트레스 관리 글에 정리해 뒀어요.

4순위 — 집안일 — 미뤄도 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돌봄 공백이 남는다면 제도를 함께 보세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고르기 글에, 가정 내 돌봄은 아이돌봄 서비스 글에 정리돼 있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22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 law.go.kr
  • 고용노동부 — moel.go.kr

💜 안내: 이 글은 법령 조문에 적힌 내용을 옮겨 정리한 정보예요. 급여와 신청 절차는 사업장 상황과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확정적인 안내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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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2024년 10월 개정으로 대상 연령이 넓어진 조문이에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조문은 '사업주는 ……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둬요.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단축하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조문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주 단위 범위만 정하고 하루 몇 시간인지는 정하지 않으니, 실제 배분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게 돼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가 원칙이에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해요. 조문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단축을 썼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조문이 금지해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고, 끝난 뒤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가족돌봄휴가가 있어요. 조문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도 있나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제19조의5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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