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8-19 5 min read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청구가 아니라 고지,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로 나누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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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8-19⏱️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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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 되면 회사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검색해 보면 안내문마다 날수가 다르게 적혀 있고, 청구서를 내라는 곳과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곳이 섞여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조문은 20일이고 유급이에요. 그리고 낱말이 청구가 아니라 고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기한은 두 겹이에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쓰고, 그 안에서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다만 20일치 임금을 누가 주느냐는 이 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서 갈려요. 그 갈림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는 낱말 하나가 놓여 있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원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별표와 별지서식도 같은 응답 안에 담긴 원문으로 확인했고, 2026년 8월 20일과 9월 18일에 시행되는 개정판까지 따로 받아 대조했어요. 2026년 8월 19일 기준이에요.

흰 천 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에요. 크림색 골지 아기 양말 두 짝이 나란히 놓여 있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 둥근 나무 고리가 놓여 있어요. 천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고 양말 오른쪽으로 부드러운 그림자가 져요.

결론부터 —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에 한정해 나눠 쓰는 구조

숫자 셋과 그 숫자가 적힌 자리부터 한 표에 놓을게요. 셋 다 같은 조문 안에 있어요.

무엇조문조문이 적은 표현
20일 · 유급제18조의2제1항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출산일부터 120일제18조의2제3항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3회 분할제18조의2제4항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불리한 처우 금지제18조의2제5항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 유급과 급여의 관계제18조의2제2항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이 맨 아래예요. 제2항은 안내문에서 자주 빠지는데, 회사가 주는 유급과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가 겹치지 않도록 정리해 둔 항이에요. 이 항 때문에 뒤에서 볼 회사 규모 이야기가 성립해요.

기준일도 짚어 둘게요. 120일의 출발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이에요. 회사에 알린 날도, 회사가 승인한 날도, 아기가 퇴원한 날도 아니에요.

조문 원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다섯 개 항을 그대로 읽어요

옮겨 적은 문장을 다시 옮기면 어긋나기 쉬워서, 다섯 항을 순서대로 그대로 놓을게요. 현행판은 법률 제21065호이고 이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년 10월 1일이에요.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첫 문장의 주어는 사업주예요. 조건절은 근로자가 고지하는 경우이고, 효과는 주어야 한다예요. 재량 어미가 아니라 의무 어미라는 점이 이 항의 핵심이에요.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제1항 후단이 곧 유급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항은 회사의 유급 의무를 고용보험 급여가 대신 채운 만큼 덜어 주는 문장이에요. 같은 법 제18조제2항도 반대편에서 같은 말을 해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 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고요.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로 끝나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이 항에는 사정에 따라 늘려 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이 이 글에서 제일 짧고 제일 말이 많은 항이에요. 뒤에 따로 절을 두었어요. 제5항은 문장이 짧지만 벌칙 조문과 이어져 있어서 마지막 절에서 다시 볼게요.

조문참고자료는 본조신설 2007. 12. 21. 이에요. 조문 자체는 오래됐고, 우리가 아는 숫자만 최근에 바뀐 거예요.

청구가 아니라 고지 — 2024년 10월 22일 개정이 바꾼 낱말과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실무 안내문 상당수가 아직 청구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 낱말이 어디에 몇 번 있는지 직접 세어 봤어요.

이 법의 본칙 전체에서 고지라는 낱말이 잡히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하나가 제18조의2제1항이고, 다른 하나가 과태료 조문인 제39조제3항제3호예요. 두 자리 다 배우자 출산휴가예요. 같은 방식으로 세어 보면 청구는 본칙에 7건, 부칙에 2건으로 잡혔어요. 검사가 죽어서 0이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낱말을 바꾼 것은 법률 제20521호예요. 공포일은 2024년 10월 22일이고, 부칙 제1조가 이렇게 적어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이 2025년 2월 23일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목록에서도 이 법률의 시행일자가 20250223 으로 잡혀요. 그러니 20일과 120일과 3회는 2025년 2월 23일부터의 값이에요. 그 전 기준으로 적힌 안내문에는 다른 숫자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부칙에 적용례도 있어요.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재미있는 자리예요. 제18조의2에서는 청구를 고지로 바꿨는데 부칙 적용례에는 청구기한이라는 낱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개정 전 표현을 가리키는 자리라 그런 것으로 읽혀요. 앞에서 센 본칙 7건은 난임치료휴가와 가족돌봄처럼 다른 제도를 가리키는 자리라, 이 법에서 청구라는 낱말이 통째로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지워진 것은 제18조의2제1항과 제3항의 청구예요.

시행령도 낱말을 맞춰 놓았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는 회사가 보존할 서류를 이렇게 적어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고지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이 조문이 받는 법률 제33조는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예요. 뒤 문장까지 있어서 회사가 종이 대신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기록으로 남겨도 된다는 근거가 조문 안에 있어요.

고지할 때 회사에 무엇을 내나 — 지금 조문에 없는 것과 서식에 있는 칸

낱말이 고지라고 해서 말로만 알리고 끝나지는 않아요. 회사는 위에서 본 3년 보존 서류를 남겨야 하니까 종이든 메일이든 형태가 남는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지금은 없어요. 범위를 붙여 적을게요. 제가 확인한 것은 이래요.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6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낱말이 잡히는 조문은 제11조제2항과 제19조제5호 두 곳뿐이고, 둘 다 고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같은 시행령 제9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라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조문이에요. 뒤에서 볼 개정판에서 이 자리가 바뀌어요.

대신 서식에는 칸이 있어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이렇게 적거든요.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별지 제7호의2서식 안에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기간 ( 일) 이라는 칸이 있어요. 작성방법에도 나눠 쓸 때를 예정한 줄이 있어요. 휴가 또는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려는 각각의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ㆍ종료일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라고요.

이 서식을 부르는 시행령 제11조제2항도 같이 볼 만해요.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한 장으로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뒤쪽 문장의 30일 전까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함께 낸다고 해서 육아휴직 쪽 기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후단은 2026년 8월 20일에 한 번 손질돼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뒤쪽 개정 절에 적어 두었어요.

출산 직후에 회사에 낼 서류와 관공서에 낼 서류가 뒤섞이기 쉬운데, 병원이 보내는 통보와 부모가 하는 신고가 서로 다른 의무라는 점은 출생통보제 병원 14일과 부모 1개월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급여가 갈리는 자리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서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갈리는 자리예요. 20일이 유급이라는 것과 그 돈을 누가 대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먼저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요건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5조가 두 개 호로 적어요.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제2호 원문에는 중간에 대괄호가 하나 들어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예요. 이 대괄호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에만 걸려요.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을 정한 곳이 제76조예요.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이하가 이 절의 핵심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이 호가 닫혀요. 그러면 앞에서 본 제18조의2제2항이 작동할 여지가 없어지고, 20일치 유급이 그대로 회사 몫으로 남아요.

그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무엇이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별표 1로 넘겨요. 그 별표 1은 개정 2025. 10. 1. 판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산업분류분류기호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C500명 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B, F, H, J, N, M, Q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G, I, K, R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별표 비고는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예요. 그러니 내 회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이 표만으로 혼자 확정하기 어려워요.

표 밖에 있는 문도 세 개 있어요.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예요. 제3항은 규모가 커져서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 적어요. 반대로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요.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제12조제5항제1호에 있어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해요.

금액의 상한은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에 있어요. 시행령 제101조제1호가 상한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넘기거든요. 그 고시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이고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에요.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이 고시의 행정사항에는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는 유효기간 줄이 붙어 있어요. 해가 바뀌면 새 고시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한액 쪽은 시행령 제101조제2호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어 두었고, 실제 최저임금액 고시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회사가 유급으로 주고 고용보험 급여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령 제104조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고 적어요. 회사가 먼저 다 주고 급여를 회사가 받아 가는 길도 열려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75조의2가 수급권 대위로 그 구조를 적어 두었어요.

흰 벽과 연한 나무 바닥만 있는 빈 방이에요. 왼쪽에 나무 팔걸이 의자가 놓여 있고 등받이에서 좌석까지 회베이지색 천이 늘어져 있어요. 오른쪽 벽에는 창 모양으로 네모지게 든 햇빛이 밝은 면을 만들어요.

신청 기한 표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은 창구가 열리는 시점과 닫히는 시점이 따로 있어요. 표로 놓을게요.

언제조문조문이 적은 표현
열림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닫힘같은 호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예외같은 호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묶음 신청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세 번째 줄의 단서가 부르는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00조이고, 그 조문은 연장 사유를 제94조를 준용 하는 방식으로 적어요.

네 번째 줄이 나눠 쓰는 분들께 특히 중요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해요. 30일 단위로 쪼개 내는 방식은 같은 항 제1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쪽 규칙이에요.

내는 곳과 서류는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있어요. 제출처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고, 서식은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예요. 첨부는 세 가지예요.

  1.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 1부 — 별지 제107호의2서식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제121조제1항제4호의 진단서 목록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목이 없어요. 출산전후휴가의 미숙아 진단서, 유산ㆍ사산휴가의 진단서, 난임치료휴가의 진단서만 적혀 있어요.

1번의 확인서는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예요.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이 그렇게 적고, 제2항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어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지급 결과는 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오고, 지급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요.

나눠 쓸 때 실제로 걸리는 자리 — 조문이 멈춘 곳까지

제4항 한 줄이 만드는 실무 질문이 셋이에요. 조문이 답한 것과 답하지 않은 것을 갈라 볼게요.

질문조문이 답했나근거
나눠 쓸 수 있나답했어요제18조의2제4항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조각까지 언제 안에답했어요제18조의2제3항 · 출산한 날부터 120일
한 조각이 며칠 이상이어야 하나안 적었어요제18조의2제4항에 그런 단서가 없어요
20일이 달력 날짜인가 근무일인가안 적었어요이 법 본칙에 소정근로일도 근무일도 0건이에요
총 몇 번인가안 적었어요아래 마지막 절 참조

세 번째 줄에는 대조군을 붙여 두는 편이 정확해요. 같은 법 안에 1회 최소 기간을 적는 방식이 실재해요. 제22조의2제4항제1호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적고, 제19조의4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적어요. 입법자가 그 문장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조문이고, 실제 일정을 짤 때는 앞 절의 신청 규칙이 한 겹 더 얹혀요. 나눠 써도 급여 신청은 끝난 뒤 한 번이고,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야 창구가 열려요. 그래서 조각을 120일 끝자락까지 미루면 신청 가능 기간이 뒤로 밀려요.

임신 기간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태아검진 시간은 근거 법이 아예 달라요. 그쪽은 태아검진 시간 주수별 횟수 쪽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어요.

배우자 쪽 20일과 달리 산모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인데, 미숙아를 낳은 경우에만 100일이 돼요. 그 100일을 받는 요건은 주수와 체중 말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과 출생 후 24시간 요건 쪽에 시행규칙 조문을 잘라서 정리해 두었어요.

안 주거나 무급으로 처리했을 때 조문이 적어 둔 금액

이 절은 판정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문장만 옮길게요.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아요.

상황조문조문이 적은 금액
고지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음 /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음제39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제37조제2항제2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 받으려는데 관계 서류 절차에 협력하지 않음제39조제4항제5호 · 제18조제4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첫 줄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한 호 안에 안 준 경우무급으로 처리한 경우가 나란히 적혀 있는 구조예요.

세 번째 줄이 부르는 제18조제4항은 이래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앞 절에서 본 확인서가 이 자리와 이어져요.

그리고 이 과태료들을 누가 부과하는지도 적혀 있어요. 제39조제5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예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예정일 50일 전

여기까지가 오늘 적용되는 조문이고, 이제 곧 바뀌는 부분을 적을게요. 큰 줄기는 한 달 뒤인 2026년 9월 18일에 들어오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는 그보다 이른 2026년 8월 20일에 먼저 들어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 법령을 따로 받아 현행판과 조문 단위로 대조했어요.

바꾸는 법률은 법률 제21476호이고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에요.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적어서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이에요.

무엇이지금(2026년 8월 19일 기준)2026년 9월 18일부터
조문 제목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유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시작조문에 시작 시점 없음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그대로 120일
분할3회그대로 3회
일수20일 유급그대로 20일 유급
절차 위임없음제6항 신설 ·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 개정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막연했던 시작 쪽 경계가 조문에 처음 적히는 것이에요.

새로 붙는 제6항이 부르는 대통령령도 이미 나왔어요. 대통령령 제36589호이고 공포일이 2026년 8월 18일이에요. 다만 이 영은 두 날에 나눠서 들어와요. 부칙이 이렇게 적거든요.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후단(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앞 절에서 축자로 옮긴 시행령 제11조제2항 후단이 먼저 움직여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그 자리가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로 바뀌어요. 괄호 하나가 끼어드는 것이고, 육아휴직 신청을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아래에서 볼 제9조의2 신설은 9월 18일자예요. 그 시행령에 제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가 신설돼요.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앞 절에서 고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 지금은 없다고 적었던 자리가 이렇게 채워져요. 적을 것이 셋이에요. 쓰려는 날,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짜. 종전의 제9조의2였던 난임치료휴가 신청 조문은 제9조의3으로 밀려나요.

시행규칙도 나란히 움직여요. 고용노동부령 제478호이고 공포일이 2026년 8월 19일이에요. 그 부칙은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예요. 여기서 조문번호가 한 칸씩 밀려요. 앞 절에서 인용한 시행규칙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는 9월 18일부터 제14조의3으로 이동해요. 비워진 제14조의2 자리에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정하는 다른 조문이 들어와요. 별지 제7호의2서식 이름도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로 바뀌고,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보존서류도 법 제18조의2 및 이 영 제9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및 부여에 관한 서류로 바뀌어요. 지금 조문번호로 검색하면 9월 18일 뒤에는 다른 조문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같은 개정으로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도 새로 생겨요. 제1항 본문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고,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적용 제외 문장이에요. 이 단서까지 함께 읽어야 해요. 청구 기한은 제3항이 정하는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예요. 이쪽은 낱말이 고지가 아니라 청구라는 점도 갈라 두면 좋아요.

급여 쪽도 같은 날 함께 움직여요. 「고용보험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가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라고 적어서 역시 2026년 9월 18일이에요. 낱말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제76조제1항에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관련 제4호가 붙지만, 이 글의 핵심인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정한다는 문장은 개정판에도 그대로 있어요. 직접 대조했어요.

한 가지는 범위를 밝혀 둘게요. 법률 제21476호의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 조뿐이고, 제2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예요. 제18조의2에 관한 적용례는 그 부칙에 없어요. 그래서 9월 18일 이전에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에게 새 제3항의 50일 규정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문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자가진단 — 내 일정과 회사 규모로 짚어 보는 다섯 줄

앞에서 확인한 값만 순서로 다시 놓을게요. 다섯 줄이면 내 상황이 어디에 놓이는지 정리돼요.

  1. 출산일에 120일을 더한 날짜를 먼저 적어요. 이 날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조문상 사용할 수 없어요. 기준일은 출산일이지 신청일이 아니에요.
  2. 20일을 몇 조각으로 나눌지 정해요. 나누는 것은 3회까지예요. 한 조각의 최소 일수는 조문에 없으니 회사와 정하게 되는 자리예요.
  3.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해요. 별표 1의 업종별 인원 기준이 출발점이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들어오는 길과 5년간 유지되는 길이 따로 있어요. 표만 보고 혼자 확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해요.
  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신청 창구가 열리는 날을 적어요. 휴가를 시작한 날에서 한 달 뒤부터이고, 휴가가 끝난 날에서 12개월 안에 내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끝난 뒤 한 번에 내요.
  5.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생각이면 고지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경우이고, 육아휴직 쪽 신청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요.

여기에 한 줄만 더 얹을게요. 출산 예정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로 잡혀 있다면 개정판 조문도 함께 보세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니까 일정을 짜는 폭이 달라져요.

20일을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에 맞춰 쓸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시설을 고를 때 확인할 인력과 면적 기준은 산후조리원 간호사 수 영유아 7명당 1명 산정식 쪽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3회 분할을 실무가 총 몇 번으로 읽는지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못 찾은 것은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를 봤는지까지 적을게요.

  • 3회 분할을 총 몇 번으로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해석례와 판례와 행정규칙을 각각 제목검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로 조회하니 셋 다 0건이었어요. 다만 제목검색 0건은 그 이름을 제목에 단 문서가 없다는 뜻일 뿐이라 본문검색 건수도 같이 적어 둘게요. 법령해석례는 붙여 쓴 배우자출산휴가3건, 판례는 29건, 행정규칙은 161건이 잡혔어요. 이 글이 내용까지 연 것은 법령해석례 3건뿐이고, 하나는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에 관한 건이고 둘은 소방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같은 건이었어요. 판례 29건은 사건명만 훑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자지위확인과 유족급여 같은 다른 쟁점이었어요. 분할 횟수 해석은 여기까지에서 찾지 못했어요. 행정규칙 161건과 고용노동부가 따로 내는 질의회시집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 20일이 달력 날짜인지 근무일인지도 조문에 없어요. 이 법 본칙과 부칙 전체에서 소정근로일근무일은 각각 0건이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소정근로일은 0건이었어요. 검사가 죽지 않았다는 확인으로 같은 파일에서 청구를 세니 본칙 7건, 부칙 2건이 잡혔어요.
  • 급여 하한액의 실제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101조제2호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산식만 정하고, 그 최저임금 고시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 내 회사가 별표 1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별표 비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넘기는데 그 분류 고시는 열지 않았어요.
  • 고용24 화면의 단계별 입력 항목도 다루지 않아요. 이 글이 연 문서에는 서식 번호와 제출처까지만 있어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조문보다 유리하게 정해 둔 경우는 확인 범위 밖이에요. 회사 문서를 함께 보셔야 해요.
  • 개정판 제3항의 50일 규정이 시행 전 출산 건에 어떻게 걸리는지도 정하지 않을게요. 법률 제21476호 부칙에 그에 관한 적용례가 없다는 사실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예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서류가 많은 제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셋이에요. 언제까지인가, 몇 조각으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 이 셋만 정하면 남은 것은 서식 번호를 따라가는 일이라, 아기가 태어난 주에 붙잡고 있을 일이 크게 줄어요. 사는 지역에서 따로 주는 돈이 있는지는 금액을 외우는 대신 지자체 육아 지원금 조회하는 법 쪽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과 별표, 별지서식, 고시 원문을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 소관 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 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의4ㆍ제22조의2ㆍ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부칙 제20521호(2024. 10. 22.) 제1조ㆍ제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 제11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 제14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시행예정 법률 제21476호(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제18조의2ㆍ제18조의4 및 부칙, 시행예정 대통령령 제36589호(2026. 8. 18. 공포, 2026. 9. 18. 시행. 다만 제11조 일부는 2026. 8. 20. 시행) 제9조의2ㆍ제9조의3ㆍ제11조ㆍ제19조 및 부칙, 시행예정 고용노동부령 제478호(2026. 8. 19. 공포, 2026. 9. 18. 시행. 다만 일부는 2026. 8. 20. 시행) 제14조의2ㆍ제14조의3 및 부칙, 「고용보험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ㆍ제77조 및 시행예정 법률 제21473호(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제75조ㆍ제76조와 부칙,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 제12조ㆍ제100조ㆍ제101조ㆍ제104조 및 「별표 1」(개정 2025. 10. 1.),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5호, 2026. 7. 1. 공포ㆍ시행) 제121조ㆍ제121조의2ㆍ제122조ㆍ제12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5. 12. 30. 발령,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내려받기, 2026년 8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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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유급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이 두 문장으로 적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예요. 20일과 유급이 같은 항 안에 붙어 있어요. 이 값은 법률 제20521호로 바뀌었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서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돼요. 공포일은 2024년 10월 22일이에요.

회사가 청구서를 내라고 하는데, 조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18조의2제1항의 낱말은 청구가 아니라 고지예요. 이 법 본칙 전체에서 고지라는 낱말이 잡히는 자리는 두 곳뿐이고, 제18조의2제1항과 과태료 조문인 제39조제3항제3호예요. 다만 낱말이 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19조제5호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고지 및 허용에 관한 서류를 보존서류로 적고 있어서 회사는 기록으로 남길 서류를 요구하게 돼요. 고지 문서에 무엇을 적는지를 정한 조문은 2026년 9월 18일에 처음 생겨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부터 세나요?

제18조의2제3항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적어요. 기준일은 출산일이고, 신청한 날도 회사가 승인한 날도 아니에요. 조문에는 이 120일을 늘리는 단서가 없어요. 참고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제3항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라는 문장이 앞에 붙어서 시작 쪽 문이 하나 더 열려요.

20일을 나눠 쓸 수 있나요? 몇 번까지 되나요?

제18조의2제4항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적어요. 여기서 조문이 멈춰요. 총 몇 번 쓰는 것인지,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이 며칠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이 항에 없어요. 같은 법 제22조의2제4항제1호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고, 제19조의4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1개월 이상이라고 적어요. 1회 최소 기간을 적는 방식이 같은 법 안에 있는데 제18조의2제4항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휴가 20일치 임금은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회사 규모에서 갈려요. 제18조의2제1항 후단이 유급을 회사 의무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적어요. 그 급여를 정한 곳이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이고, 제2호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적으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여요. 그래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가 붙지 않고 20일 전부가 회사 부담으로 남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별표 1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요. 별표 1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과 건설업과 운수 및 창고업과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금융 및 보험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로 적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이 표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맞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 적고,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한다고 적어요. 내 회사가 어느 업종 칸에 들어가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판정이 필요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나눠 썼으면 나눌 때마다 내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어요. 30일 단위로 나눠 내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쪽이에요. 기한은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가 정하는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이에요. 시작 직후에는 창구가 열리지 않는 구조라 한 달을 기다려야 해요.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조문에는 어떤 금액이 적혀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그 제3호가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휴가를 안 준 경우와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가 한 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어요.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37조제2항제2호의2에 따로 있고 그 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어요.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문장을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정은 하지 않아요.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계획이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함께 신청하는 길이 조문에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 종료예정일까지 적어 내야 하고,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부르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예요. 이 조문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제14조의3으로 이동하고 서식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니, 그 뒤에 검색하실 때는 번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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